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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 첫해 세금 신고 시기와 6단계 절차 가이드

신설법인 첫 사업연도 세금 = 법인세(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 부가세(분기) + 원천세(월) + 4대보험. 6단계 신고 일정과 누락 시 가산세, 신설법인 절세 팁 정리.

신설법인 첫해 세금, 한 줄 답변

신설법인 첫 사업연도에 신고해야 하는 세금은 4가지입니다. 국세청(nts.go.kr) 기준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부가세는 분기별 (1·4·7·10월), 원천세는 매월 10일까지, 4대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가 표준입니다. 부가세 첫 신고는 사업 개시일이 속한 분기 종료 후 25일까지이며,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동일하게 신고합니다. 누락 시 무신고 가산세 20%(법인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과 비교해 큰 금액) + 납부지연 가산세 일 0.022%(연 약 8%, 납부고지 후에도 미납 시 3% 추가)가 부과되며, 신설법인이라고 가산세율이 따로 높거나 낮지는 않습니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법인세법 제60조 제3항) 무매출 법인도 신고 필수입니다.

신설법인 첫해 신고할 4가지 세금

신설법인이 첫 사업연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4가지 세금:

1)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신고. 과세표준 10~25% (2026년 기준). 무매출 법인도 "무신고 가산세 회피" 위해 0원 신고 필수.

2) 부가가치세: 분기별 신고 (1·4·7·10월 25일까지). 첫 신고는 사업 개시일이 속한 분기 종료 후 25일까지(다음 분기로 이연되지 않음). 매출·매입 모두 신고.

3) 원천세: 매월 10일까지 (전월 지급분). 직원·임원 급여 지급 시 소득세 +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후 납부.

4) 4대보험: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4대보험 통합 EDI).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1인 법인 대표이사는 보수가 있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만 적용(고용·산재 제외).

자세한 법인 운영 일정은 법인설립 절차 7단계 →와 함께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신설법인 첫해 세금 신고 6단계 일정

신설법인이 설립 후 1년간 처리할 세금 신고 일정 6단계입니다.

1단계 — 사업자등록 직후: 홈택스(hometax.go.kr) 사업자등록 + 부가세는 일반과세자로 등록 (간이과세는 개인사업자만 가능하고 법인은 매출과 무관하게 일반과세자).

2단계 — 첫 직원 채용(또는 대표이사 보수 지급 시작) 시: 4대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 14일 이내, 국민연금 다음 달 15일까지)와 자격취득 신고(건강보험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 다음 달 15일까지). 1인 법인 대표이사도 보수를 받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대상(무보수면 제외).

3단계 — 매월 10일: 원천세 신고·납부 (전월 급여 지급 기준). 직원 1인이라도 발생 시 의무.

4단계 — 매월 10일: 4대보험료 납부 (전월분 고지 기준).

5단계 — 분기별 25일 (4·10월 예정신고, 7·1월 확정신고): 부가세 신고. 첫 신고는 사업 개시일(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신청일)이 속한 분기 종료 후 25일.

6단계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법인세 신고·납부. 일반 법인은 12월 결산 → 3월 31일까지. 신설법인이 사업연도를 자율 결정한 경우 그 종료일 기준.

자세한 법인설립 비용 →과 함께 신설법인 첫해 세금 부담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면 무료 상담 권장.

신설법인 절세 체크리스트 7가지

신설법인 첫해 합법적 절세 7가지 항목입니다.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적합 시 5년간 법인세 감면 — 2026년 창업분은 창업 지역·청년 여부·수입금액에 따라 0~100%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아래 FAQ 참고)
☐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R&D 비용의 25~50% (corporate-rnd-tax-credit 가이드 참조)

☐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증가 시 1인당 공제 — 2026년 중소기업 청년 등 기준 수도권 1년차 700만원→2년차 1,600만원→3년차 1,700만원, 수도권 밖 1,000만원→1,900만원→2,0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 단, 2025년 이후 창업한 법인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과세연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없어 둘 중 선택(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단서)

☐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기부금(옛 법정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50%, 일반기부금(옛 지정기부금)은 특례기부금 손금산입액까지 뺀 금액의 10% 한도 (법인세법 제24조)

☐ 임원 보수 의사록 비치: 손금 인정 필수 (법인 임원 보수 의사록 작성법 →)

☐ 사업용 차량 비용처리: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 운행기록부 작성 시 업무사용비율만큼 손금 (운행기록 미작성 시 관련비용 연 1,500만원까지, 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초과분 이월)

☐ 설립 비용 증빙 보관: 법인설립 등록면허세·법무사 수임료 등은 증빙을 갖춰 첫 사업연도 장부에 반영 (창업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목록에 없어 5년 상각 대상이 아님)

첫해 누락 가장 흔한 항목: 임원 보수 의사록·운행기록부.

신고 누락 시 가산세 (실제 부과액)

신설법인이 첫해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부담 (국세청 nts.go.kr 기준):

누락 유형가산세예시 (법인세 1,000만원 기준)
무신고 가산세 (일반)무신고납부세액의 20% (법인은 수입금액 × 1만분의 7과 비교해 큰 금액)200만원
무신고 가산세 (부정)무신고납부세액의 40% (수입금액 × 1만분의 14와 비교해 큰 금액)400만원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100만원 (1,000만원 전액 과소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 (부정)부족세액의 40%400만원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2% (연 약 8%) + 납부고지 후 미납 시 3%100일 지연 시 22만원
부가세 무신고무신고납부세액의 20%납부세액 100만원 시 20만원
원천세 미납부미납세액의 3% + 일 0.022% (한도 50%, 3%와 고지일까지 일수분 합계는 10%)원천세 50만원 시 1만 5,000원 + 지연일수분

무매출 법인도 "0원 신고"로 무신고 가산세 회피 가능. 신고 자체는 무료.

신설법인이 첫해 가장 흔한 실수 5가지

신설법인 첫 사업연도에 자주 발생하는 실수:

1) 사업연도 시작·종료일 혼동 — 정관에 명시. 보통 1월 1일~12월 31일이지만 자율 설정 가능.

2) 무매출이라 신고 안 함 — 무매출도 법인세 0원 신고 필수. 무신고 시 가산세 20%.

3) 임원 보수 의사록 미작성 — 정관·주주총회 결의 기준을 넘는 임원 상여금 등이 손금 불산입될 위험 (자세한 사례: 임원 보수 의사록 작성법 →).

4) 부가세 첫 분기 누락 — 사업 시작일 기준 첫 분기 신고가 "이연"되는 게 아니라 그 분기 종료 25일까지 신고 필수.

5) 4대보험 1인 법인 대표 미가입 — 보수를 받는 1인 법인 대표이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대상(무보수면 지역가입자 또는 요건 충족 시 피부양자, 고용·산재는 적용 제외).

실수 회피의 핵심: 첫 6개월 동안 매월 10일(원천세·4대보험료)·25일(분기 부가세) 일정을 캘린더에 표시.

필요 서류 + 신고 방법

각 세금 신고에 필요한 서류 + 신고 채널:

법인세 신고:
☐ 재무제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법인세 신고서

☐ 세무조정계산서

☐ 신고 채널: 홈택스 hometax.go.kr (전자신고)

부가세 신고:
☐ 매출·매입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 부가세 신고서

☐ 신고 채널: 홈택스

원천세 신고: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지급명세서 (연 1회 추가)

☐ 신고 채널: 홈택스

4대보험 신고:
☐ 4대사회보험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 보수월액 신고서

☐ 신고 채널: 4대사회보험 EDI (4insure.or.kr) 또는 각 공단 홈페이지

4대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는 직원을 고용(또는 대표이사가 보수를 받기 시작)한 날부터 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은 14일 이내, 국민연금은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자세한 필요 서류 가이드 →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신설법인 첫해 무매출이어도 법인세 신고해야 하나요?▼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해야 하므로(법인세법 제60조 제3항) 무매출 법인도 "0원 신고" 필수입니다.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 4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부정 1만분의 14) 중 큰 금액)가 부과됩니다. 신고 자체는 무료이며 홈택스(hometax.go.kr) 전자신고로 5분 내 가능합니다.
Q. 신설법인 첫 사업연도 부가세 신고는 언제 시작하나요?▼
사업 시작일이 속한 분기의 종료일 기준 25일까지 첫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예: 5월 사업 시작 → 1기(1~6월) 종료 후 7월 25일까지 신고.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그 신청일부터 첫 신고기간이 시작되며(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제48조 제1항), 첫 분기라고 신고가 다음 분기로 미뤄지지는 않습니다(본문 실수 4 참고).
Q. 1인 법인 대표이사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보수를 받는 1인 법인 대표이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무보수 대표이사는 무보수 확인서를 내면 직장가입 대상이 아니며, 고용보험·산재보험은 대표이사에게 적용되지 않음). 보수를 받기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국민연금은 다음 달 15일까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서 사업장 적용 신고 + 본인 자격취득 신고를 함께 처리합니다. 보수월액은 정관·이사회 결의 의사록에 명시된 임원 보수 기준.
Q. 신설법인 첫해 절세 가장 큰 항목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장 큽니다. 2026.1.1 이후 창업분 기준 5년간 법인세 감면율은 청년 창업의 경우 비수도권·수도권 인구감소지역 100%, 수도권 비과밀 75%, 수도권 과밀 50%이며, 일반 창업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50%, 수도권 비과밀 25%로 축소됐습니다. 연 감면 한도 5억원, 일몰 2027.12.31. 청년 비수도권 창업이라면 과세표준 연 1억원 기준 5년 누적 약 5,000만원 절세 효과(2026년 세율 10% × 1억원 × 5년, 법인세 본세 기준). 다만 2025년 이후 창업한 법인은 창업감면을 받는 과세연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없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단서) 채용 인원이 많다면 어느 쪽이 큰지 비교해야 합니다. 적용 여부는 국세청 nts.go.kr 사전 검토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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