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비용이란? — 공과금·수임료·부대비용 3분류 완전 해부
법인설립 비용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법정 공과금, 법무사 수임료, 그리고 부대비용입니다. 각 항목을 정확히 이해해야 업체별 견적 비교 시 속지 않고 최적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1] 공과금 (법정 비용) — 누구나 반드시 내야 하는 고정 비용
등록면허세: 자본금 × 0.4%, 최저 112,500원 (지방세법 제28조, 출처: law.go.kr). 단, 서울·일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배 중과 적용(자본금 × 1.2%, 최저 337,500원).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 20% (법정 추가세, 자동 산정)
국민주택채권: 법인설립등기는 매입 대상이 아니므로 설립 비용에 넣지 않음(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인터넷등기소 iros.go.kr) 20,000원, 전자표준양식 28,000원, 방문 서면신청 35,000원
공과금은 자본금과 지역에 따라 달라지지만, 법무사에게 의뢰하든 셀프로 처리하든 동일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법무사 수임료 패키지 포함' 광고를 볼 때 이 공과금이 포함됐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2] 법무사 수임료 (대행 비용) — 업체마다 천차만별
법인설립 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비용입니다. 시중 평균은 30~60만원이며, 서비스 범위(정관 작성·서류 준비·등기 접수·사업자등록 포함 여부)에 따라 크게 차이 납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제휴 법무사가 등기를 맡는 패키지로 추가 수수료 0원 법인설립을 지원합니다. 패키지 가격 외에는 공과금만 따로 내면 되고, 정관 작성부터 등기 접수까지는 제휴 법무사가 진행합니다.
[3] 부대비용 — 소액이지만 빠뜨리면 불편
법인인감 도장 제작: 2~5만원 (크기·재질에 따라 상이)
법인 공동인증서 발급: 연간 4,400원~1만원 (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발급)
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 발급: 통당 소액 수수료 (발급 방법에 따라 다름)
사업자등록증 발급: 무료
법인설립 총비용 = 공과금 + 법무사 수임료 + 부대비용. 자본금 1,000만원 기준, 비수도권, 제휴 법무사 수임료 패키지 포함 적용 시 총비용은 공과금 155,000원에 인감도장 등을 더한 약 18~21만원 수준입니다. 서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중 법무사를 이용하는 경우 공과금 425,000원에 수임료가 더해져 70~100만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