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 첫해 세금, 한 줄 답변
신설법인 첫 사업연도에 신고해야 하는 세금은 4가지입니다. 국세청(nts.go.kr) 기준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부가세는 분기별 (1·4·7·10월), 원천세는 매월 10일까지, 4대보험은 매월 15일까지가 표준입니다. 첫 사업연도가 6개월 미만인 신설법인은 부가세 첫 신고가 다음 분기로 이연되며,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동일하게 신고합니다. 누락 시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가산세 일 0.022%(연 8% 환산)가 부과되며, 신설법인은 첫해 가산세율이 일반 법인보다 높지 않습니다. 단 법인세법(law.go.kr 시행령 제13조)상 사업연도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무매출 법인도 신고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