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 첫해 세금, 한 줄 답변
신설법인 첫 사업연도에 신고해야 하는 세금은 4가지입니다. 국세청(nts.go.kr) 기준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부가세는 분기별 (1·4·7·10월), 원천세는 매월 10일까지, 4대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가 표준입니다. 부가세 첫 신고는 사업 개시일이 속한 분기 종료 후 25일까지이며,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동일하게 신고합니다. 누락 시 무신고 가산세 20%(법인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과 비교해 큰 금액) + 납부지연 가산세 일 0.022%(연 약 8%, 납부고지 후에도 미납 시 3% 추가)가 부과되며, 신설법인이라고 가산세율이 따로 높거나 낮지는 않습니다.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법인세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법인세법 제60조 제3항) 무매출 법인도 신고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