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 확인 제도란 — 뿌리산업법 제15조 2026년 10월 현행
뿌리기업 확인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뿌리산업법') 제15조에 근거해, 제조업 가치사슬의 기초 공정을 영위하는 기업을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운영기관이 서류·현장 심사를 거쳐 '뿌리기업'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다. 뿌리산업은 완제품 뒤에 숨어 있지만 자동차·조선·반도체·가전 등 전방산업 품질을 좌우하는 기초 공정이며, 영세·소형 사업장이 많아 정부가 세제·보증·R&D 가점 등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해 왔다.
2021년 뿌리산업법 전부개정(2021-12-21 공포, 2022-06-22 시행)으로 뿌리산업의 범위가 크게 확장되었다. 전통 6대 공정(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만 뿌리산업으로 보던 체계에서,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적층제조(3D 프린팅), 산업용 필름·지류, 센서, 로봇,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설계 등 '차세대 뿌리기술' 8개 영역이 추가됐다. 전통 공정이 아니더라도 제조업 가치사슬의 기초 지원 기술이면 뿌리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 개정은 디지털 전환(DX)·스마트공장·탄소중립 등 제조업 변화 흐름에 뿌리산업 지원을 맞추기 위한 조치였다.
확인서의 효력은 '뿌리기업으로서 공식 인증'이며, 유효기간은 2년이다. 확인 신청 자격은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② 14대 핵심 공정 중 하나 이상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③ 매출액·종사자 등 뿌리산업 영위 실체가 확인될 것이다. 확인서 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뿌리산업 특화 R&D·설비 자동화 지원사업·수출바우처 가점·보증기관 우대 등 '뿌리기업 전용 혜택'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작동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뿌리산업법 제2조·제15조).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비상주 사무실·법인설립 등기 접수·사업자등록 안내를 제공한다. 뿌리기업 확인 신청서 작성 대행·심사 통과 보증·세제 자문·R&D 지원 자문은 수행하지 않으며, 뿌리기업 확인 심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운영기관이, 세무·회계 자문은 제휴 세무법인·회계법인이 각자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