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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세

법인 부가가치세 신고 총정리: 시기, 방법, 절세 팁

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기, 방법, 매입세액 공제, 절세 팁까지. 법인 대표가 알아야 할 부가세 핵심 정보.

7분 읽기2026-04-06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부가세, VAT)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붙는 세금입니다. 세율은 10%이며,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고객에게 11만원(물건값 10만원 + 부가세 1만원)을 받으면, 그 중 1만원은 내 돈이 아니라 세금입니다. 이것을 모아서 분기마다 국세청에 신고·납부합니다.

핵심: 부가세는 '내가 내는 세금'이 아니라 '고객이 낸 세금을 대신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만 매입(구매) 시 내가 낸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어서, 실제 납부액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입니다.

법인 부가세 신고 일정

법인은 1년에 4번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개인사업자(연 2회)보다 신고 횟수가 많습니다.

1기 예정: 1월~3월분 → 4월 25일까지 신고
1기 확정: 4월~6월분 → 7월 25일까지 신고

2기 예정: 7월~9월분 → 10월 25일까지 신고

2기 확정: 10월~12월분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이 속한 분기부터 신고 의무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설립했다면, 1기 확정(4~6월)부터 신고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됩니다.

TIP

부가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신고 일정과 기본 구조는 대표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하면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입세액 공제로 부가세 줄이기

부가세 절세의 핵심은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구매에서 낸 부가세를 빼고 나머지만 납부하면 됩니다.

공제 가능한 항목:
- 사무용품, 비품 구매

- 업무용 장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 사무실 임차료 (부가세 별도인 경우)

- 접대비 (법인카드 결제분)

- 차량 유류비 (업무용 차량)

- 광고·마케팅 비용

- 택배비, 물류비

공제 불가능한 항목:
- 면세 사업 관련 매입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비용 (9인 이하 승용차)

- 접대비 중 카드 미사용분

- 사업과 무관한 개인 지출

중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있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영수증만으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 부가세 실전 절세 팁

1. 법인카드를 적극 사용하세요
현금 결제는 부가세 공제가 어렵습니다. 모든 업무 관련 지출은 법인카드로 결제하세요.

2. 세금계산서를 꼭 받으세요
물건을 살 때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세요'라고 요청하세요. 간이영수증만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3. 매입 시기를 조절하세요
큰 금액의 장비나 비품 구매를 계획 중이라면, 부가세 신고 기간 내에 구매하면 해당 분기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수출 기업은 영세율 적용
수출이나 해외 용역 제공 시 부가세율 0%가 적용됩니다. 조기환급 신청으로 매입세액을 빨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 신고 가이드: k-incorp.org/blog/corporate-tax-filing
▶ 법인카드 활용법: k-incorp.org/blog/corporate-card-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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