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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법인설립 비용은 자본금·지역·법무사 선택에 따라 결정된다 — 공과금 최소 15만 5,000원

법인설립 비용은 등록면허세(자본금×0.4%, 최저 112,500원, 비수도권 기준)·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등기신청수수료·법무사 수임료로 구성된다(출처: 지방세법 제28조, law.go.kr). 자본금 1,000만원, 비수도권, 제휴 법무사 수임료 패키지 포함 기준 공과금은 155,000원(등록면허세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 + 전자신청 수수료 20,000원)이다. 서울 과밀억제권역은 등록면허세가 3배(자본금×1.2%, 최저 337,500원)로 자본금 1,000만원 기준 공과금이 425,000원, 비수도권보다 27만원 많다(출처: 지방세법 제28조, law.go.kr). 법인설립 후 연간 세무 기장 비용(월 10~20만원)을 포함하면 첫 1년 총 운영비는 약 200~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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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비용 종합 가이드 2026: 등록면허세·법무사 수임료·공과금 완전 정복

법인설립 비용은 등록면허세(자본금×0.4%)·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법무사 수임료로 구성된다. 자본금 1,000만원 기준 공과금(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은 비수도권 155,000원, 과밀억제권역 425,000원이고, 제휴 법무사 수임료 패키지 포함이면 여기에 인감도장 등 부대비용만 더해진다. 과밀억제권역 vs 비수도권 비교, 셀프 등기 vs 법무사 위임, 비용 절감 5단계를 5000자+ 종합 정리했다.

법인설립 비용이란? — 공과금·수임료·부대비용 3분류 완전 해부

법인설립 비용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법정 공과금, 법무사 수임료, 그리고 부대비용입니다. 각 항목을 정확히 이해해야 업체별 견적 비교 시 속지 않고 최적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1] 공과금 (법정 비용) — 누구나 반드시 내야 하는 고정 비용

등록면허세: 자본금 × 0.4%, 최저 112,500원 (지방세법 제28조, 출처: law.go.kr). 단, 서울·일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배 중과 적용(자본금 × 1.2%, 최저 337,500원).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 20% (법정 추가세, 자동 산정)

국민주택채권: 법인설립등기는 매입 대상이 아니므로 설립 비용에 넣지 않음(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인터넷등기소 iros.go.kr) 20,000원, 전자표준양식 28,000원, 방문 서면신청 35,000원

공과금은 자본금과 지역에 따라 달라지지만, 법무사에게 의뢰하든 셀프로 처리하든 동일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법무사 수임료 패키지 포함' 광고를 볼 때 이 공과금이 포함됐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2] 법무사 수임료 (대행 비용) — 업체마다 천차만별

법인설립 등기를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비용입니다. 시중 평균은 30~60만원이며, 서비스 범위(정관 작성·서류 준비·등기 접수·사업자등록 포함 여부)에 따라 크게 차이 납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제휴 법무사가 등기를 맡는 패키지로 추가 수수료 0원 법인설립을 지원합니다. 패키지 가격 외에는 공과금만 따로 내면 되고, 정관 작성부터 등기 접수까지는 제휴 법무사가 진행합니다.

[3] 부대비용 — 소액이지만 빠뜨리면 불편

법인인감 도장 제작: 2~5만원 (크기·재질에 따라 상이)
법인 공동인증서 발급: 연간 4,400원~1만원 (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발급)

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 발급: 통당 소액 수수료 (발급 방법에 따라 다름)

사업자등록증 발급: 무료

법인설립 총비용 = 공과금 + 법무사 수임료 + 부대비용. 자본금 1,000만원 기준, 비수도권, 제휴 법무사 수임료 패키지 포함 적용 시 총비용은 공과금 155,000원에 인감도장 등을 더한 약 18~21만원 수준입니다. 서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중 법무사를 이용하는 경우 공과금 425,000원에 수임료가 더해져 70~100만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 규모별 등록면허세 완전 계산표 — 10케이스 비교

자본금은 법인설립 비용 중 등록면허세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2026년 기준 자본금별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합계를 정리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 출처: law.go.kr). 아래는 비수도권·비과밀억제권역 기준입니다.

자본금 100만원: 등록면허세 최저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 = 합계 135,000원
자본금 500만원: 등록면허세 최저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 = 합계 135,000원

자본금 1,000만원: 등록면허세 최저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 = 합계 135,000원

자본금 3,000만원: 등록면허세 120,000원 + 지방교육세 24,000원 = 합계 144,000원

자본금 5,000만원: 등록면허세 200,000원 + 지방교육세 40,000원 = 합계 240,000원

자본금 1억원: 등록면허세 400,000원 + 지방교육세 80,000원 = 합계 480,000원

자본금 3억원: 등록면허세 1,200,000원 + 지방교육세 240,000원 = 합계 1,440,000원

자본금 5억원: 등록면허세 2,000,000원 + 지방교육세 400,000원 = 합계 2,400,000원

자본금 10억원: 등록면허세 4,000,000원 + 지방교육세 800,000원 = 합계 4,800,000원

자본금 100억원: 등록면허세 40,000,000원 + 지방교육세 8,000,000원 = 합계 48,000,000원

중요 포인트:
(1)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는 0.4%로 계산한 세액이 112,500원에 못 미쳐 최저세액 112,500원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자본금이 아무리 작아도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만으로 최저 135,000원이 발생하고, 등기신청수수료(전자신청 20,000원)를 더하면 155,000원입니다.

(2) 과밀억제권역(서울·일부 수도권)은 최저세액을 포함해 위 금액의 3배입니다. 자본금 1,000만원 기준 서울은 337,500원, 비수도권은 112,500원으로 정확히 3배 차이 납니다.

(3) 절세 팁: 자본금 1,000만원과 900만원은 둘 다 최저세액 구간이라 등록면허세가 112,500원으로 같습니다. 반면 10억원과 11억원은 40만원이 차이 납니다. 자본금은 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는 것이 등록면허세 절감의 핵심입니다.

→ 자본금 결정 전략: 법인 자본금 얼마부터? 매출·업종별 결정 트리 →, 법인 자본금 100원 vs 1,000만 vs 5,000만 vs 1억 시나리오 비교 →

지역별 등록면허세 차이 — 과밀억제권역 vs 비과밀억제권역 완전 비교

법인 주소지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최대 3배 차이 납니다. 이는 법인설립 총비용에서 수십만 원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과밀억제권역 — 등록면허세 3배 중과, 자본금 × 1.2%]
서울특별시 전역, 인천광역시 일부(계양구·남동구·부평구·서구 등), 경기도 수원·성남·하남·안양·부천·고양·광명·과천·의왕·군포·의정부·구리·시흥(반월특수지역 제외)·남양주 일부가 해당됩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출처: law.go.kr).

→ 자본금 1,000만원 기준 등록면허세: 337,500원 (최저세액 112,500원의 3배 — 비수도권 대비 225,000원 추가)

→ 자본금 5,000만원: 600,000원 (비수도권 20만원 대비 40만원 추가)

→ 자본금 1억원: 1,200,000원 (비수도권 40만원 대비 80만원 추가)

→ 대도시 밖에 설립한 법인이 나중에 본점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옮기면 그 전입 등기는 법인 설립으로 보아 중과세율(자본금 × 1.2%)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및 비수도권 — 기본세율, 자본금 × 0.4%]
경기도 성장관리권역(파주·김포·양주·포천·평택·화성·안산·오산·동두천 등)과 자연보전권역(여주·양평·이천·가평·광주 등), 대전·대구·광주·부산·울산·세종·제주 및 도 지역 전역이 해당됩니다.

→ 자본금 1,000만원 기준 등록면허세: 112,500원(최저세액)

→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3항)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에만 적용된 끝난 제도라, 지금 설립하는 법인은 과밀억제권역 밖이어도 등록면허세(최저 112,500원)를 냅니다.

비용 절감 전략: 사업장을 반드시 수도권에 둘 필요가 없다면, 비상주 사무실을 통해 비과밀억제권역에 법인 주소를 두는 것만으로 등록면허세를 1/3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업무는 서울에서 하면서 법인 주소만 비과밀억제권역에 두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 실질과 주소지 괴리가 과도할 경우 세무 당국의 실질 관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 비상주 사무실 주소 전략: 비상주 사무실 종합 가이드 →

법인 유형별 설립 비용 비교 — 주식회사 vs 유한회사 vs 유한책임회사

법인 유형에 따라 설립 비용과 연간 운영 비용이 달라집니다. 3가지 주요 유형을 비용 측면에서 비교합니다.

[주식회사 (가장 많이 쓰는 형태)]
등록면허세: 자본금 × 0.4% (기본세율, 비과밀억제권역)

법무사 수임료(시중 평균): 35~60만원

정관 공증: 불필요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 시 발기인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효력, 상법 제292조)

법인인감 도장 제작: 2~5만원

총비용 예시 (자본금 1,000만원, 비수도권, 시중 법무사): 약 52~80만원

총비용 예시 (자본금 1,000만원, 비수도권, 제휴 법무사 0원): 약 18~21만원

연간 운영 추가비용: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작성, 결산공고 의무

[유한회사]
등록면허세: 동일 적용 (자본금 × 0.4%)

법무사 수임료: 주식회사 대비 5~10만원 저렴 (구조 단순)

결산공고 의무 없음 → 연간 광고비 절감

총비용: 주식회사 대비 약 5~10만원 절감

단점: 주식 발행 불가 (투자 유치 어려움), 외부 인지도 낮음

[유한책임회사 (LLC)]
등록면허세: 동일 적용

법무사 수임료: 주식회사 대비 5~10만원 저렴

내부 운영 자유도 최고 (정관으로 자유롭게 설정)

단점: 거래처 신뢰도 주식회사 대비 낮음, 활용 비율 낮음

결론: 투자 유치·B2B 대형 계약이 목표라면 주식회사 필수입니다. 소규모 가족 기업·비공개 운영이라면 유한회사로 연간 운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형 선택이 초기 설립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5~15만원 수준으로 크지 않지만, 연간 운영 비용 차이가 장기적으로 더 큽니다.

→ 유형 심화 비교: 주식회사 vs 유한회사 차이 완벽 비교 →

법무사 수임료 시장 현황 분석 — 시세·비교 포인트·주의사항

법인설립 비용 중 가장 편차가 큰 항목이 법무사 수임료입니다. 동일한 주식회사 설립 작업에 대해 시중에서 10만원~100만원 이상의 견적이 나오는 이유는 서비스 범위 차이 때문입니다.

법무사 수임료 시장 현황 (2026년 기준):

온라인 전문 플랫폼: 10~30만원 (정관 작성·등기 접수만 포함, 사업자등록·이후 지원 없는 경우 많음)
개인 법무사 사무소: 30~60만원 (대면 상담·서류 준비 포함)

법인 법무법인: 50~100만원+ (법인 구조·지분 관계 복잡한 경우 또는 동시 법률 자문)

제휴 법무사 등기 패키지: 법무사 보수는 패키지 가격에 포함, 추가 수수료 0원 (공과금 별도)

수임료 비교 시 반드시 확인할 5가지:

(1) '수임료 0원' 광고 확인: '수임료 0원'은 공과금(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등 법정 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공과금은 누가 대행해도 의뢰인이 별도 납부합니다. 전체 비용이 얼마인지 견적서를 꼭 요청하세요.
(2) 서비스 범위 확인: 정관 작성, 서류 준비, 등기 접수, 사업자등록 지원, 통장 개설 안내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3) 숨은 비용 여부: 지역 출장비, 급행 처리 수수료, 정관 공증비 등 추가 비용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합니다.

(4) 법무사 자격증 여부: 법무사법에 따라 등기 대행은 법무사만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출처: 법무사법 제3조, law.go.kr). 무자격 대행업체를 이용하면 법적 책임이 의뢰인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5) A/S 범위: 등기 반려 시 재신청, 서류 보완 등 사후 지원이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제휴 법무사가 등기를 맡는 패키지로 추가 수수료 0원 법인설립을 지원합니다. 설립 후 세무 기장·비상주 사무실 주소까지 원스톱으로 연계됩니다.

→ 비교 가이드: 법인설립 견적 비교 가이드 (사기 예방) →

셀프 등기 vs 법무사 위임 완전 비교 — 비용·시간·리스크 3가지 관점

법인설립을 직접 할지(셀프 등기), 법무사에게 맡길지는 비용·시간·리스크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셀프 등기]
비용: 공과금만 납부 (법무사 수임료 없음)

소요 기간: 10~14 영업일 (서류 준비·학습 시간 포함)

난이도: 높음 (정관 작성, 등기소 방문, 의사록 서식 학습 필요)

서류 오류 리스크: 크다 — 등기 반려 시 재신청 → 추가 1~2주 지연 + 추가 공과금 발생 가능

세무 연계: 어렵다 (별도 세무사 탐색 필요)

권장 대상: 법학 기초 지식이 있고, 시간 여유가 충분한 경우

[법무사 위임 (시중)]
비용: 공과금 + 수임료 (평균 30~60만원 추가)

소요 기간: 5~7 영업일

난이도: 없음 (서류 준비·등기 접수·수정 모두 법무사 처리)

서류 오류 리스크: 매우 낮다 (법무사가 사전 검토)

세무 연계: 별도 세무사 탐색 필요한 경우 많음

권장 대상: 시간이 없고 정확성을 중시하는 경우

[제휴 법무사 등기 패키지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추천)]
비용: 패키지 가격 + 공과금 (추가 수수료 0원)

소요 기간: 5~7 영업일

난이도: 없음 (법무사가 모든 절차 처리)

서류 오류 리스크: 매우 낮다

세무 연계: 설립 후 세무 기장·비상주 사무실 원스톱 연계

권장 대상: 비용과 정확성을 동시에 원하는 대부분의 경우

결론: 제휴 법무사 등기 패키지는 셀프 등기의 비용과 법무사 위임의 정확성·속도를 동시에 확보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제휴 법무사 등기 패키지가 최적입니다.

→ 상세 비교 가이드: 법인설립 셀프 등기 vs 법무사 위임 완전 비교 →

공과금 세부 항목 완전 정리 — 등록면허세·교육세·등기 수수료 실제 금액

법인설립 공과금은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비용으로, 법무사에게 맡기든 셀프로 하든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항목별 세부 금액을 정리합니다.

[등록면허세] (법정 비용, 지방세법 제28조, 출처: law.go.kr)
비과밀억제권역: 자본금 × 0.4% (최저 112,500원)

과밀억제권역(서울·일부 수도권): 자본금 × 1.2% (3배 중과, 최저 337,500원)

납부 방법: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납부 또는 시·군·구청 방문

납부 시기: 법인 등기 신청 전에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세] (법정 부가세)
등록면허세 납부 시 자동 산정 (등록면허세의 20%)

자본금 1,000만원, 비수도권: 22,500원 / 서울: 67,500원

[국민주택채권]
법인설립등기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이 아님(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 매입 대상은 부동산 등기, 일부 허가·등록 등)

설립 후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해 등기할 때는 매입 대상인지 따로 확인

[등기 신청 수수료]
전자신청(인터넷등기소 iros.go.kr): 20,000원

전자표준양식(e-Form): 28,000원

방문 서면신청: 35,000원

전자 신청 시 비용 절감 + 처리 기간 1~2일 단축

[등본·증명서 발급 비용]
법인설립등기에는 별도 인지세 항목이 없음 (등기신청수수료와 이중계상 주의)

등기사항증명서·인감증명서: 통당 소액 수수료

정관 공증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거나 모집설립인 경우 필요): 공증 수수료 별도

총 공과금 합계 예시 (자본금 1,000만원, 비수도권, 전자 신청):
등록면허세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 +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 = 155,000원

→ 공과금 절감 상세: 법인 등록면허세·공과금 총정리 가이드 →, 법인 등기 비용 절감 5가지 →

법인설립 후 필수 추가 비용 완전 정리 — 통장·인감·세무 기장

법인등기 완료 후 실제 영업을 시작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비용입니다. 초기 설립 견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법인인감 도장 제작] — 2~5만원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 관할 등기소에 법인인감을 신고해야 합니다. 인감 도장 규격은 가로·세로 2.4cm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고 가로·세로 1cm 정사각형보다는 커야 함(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4항). 일반 고무 도장 2~3만원, 금속 인감 도장 5~10만원 수준. 온라인 주문 시 2~3일 소요.

[법인 공동인증서 발급] — 연간 4,400원~1만원
홈택스·인터넷등기소·4대보험 포털 접근에 필요합니다. 법인 통장 개설 시 함께 신청하면 편리하며, 은행 발급 시 연간 4,400원 수준입니다.

[법인 통장 개설] — 무료 (은행 수수료 없음)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주거래 은행 영업점 방문으로 개설합니다. 통장 개설 자체는 무료이나, 인터넷뱅킹 등록·법인카드 연결 시 소액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설 법인은 은행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으니 사업계획서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무 기장 월 비용] — 월 10~20만원 (신설 법인 기준)
법인세·부가세·원천세 신고를 세무사에게 위임하는 비용입니다. 신설 법인 기준 월 10~20만원 수준. 매출 규모·직원 수·거래 건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 부가세 신고 전에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법인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과 비교해 큰 금액)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비상주 사무실 이용료] — 월 5~20만원 (이용 시)
법인 주소로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하는 경우 월 임대료가 발생합니다. 서울 강남구 기준 월 10~20만원, 지방 기준 월 5~13만원 수준. 비상주 사무실은 법인설립 시 주소지로 활용 가능합니다.

[설립 후 1년 예상 총 추가 비용]
법인인감 도장: 약 5만원

세무 기장 (월 15만원 기준): 연 180만원

비상주 사무실 (해당 시, 월 10만원 기준): 연 120만원

법인 공동인증서: 약 1만원

합계: 연 약 304만원 수준 (세무 기장 + 비상주 포함 시, 비상주 미이용 시 약 184만원)

이 비용들을 포함한 첫 1년 총 운영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정적인 법인 운영의 첫 걸음입니다.

법인설립 비용 절감 전략 5단계 — 합법적으로 최소화하는 방법

법인설립 비용을 합법적으로 최소화하는 5가지 핵심 전략입니다.

[전략 1] 자본금을 사업 목적에 맞게 최소화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에 비례합니다. 건설업·여행업처럼 등록기준 자본금이 있는 업종이 아니라면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는 얼마로 하든 등록면허세가 최저세액으로 같으므로, 거래처 신뢰도와 초기 운영자금을 기준으로 정하면 됩니다. 자본금이 과도하면 등록면허세가 늘어나고, 향후 감자 시 추가 절차 비용(10~20만원)이 발생합니다. 업종별 자본금 요건은 해당 업종 법령에서 사전 확인하세요.

[전략 2] 비과밀억제권역 주소 활용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 주소는 등록면허세를 3배(1.2%) 납부해야 합니다. 비상주 사무실을 통해 비과밀억제권역에 법인 주소를 설정하면 등록면허세를 1/3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본금 5,000만원 기준 절감액 약 48만원, 1억원 기준 약 96만원에 달합니다.

[전략 3] 전자 신청으로 등기 수수료 절감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전자 신청 수수료는 20,000원으로 방문 서면신청(35,000원)보다 15,000원 저렴합니다. 법무사 의뢰 시에도 전자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요청하세요.

[전략 4] 제휴 법무사 등기 패키지로 수임료 포함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제휴 법무사가 등기를 맡는 패키지로 추가 수수료 0원 법인설립을 지원합니다. 일반 법무사 의뢰 시 30~60만원의 수임료 절감이 가능하며, 설립 후 세무·비상주 패키지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됩니다.

[전략 5] 설립 즉시 세무 기장 계약으로 가산세 예방
법인 설립 후 세금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법인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과 비교해 큰 금액)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월 10~20만원의 세무 기장 비용으로 가산세 1회(수십만원~수백만원)를 예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법인설립 시 세무 기장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5가지 전략을 모두 적용하면: 자본금 5,000만원 기준, 비과밀억제권역, 제휴 법무사 활용 시 법인설립 공과금 약 26만원(등록면허세 200,000원 + 지방교육세 40,000원 + 전자신청 수수료 20,000원)으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시중 법무사를 이용하는 경우 대비 최대 80% 절감 효과입니다.

실수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 사례 5가지 — 미리 알아야 막을 수 있다

법인설립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와 이로 인한 추가 비용 사례입니다. 사전에 파악해 두면 수십~수백만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수 1] 사업자등록 지연 → 미등록가산세 1%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 기한을 넘기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전날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가 미등록가산세로 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예: 그 기간 공급가액이 3,000만원이면 30만원 추가. 등기부등본 발급 즉시 홈택스(hometax.go.kr)에서 온라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실수 2] 자본금 인출 후 잔액증명서 무효 → 재납입 비용
잔액증명서 발급 후 자본금을 인출하면 서류가 무효가 됩니다. 자본금 재납입 후 잔액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며, 은행 재방문 시간 손실 + 재신청 지연 1~2주가 발생합니다. 등기 완료 확인 전까지 자본금 계좌에서 인출하지 마세요.

[실수 3] 임원 임기를 짧게 정함 → 잦은 중임 등기 비용 10~20만원
이사의 임기는 3년을 넘을 수 없고(상법 제383조 제2항), 상법에 '대표이사 기본 2년' 같은 규정은 없습니다. 임기를 짧게 정하면 같은 사람이 연임해도 그만큼 자주 중임(변경) 등기를 해야 하며, 대행 시 1회당 10~2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선임 시 3년 한도에서 임기를 정해 두면 등기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상법 제383조, 출처: law.go.kr).

[실수 4] 목적사업 누락 → 목적 변경 등기 비용 10~30만원
창업 초기에 목적사업을 너무 좁게 기재하면, 신규 사업 진출 시 정관 변경(주주총회 특별결의)과 목적 변경 등기가 필요합니다. 변경 등기 1회당 10~3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설립 시 향후 5년 내 진출 예정 업종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비용 절감의 핵심입니다.

[실수 5]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기회 누락 → 수백만원 손실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기산일 이후의 매입분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이 기한이 지나 등록을 신청하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주요 장비를 법인 설립 직전에 구매한 경우, 영수증·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보관하고 세무사에게 즉시 알리세요.

→ 실수 예방 완전 가이드: 법인설립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 10가지 →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실제 데이터 — 누적 법인설립 비용 분석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을 지원해 왔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비용 패턴을 법정 기준으로 계산해 정리합니다.

[자본금 선택 패턴]
사업 초기에는 필요 최소 자본금으로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는 등록면허세가 최저세액(비과밀 112,500원, 과밀 337,500원)으로 같으므로, 이 구간에서는 자본금을 줄여도 공과금이 줄지 않습니다.

[지역별 공과금 차이]
과밀억제권역(서울·경기 과밀 지역) 주소로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입니다. 비상주 사무실로 과밀억제권역 밖에 본점을 두는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 본점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옮기면 전입 등기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 실제 사업장 계획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수임료 선택 패턴]
제휴 법무사 수임료가 포함된 패키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시중 법무사 직접 의뢰나 셀프 등기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셀프 등기는 서류 오류·반려 시 일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총비용 계산 예시 (공과금은 전자신청 기준)]
서울 과밀억제권역 자본금 3,000만원: 공과금 452,000원(등록면허세 360,000원 + 지방교육세 72,000원 + 수수료 20,000원), 제휴 법무사 0원 기준 인감도장 포함 약 47~50만원

비수도권 자본금 1,000만원: 공과금 155,000원, 제휴 법무사 0원 기준 약 18~21만원

서울 자본금 1억원 시중 법무사 이용: 공과금 1,460,000원(등록면허세 1,200,000원 + 지방교육세 240,000원 + 수수료 20,000원) + 수임료

출처: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k-incorp.org) 누적 법인설립 지원 사례 상담 경험, 공과금은 지방세법 제28조·등기신청수수료 기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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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설립 비용 중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법정 공과금은 얼마인가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등 법정 공과금이 필수다. 자본금 1,000만원, 비수도권 기준 155,000원(등록면허세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0원)이고, 과밀억제권역은 425,000원이다. 법인설립등기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이 아니다. 이 금액은 법무사에게 대행을 맡기든 셀프로 하든 동일하게 납부해야 한다(지방세법 제28조, 출처: law.go.kr).
Q. 서울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얼마나 더 비싼가요?▼
서울은 과밀억제권역으로 등록면허세가 기본세율(0.4%)의 3배인 1.2%가 적용된다. 자본금 1,000만원은 최저세액이 적용돼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가 서울 405,000원, 비수도권 135,000원으로 27만원 차이 난다. 자본금 1억원에서는 서울 144만원 vs 비수도권 48만원으로 약 96만원 차이 난다(출처: 지방세법 제28조, law.go.kr).
Q. 법인설립 추가 수수료 0원이 실제로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제휴 법무사 등기가 포함된 패키지로 법무사 수임료를 따로 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등 법정 공과금은 누가 대행해도 납부해야 한다. '수임료 0원' 광고가 공과금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전체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Q. 셀프 등기를 하면 법무사 수임료가 전부 절감되나요?▼
법무사 수임료(시중 평균 30~60만원)를 절감할 수 있지만, 서류 오류로 등기가 반려되면 재신청까지 1~2주 지연이 발생하고 추가 공과금이 생길 수 있다. 처음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휴 법무사 등기 패키지(추가 수수료 0원)를 활용하면 비용과 시간을 모두 절약할 수 있다.
Q. 자본금 100만원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주식회사의 최저 자본금 제한은 없고, 액면주식 1주의 금액만 100원 이상이면 된다(상법 제329조 제3항). 다만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는 얼마로 하든 등록면허세 최저세액 112,500원(과밀억제권역 337,500원)이 같으므로, 자본금을 100만원으로 낮춰도 공과금은 줄지 않는다. 거래처 신뢰도와 초기 운영자금을 함께 고려해 정한다(출처: 상법 제329조, law.go.kr).
Q. 법인설립 후 세무 기장 비용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신설 법인 기준 월 10~20만원이 시장 평균이다. 매출 규모·직원 수·세금계산서 발행 건수에 따라 달라진다. 월 매출 1,000만원 미만 소규모 법인은 월 10~15만원 수준이다.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법인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과 비교해 큰 금액) 1회만 방지해도 기장 비용보다 훨씬 크므로 초기부터 계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Q. 법인설립 소요 기간이 비용에 따라 달라지나요?▼
셀프 등기는 10~14 영업일, 법무사 위임은 5~7 영업일, 급행 처리는 3~5 영업일이다. 급행 처리 시 법무사 수임료에 급행비가 추가된다(5~15만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전자 신청 수수료는 20,000원으로 방문 서면신청(35,000원)보다 저렴하다.
Q.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등록면허세를 절감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서울 과밀억제권역 대신 비과밀억제권역의 비상주 사무실을 주소지로 활용하면 등록면허세를 1/3로 줄일 수 있다. 비상주 사무실은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에 적합한 주소로 인정된다. 실질 사업 운영과 주소지 괴리가 과도한 경우 세무 당국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나중에 본점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옮기면 전입 등기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 전문가 상담을 권장한다.
Q. 법인설립 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법인설립에 소요된 공과금과 법무사 수임료는 창업비용(개업비)으로 법인 설립 후 세무 처리가 가능하다. 법인 설립 전 지출된 비용은 창업비 명목으로 처리해야 하며, 세무사와 상담해 구체적인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출처: 법인세법 시행령, law.go.kr).
Q. 법인설립 비용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서울 과밀억제권역에 자본금 10억원 이상 주식회사를 시중 법무사에게 의뢰할 경우 비용이 가장 크다. 등록면허세 1,200만원 + 지방교육세 240만원 + 등기신청수수료 2만원 + 법무사 수임료 100만원+ = 약 1,542만원 이상이다. 반면 비수도권 자본금 1,000만원 법인은 제휴 법무사 활용 시 공과금 155,000원 수준이다.
Q. 법인설립 후 추가로 드는 1년 비용 총합은 얼마인가요?▼
세무 기장(월 10~20만원) × 12 = 연 120~240만원, 비상주 사무실(해당 시 월 5~20만원) × 12 = 연 60~240만원, 임원 재등기(3년 주기 10~20만원)가 주요 항목이다. 신설 법인 첫 1년 총 운영비(법인설립 비용 포함)는 최소 200~500만원 수준으로 예산을 잡는 것이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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