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이란 — SEMAS 운영 구조 (2026년 10월 기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은 중소벤처기업부(mss.go.kr)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SEMAS, semas.or.kr)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소상공인 전용 저리 자금 제도다. 소상공인기본법 제17조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제7조에 따라 중기부·SEMAS가 매년 정책자금 공고를 발표하고 운영한다.
'직접대출'이라는 이름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대출(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되 보증기관이 85~100%를 보증)과 구별하기 위한 표현이다. SEMAS 직접대출은 SEMAS가 자체 재원(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재원을 공급하고, 지정 금융기관(시중은행·중소기업중앙회 지역조합·새마을금고 등)이 대출을 집행하는 구조다. 보증대출과 달리 담보·보증보다 소상공인 요건·사업 지속성·신용등급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2026년 10월 기준 SEMAS 정책자금은 5개 트랙으로 구성된다. 첫째,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운영자금 성격으로 7천만원 한도·5년 상환(2년 거치 포함)이 일반적이다. 둘째, 성장기반자금은 사업 확장·시설투자 성격으로 2억원 한도·5~10년 상환이다. 셋째,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재해 피해·매출 20% 이상 감소 특례로 7천만원 한도·특례금리가 적용된다. 넷째, 소공인특화자금은 제조업 소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제조업) 전용으로 1억원 한도·5~10년이다. 다섯째, 재도전특별자금은 폐업 후 재창업자(폐업 1회 이상)에게 2억원 한도·10년(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공급된다.
금리는 변동금리이며 2026년 공고 기준 2%대가 평균치다. 2026년 공고 세부 조건은 매년 변경되므로 신청 전 소상공인24(sbiz.or.kr) 공고를 반드시 확인한다(출처: 중기부 mss.go.kr·SEMAS semas.or.kr·법제처 law.go.kr 소상공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