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 법인 신고 의무와 실제 납부액 계산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율은 10%(부가가치세법 제30조)이며,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아(거래징수, 제31조) 국세청에 납부합니다(출처: law.go.kr). 법인은 원칙적으로 분기마다 4회 신고하며(1기 예정·확정, 2기 예정·확정, 제48조·제49조),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세무서가 고지한 금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50만원 미만은 징수 안 함)을 냅니다(제48조③). 신설법인은 사업 개시일(그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면 신청일)이 속한 기간부터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제5조②).
부가세 계산 구조:
고객으로부터 11만원(물건값 10만원 + 부가세 1만원)을 받으면, 1만원은 고객이 낸 세금이지 법인의 수익이 아닙니다. 이를 모아서 분기마다 국세청에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사업을 위해 물품을 구매할 때 낸 부가세는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액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입니다(출처: nts.go.kr).
예시: 분기 매출 1,000만원(부가세 100만원) - 분기 매입 600만원(부가세 60만원) = 분기 납부세액 40만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법인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면세 거래·발급의무 면제 거래는 예외). 발급시기가 지나고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 그 안에 늦게 발급하면 1% 가산세가 부과되므로(부가가치세법 제60조②)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해야 합니다(출처: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