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두 감면의 핵심 차이 — 한시 vs 영구, 100% vs 30%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과 창업세액감면(조특법 제6조)은 둘 다 법인세를 줄여주지만 성격이 다르다. 창업감면은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집중 적용되는 한시 감면이고,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는 한 매년 계속 적용되는 상설 제도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감면율이다. 창업감면은 청년 창업자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5년간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용인·화성·평택 등)에서는 청년 75%, 일반 25%다. 반면 특별세액감면은 소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제조업·IT 등을 영위할 때 30%가 상한이며, 수도권 중기업은 일부 업종만 10%다. 실적이 좋은 창업 초기 법인에는 창업감면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2026년부터 달라진 점도 있다. 창업감면(제6조 제13항)에 연 5억원 한도가 신설됐고, 2025-01-01 이후 창업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해졌다(조특법 제127조 제4항 단서). 특별세액감면(제7조)의 연 1억원 한도는 그대로다. 두 감면은 같은 과세연도에 동시 적용 불가이므로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법인세 신고 전에 반드시 비교해야 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조·제1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