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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뜻 — 급여·이자·배당 등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떼어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 매월 또는 반기별 신고.

세금·세무

원천징수

급여·이자·배당 등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떼어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 매월 또는 반기별 신고.

원천징수·급여 가이드

"원천징수" 가 등장하는 가이드

이 용어를 다루는 실무 가이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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