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법인설립을 선택하는 3가지 이유
대전광역시는 인구 약 149만의 충청권 중심 도시이자 대한민국 과학기술 수도로 불리는 곳이다. 정부청사·법원·검찰청 등 사법·행정 기관과 30여 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집중된 대전은 법인설립 측면에서 3가지 핵심 장점을 제공한다.
첫째, 비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 절감이다. 대전광역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다(출처: law.go.kr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지방세법 제28조). 법인설립 시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 기본세율만 적용된다. 서울·수원·성남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2%(3배)가 중과된다. 자본금 3,000만원 기준 대전 등록면허세는 약 12만원, 서울은 36만원으로 24만원 차이가 난다.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까지 포함하면 절감액은 약 29만원이다. 자본금 5,000만원에서는 절감액이 48만원 이상에 달한다.
둘째, 창업 세액감면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대전 창업 중소기업은 법인세를 창업 후 5년간 최대 50% 감면받는다(출처: 국세청, nts.go.kr). 청년창업(만 34세 이하)의 경우 5년 100% 감면이 적용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창업은 동일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대전은 절세 측면에서 뚜렷한 우위에 있다.
셋째, 대덕연구개발특구 생태계다. 유성구·대덕구 일원의 대덕연구개발특구에는 KAIST·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등 30여 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1,500여 개 연구기업이 집중되어 있다. 연구개발·바이오·IT·방산 분야 스타트업과 연구 법인에 전략적 입지를 제공한다. KTX 대전역에서 서울 서울역까지 약 50분으로 수도권 접근성도 우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