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비용이란? — 공과금·수임료·부대비용 3분류 완전 해부
법인설립 비용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법정 공과금, 법무사 수임료, 그리고 부대비용입니다. 각 항목을 정확히 이해해야 업체별 견적 비교 시 속지 않고 최적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1] 공과금 (법정 비용) — 누구나 반드시 내야 하는 고정 비용
등록면허세: 자본금 × 0.4% (지방세법 제28조, 출처: law.go.kr). 단, 서울·일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배 중과 적용(자본금 × 1.2%).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 20% (법정 추가세, 자동 산정)
채권매입 비용: 국민주택채권 의무 매입. 자본금 1,000만원 기준 약 14,000원 수준.
등기 신청 수수료: 전자 신청(인터넷등기소 iros.go.kr) 시 약 5,000~10,000원, 서면 신청 시 약 20,000~30,000원
인지대: 법인인감 신고·등기부등본 발급 등 소액 비용
공과금은 자본금과 지역에 따라 달라지지만, 법무사에게 의뢰하든 셀프로 처리하든 동일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법무사 수임료 0원' 광고를 볼 때 이 공과금이 포함됐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2] 법무사 수임료 (대행 비용) — 업체마다 천차만별
법인설립 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비용입니다. 시중 평균은 30~60만원이며, 서비스 범위(정관 작성·서류 준비·등기 접수·사업자등록 포함 여부)에 따라 크게 차이 납니다.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는 제휴 법무사와 연결해 수임료 0원으로 법인설립을 지원합니다. 공과금만 납부하면 정관 작성부터 등기 접수까지 모두 처리됩니다.
[3] 부대비용 — 소액이지만 빠뜨리면 불편
법인인감 도장 제작: 2~5만원 (크기·재질에 따라 상이)
법인 공동인증서 발급: 연간 4,400원~1만원 (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발급)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200원, 발급 700원/통 (인터넷등기소 기준)
인감증명서: 통당 600원
사업자등록증 발급: 무료 (홈택스 온라인 신청 시)
법인설립 총비용 = 공과금 + 법무사 수임료 + 부대비용. 자본금 1,000만원 기준, 비수도권, 제휴 법무사 수임료 0원 적용 시 총비용은 약 12~20만원 수준입니다. 서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중 법무사를 이용하는 경우 60~100만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