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 한 줄 답변
법인 정관은 법령정보센터(law.go.kr) 상법 제289조 제1항의 절대적 기재사항 8가지(목적·상호·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액면주식 1주의 금액·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본점 소재지·공고 방법·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해당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정관에 적어야 효력이 생기는 상법 제290조 변태설립사항 4가지(발기인의 특별이익·현물출자·재산인수·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를 합친 12개 조항이 핵심입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이 1개라도 빠지면 정관 자체가 무효라 설립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표준 정관 양식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모집설립이거나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면 공증인 인증까지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은 인증 불요, 상법 제292조). 정관은 본점과 지점에 비치해야 합니다(상법 제396조). 1인 법인도 똑같이 정관을 작성해야 하며,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 +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로 하고 등기사항이 바뀌면 변경등기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