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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가가치세는 매출의 10%(부가가치세법 제30조)를 거래상대방에게서 거래징수해(제31조) 매출세액에서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매입세액을 뺀 차액을 분기별로 신고·납부하는 간접세로, 법인은 원칙적으로 1기 예정(4월 25일)·1기 확정(7월 25일)·2기 예정(10월 25일)·2기 확정(1월 25일) 연 4회 신고하되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법인은 예정고지로 연 2회 확정신고만 진행한다

법인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른 10% 세율의 일반과세로, 사업자가 재화·용역 공급 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징수(제31조)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차액을 국세청에 납부하는 구조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법인은 1기 예정(1~3월분, 4월 25일)·1기 확정(4~6월분, 7월 25일)·2기 예정(7~9월분, 10월 25일)·2기 확정(10~12월분, 다음해 1월 25일)의 분기 4회 신고가 원칙이지만(제48조·제49조),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세무서가 고지한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납부하므로 확정신고 연 2회가 기본이다(제48조③, 50만원 미만은 미징수). 신설법인은 사업 개시일(사업자등록을 먼저 신청한 경우 신청일)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제5조②).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전자로 발급해야 하며(제32조), 공급시기가 지나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미발급하면 공급가액의 2%, 그 안에 지연 발급 시 1% 가산세가 부과된다(제60조②).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부가세가 구분 표시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있어야 가능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쓸 때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이 요건이다(제46조③). 면세사업 관련 매입·정원 8인 이하 승용차(경차·운수업·자동차판매업용 등 영업용 제외)의 구입·임차·유지 비용·기업업무추진비·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적격증빙이 있어도 공제가 불가하다(제39조). 수출 등 영세율 거래나 사업 설비의 신설·취득·확장으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조기환급을 신청해 더 빨리 환급받을 수 있다(제59조②).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부정 40%)·과소신고가산세 10%(부정 40%)와 납부지연가산세 1일 10만분의 22(연 약 8.03%)가 동시에 부과되고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되므로(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제47조의4·제48조) 월별 세무 캘린더로 신고 기한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출처: 국세청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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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가가치세 신고 총정리: 시기, 방법, 절세 팁

법인 부가가치세는 매출의 10%(부가가치세법 제30조)를 거래상대방에게서 거래징수(제31조)해 매출세액에서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매입세액을 뺀 차액을 신고·납부하는 간접세다. 원칙 분기 4회(제48·49조, 1기 예정 4월 25일·확정 7월 25일·2기 예정 10월 25일·확정 1월 25일),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법인은 예정고지로 확정 연 2회(제48조③), 신설법인 신고 개시 시점(제5조②), 매입세액 공제·불공제(제39조),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2%·지연발급 1%(제60조②), 영세율·조기환급(제59조②) 등 2026년 기준 완전 정리.

부가가치세란? — 법인 신고 의무와 실제 납부액 계산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율은 10%(부가가치세법 제30조)이며,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아(거래징수, 제31조) 국세청에 납부합니다(출처: law.go.kr). 법인은 원칙적으로 분기마다 4회 신고하며(1기 예정·확정, 2기 예정·확정, 제48조·제49조),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세무서가 고지한 금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50만원 미만은 징수 안 함)을 냅니다(제48조③). 신설법인은 사업 개시일(그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면 신청일)이 속한 기간부터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제5조②).

부가세 계산 구조:
고객으로부터 11만원(물건값 10만원 + 부가세 1만원)을 받으면, 1만원은 고객이 낸 세금이지 법인의 수익이 아닙니다. 이를 모아서 분기마다 국세청에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사업을 위해 물품을 구매할 때 낸 부가세는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액은 '매출세액 - 매입세액'입니다(출처: nts.go.kr).

예시: 분기 매출 1,000만원(부가세 100만원) - 분기 매입 600만원(부가세 60만원) = 분기 납부세액 40만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법인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면세 거래·발급의무 면제 거래는 예외). 발급시기가 지나고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 그 안에 늦게 발급하면 1% 가산세가 부과되므로(부가가치세법 제60조②)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해야 합니다(출처: law.go.kr).

법인 부가세 신고 일정

법인은 원칙적으로 1년에 4번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개인사업자(보통 연 2회)보다 신고 횟수가 많습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 금액을 납부하므로 확정신고 연 2회가 기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③).

1기 예정: 1월~3월분 → 4월 25일까지 신고
1기 확정: 4월~6월분 → 7월 25일까지 신고

2기 예정: 7월~9월분 → 10월 25일까지 신고

2기 확정: 10월~12월분 →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신설 법인의 경우:
사업 개시일(사업자등록을 먼저 신청했다면 신청일)이 속한 기간부터 신고 의무가 시작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②). 예를 들어 5월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1기 확정신고(7월 25일)에서 5~6월분을 신고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법인은 과세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 늦게 발급하면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②).

TIP

부가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신고 일정과 기본 구조는 대표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행하면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입세액 공제로 부가세 줄이기

부가세 절세의 핵심은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구매에서 낸 부가세를 빼고 나머지만 납부하면 됩니다.

공제 가능한 항목:
- 사무용품, 비품 구매

- 업무용 장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 사무실 임차료 (부가세 별도인 경우)

- 업무용 차량 유류비·수리비 (경차·9인승 이상 승합차·화물차 등 공제 대상 차량)

- 광고·마케팅 비용

- 택배비, 물류비

공제 불가능한 항목(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면세 사업 관련 매입

- 정원 8인 이하 승용차(경차 제외)의 구입·임차·유지 비용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영업용 제외)

-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 관련 매입 — 법인카드로 결제해도 불공제

- 사업과 무관한 개인 지출

중요: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부가세가 구분 표시된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있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간이영수증만으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 부가세 실전 절세 팁

1. 법인카드를 적극 사용하세요
현금으로 결제하면 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업무 관련 지출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증빙 관리가 쉬워집니다. 다만 기업업무추진비·승용차 관련 비용 등 불공제 항목은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2. 세금계산서를 꼭 받으세요
물건을 살 때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세요'라고 요청하세요. 간이영수증만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3. 대규모 설비 매입은 조기환급을 활용하세요
매입세액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기간에 공제되므로 매입 시점을 옮기면 납부 시기가 바뀔 뿐 전체 세액이 줄지는 않습니다.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조기환급을 신청해 더 빨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9조②).

4. 수출 기업은 영세율 적용
수출이나 해외 용역 제공 시 부가세율 0%가 적용됩니다. 조기환급 신청으로 매입세액을 빨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 신고 가이드: k-incorp.org/blog/corporate-tax-filing →
▶ 법인카드 활용법: k-incorp.org/blog/corporate-card-gui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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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원천세·절세 전략 등 세금·절세 전체 가이드: 세금·절세 종합 가이드 2026 →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부가세는 몇 번 신고하나요?▼
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연 4회 신고합니다(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5천만원 미만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예정고지로 보통 확정신고 2회). 1기 예정(1~3월, 4월 25일), 1기 확정(4~6월, 7월 25일), 2기 예정(7~9월, 10월 25일), 2기 확정(10~12월, 1월 25일). 신설법인은 사업 개시일(먼저 등록했으면 등록 신청일)이 속한 기간부터 신고하며,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출처: law.go.kr).
Q. 분기 중에 법인을 설립했다면 언제부터 부가세를 신고하나요?▼
사업 개시일(사업자등록을 먼저 신청했다면 신청일)이 속한 과세기간부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②). 예: 5월 1일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1기 확정신고 때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을 합산해 7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40%)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②, 출처: nts.go.kr).
Q.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무엇인가요?▼
사업 관련 구매에서 낸 부가세입니다. 공제 가능: 사무용품·업무 장비·사무실 임차료(부가세 별도)·광고·택배비 등. 공제 불가: 면세 사업 관련 구매·정원 8인 이하 승용차(경차 제외)의 구입·임차·유지 비용·기업업무추진비·개인 지출. 단, 세금계산서·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있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간이영수증만으로는 공제 불가하므로 반드시 적격증빙을 준비하세요(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46조③, 출처: law.go.kr).
Q.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은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발급시기가 지나고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 확정신고기한 안에 늦게 발급하면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②). 예: 1,000만원 거래 미발급 시 20만원 가산세. 그 매출을 부가세 신고에서도 빠뜨리면 과소신고가산세(10%, 부정행위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므로(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7조의4),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해야 합니다(출처: law.go.kr).
Q. 법인카드로 결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자동으로 되나요?▼
자동은 아닙니다. 부가세가 구분 표시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고 신고 때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해야 공제되며(부가가치세법 제46조③), 기업업무추진비·정원 8인 이하 승용차 관련 비용·사업과 무관한 지출, 면세사업자나 영수증 발급 대상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는 카드로 결제해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현금 결제는 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공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업무 관련 지출을 법인카드로 모으면 증빙 관리가 쉬워집니다(출처: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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