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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비상주 사무실 외국인 D-8 비자 법인설립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외투 신고(1인당 투자금 1억원 이상)·상법 제172조·제317조 법인설립 등기·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출입국관리법 제10조·시행령 별표1 D-8 체류자격 신청 4단계로 2026년 10월 기준 총 7~9주가 소요된다

2026년 10월 기준 외국인 창업자가 비상주 사무실을 본점으로 등기해 D-8(기업투자) 비자를 받으려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투자금 1억원 이상·의결권 주식 10% 이상)·상법 제172조·제289조·제295조·제317조 법인설립 등기·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출입국관리법 제10조·시행령 별표1 D-8 체류자격 신청의 4단계를 7~9주에 걸쳐 진행한다. 비상주 사무실 사용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상법·출입국관리법 어느 조항에서도 금지된 바 없으며, 실무상 다수의 D-8 사례에서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체류자격 심사와 갱신이 승인된다. 다만 출입국·외국인청의 체류자격 심사는 '실질적인 사업 운영'(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체류자격별 첨부서류)을 요구하므로, 비상주 사무실 입주확인서·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사무공간 사진·우편물 수령 근거·사업 활동 입증자료(계약서·거래명세서·입금내역) 등 실체 입증 자료를 폭넓게 준비하는 것이 심사 통과율을 높인다. D-8 비자는 D-8-1(외국인투자 신고 기업 운영자, 1인당 1억원 이상)·D-8-2(지식재산권·학위 기반 기술창업)·D-8-3(국내 기업 재직자가 1억원 이상·지분 50% 이상 보유)·D-8-4(지식재산권·학위·경력 기반 신기술 창업)의 4가지 유형이 있으며, 유형별로 요건·심사 포인트가 다르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k-incorp.org)는 비상주 사무실 입주확인서 발급·법인설립 등기 접수(제휴 법무사가 진행)·사업자등록 신청 안내만 수행하며, 외국인투자 신고·외국인투자기업 등록·D-8 체류자격 신청·사업계획서 작성·출입국 심사 대응·외국인등록은 행정사·법무사·세무사·회계사·이민 전문 변호사가 각자 수행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6조·제21조·상법 제172조·제289조·제295조·제317조·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0조·제24조·제31조·시행령 별표1·시행규칙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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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 사무실

비상주 사무실 외국인 D-8 비자 법인설립 완벽 가이드 2026 — 외국인투자 1억원·사업장 실체 입증·실사 대응 5단계

2026년 10월 기준 외국인 D-8 비자 법인설립에서 비상주 사무실 사용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금지된 바 없으나, 출입국·외국인청의 체류자격 심사에서 실질 사업 운영을 입증해야 한다. 외국인투자 신고 1억원 요건·D-8 유형 4가지(D-8-1·D-8-2·D-8-3·D-8-4)·외국인투자기업 등록·사업장 실체 입증 자료 5가지·실패 사례 3건을 2026년 10월 기준 정리한다.

비상주 사무실 외국인 D-8 비자 법인설립의 4단계 체계 — 2026년 10월 기준 정리

외국인이 D-8(기업투자)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운영하려면 2026년 10월 기준 다음 4단계를 거친다. 1단계 — 외국인투자 신고(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KOTRA Invest KOREA 또는 외국환은행), 2단계 — 투자금 1억원 이상 송금(지정거래외국환은행 외국환 신고 포함), 3단계 — 법인설립 등기(상법 제172조·제289조·제295조·제317조) 및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제8조), 4단계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과 D-8 체류자격 신청(출입국관리법 제10조·시행령 별표1). 총 소요 기간은 7~9주 수준이다.

비상주 사무실 사용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상법·부가가치세법·출입국관리법 어느 조항에서도 금지된 바 없다. 실무상 다수의 D-8 사례에서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외국인투자 신고·법인설립 등기·사업자등록·외국인투자기업 등록·D-8 체류자격 심사가 승인되고 있다. 다만 출입국·외국인청의 체류자격 심사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체류자격별 첨부서류를 종합 검토해 '실질적인 사업 운영'을 평가하므로, 비상주 사무실 주소를 사용할 때는 사업장 실체 입증 자료를 폭넓게 준비해야 한다.

비상주 사무실이 D-8 심사에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특정 패턴은 공식적으로 발표된 바 없다. 다만 실무 통설로는 ① 사업계획이 명확하고 ② 투자금 송금이 완료됐으며 ③ 사업장 실체 입증 자료(입주확인서·우편물 수령·사업 활동 자료)가 갖춰져 있다면 비상주 사무실 주소여도 체류자격 심사와 갱신이 승인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반대로 ① 사업계획이 추상적이거나 ② 투자금이 송금되지 않거나 ③ 사업장이 사실상 가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상주 사무실 여부와 무관하게 심사에서 거절되는 경향이 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k-incorp.org)는 비상주 사무실 입주확인서 발급·법인설립 등기 접수(제휴 법무사가 진행)·사업자등록 신청 안내만 수행한다. 외국인투자 신고·투자금 송금·외국인투자기업 등록·사업계획서 작성·D-8 체류자격 신청·출입국 심사 대응·외국인등록·거절 대응은 이민 전문 변호사·행정사·외국환은행 담당자·공인회계사가 각자 수행한다. 외국인 창업자가 안전하게 D-8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 신고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권장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6조·제21조·상법 제172조·제289조·제295조·제317조·부가가치세법 제8조·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0조·제24조·제31조·시행령 별표1·시행규칙 제76조).

D-8 비자 4가지 유형(D-8-1·D-8-2·D-8-3·D-8-4) 완벽 비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체류자격 D-8(기업투자)은 4가지 세부 유형으로 구분된다. 2026년 10월 기준 각 유형별 요건과 심사 포인트를 정리한다.

유형 1 — D-8-1 기업투자 비자
- 자격 요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 기업의 운영자 또는 전문인력. 외국인 1명당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이며 외국인 투자자의 의결권 주식 또는 지분 1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 심사 포인트: 외국인투자 신고증명서·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투자금 송금 완료 자료·사업계획서가 핵심이다. 비상주 사무실 사용 시 사업장 실체 입증 자료 5가지가 심사 통과율을 결정한다.

- 활용 사례: 해외 모기업의 한국 자회사 설립, 외국인 창업자 단독 또는 공동 창업, 외국 투자자가 자본을 투자한 한국 스타트업 등.

유형 2 — D-8-2 외국인투자 신고 기술창업 비자
- 자격 요건: 외국인투자 신고 기업 중 산업재산권·지식재산권·학위·업계 경력을 바탕으로 창업한 기술창업자. 외국인투자 요건(1억원 이상·지분 10% 이상)에 더해 기술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 심사 포인트: 지식재산권 등록증·특허·학위증·경력증명서·수상 실적 등 기술 능력 입증 자료가 추가된다. 사업 모델이 신기술·창의적 아이디어 기반인지 심사한다.

- 활용 사례: AI·바이오·블록체인·IoT 등 기술 스타트업 설립 외국인 창업자.

유형 3 — D-8-3 국내 기업 재직 외국인 투자 비자
- 자격 요건: 국내 기업(한국 법인)에 전문직 체류자격(E-1~E-7) 또는 D-10 구직자격 등으로 재직 중인 외국인이 그 기업 또는 신규 법인에 자본 1억원 이상·지분 50% 이상 투자해 운영자가 되는 경우.

- 심사 포인트: 기존 재직 자격 유지 기간·재직 기업 재무상태·투자금 송금·지분율 50% 이상이 핵심.

- 활용 사례: 외국인 임직원이 한국에서 창업하거나 공동창업하는 경우.

유형 4 — D-8-4 기술창업 비자(OASIS)
- 자격 요건: 지식재산권·학위·업계 경력을 바탕으로 신기술·창의적 아이디어로 창업한 외국인. OASIS 센터·K-Startup Grand Challenge 등 창업지원사업 선정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외국인투자 요건(1억원)은 D-8-1·D-8-2 대비 완화돼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 심사 포인트: 신기술·창의성·사업 성장성·창업지원사업 선정 여부. 기술 스타트업 특성상 사업 초기 매출이 없어도 사업계획과 기술 능력이 명확하면 통과 가능성이 있다.

- 활용 사례: K-Startup Grand Challenge·OASIS·창업진흥원 지원사업 선정 외국인 창업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의 창업.

유형별 선택 기준: 투자금 1억원 이상·지분 10%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 창업자는 D-8-1이 표준이다. 기술 특허·학위를 보유한 기술 창업자는 D-8-2 또는 D-8-4가 유리할 수 있다. 국내 재직 중인 외국인이 창업하거나 공동창업하는 경우에는 D-8-3을 검토한다. 유형 선택과 심사 자료 준비는 이민 전문 변호사·행정사·KOTRA Invest KOREA 상담관과 함께 결정하며, 유형이 잘못 선택되면 심사 거절 후 재신청·유형 변경 절차에 추가 시간이 소요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6조·OASIS 센터·KOTRA Invest KOREA·K-Startup Grand Challenge).

외국인투자 신고와 1억원 투자금 송금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6조 실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 신고는 D-8 비자 신청의 전제 조건이다. 2026년 10월 기준 신고·송금 실무를 정리한다.

외국인투자 요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5조·시행령 제2조에 따라 외국인투자는 ① 외국인 1명당 투자금액 1억원 이상, ② 외국인 투자자가 의결권 주식 또는 지분 10% 이상 보유, ③ 또는 임원 1인 이상 파견권 중 하나를 충족해야 외국인투자로 인정된다. 1억원 미만 투자나 지분 10% 미만은 외국인투자가 아닌 일반 외국자본 유입으로 분류돼 D-8 비자 신청 자격이 발생하지 않는다.

신고 기관: 외국인투자 신고는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산하 Invest KOREA(투자종합지원센터) 또는 외국환은행(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접수한다. KOTRA Invest KOREA는 서울·인천·광주·부산 등 전국 거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외국인 창업자 전담 상담관이 배정되는 경우가 있다.

신고 서류: 외국인투자 신고서(KOTRA 양식)·외국인 투자자 신분증명서(개인은 여권 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에 상응하는 본국 서류)·사업계획서 요약·투자 자금 조달 자료·투자 대상 기업 등기부(설립 전이면 설립 예정 자료)를 제출한다. 외국 서류는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 또는 본국 외교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은 번역본이 필요하다.

투자자금 송금과 외국환 신고: 외국인투자 신고증명서가 발급되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설립 중 법인 계좌 또는 투자금 수령용 임시 계좌를 개설한다. 해외 투자자가 1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송금하면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에 따른 외국환 신고를 동시 처리한다. 송금 통화는 USD·EUR·JPY·CNY 등 외화이며, 원화로 환전해 설립 중 법인 계좌에 예치한다.

환율 변동 리스크: 외국인투자 신고 금액은 원화 환산 기준 1억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송금 시점 환율이 신고 시점 환율보다 유리하면 송금액이 줄고 불리하면 송금액이 늘어난다. 환율 변동에 따른 송금 부족분은 신고 금액 미달로 외국인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신고 금액 대비 10~15% 여유를 두고 송금하는 것이 안전하다.

사후 신고 변경(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3항): 외국인투자 금액·지분율·사업 내용에 변동이 있으면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추가 출자·감자·주식 양수도·사업 모델 변경 등이 변경 신고 대상이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국인투자 신고·투자금 송금·외국환 신고·사후 변경 신고 대리는 행정사·외국환은행 담당자·이민 전문 변호사가 각자 수행하며,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수행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 신고 신청서 작성 비용과 소요 시간은 상담 시 전문가에게 확인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5조·제6조·제36조·시행령 제2조·외국환거래법 제3조·KOTRA Invest KOREA).

비상주 사무실 사업장 실체 입증 자료 5가지 — 체류자격 심사 통과 포인트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D-8 체류자격을 신청할 때 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 통과율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실체 입증 자료를 폭넓게 준비한다.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자료 5가지와 실무 포인트를 정리한다.

자료 1 — 입주확인서(비상주 사무실 운영사 발급)
- 월 임대료 금액, 임대 기간(개시일·종료일), 사무공간 사용 범위(라운지·회의실 사용 포함 여부), 우편물 수령 서비스 제공 여부가 명시된 공식 입주확인서를 비상주 사무실 운영사로부터 발급받는다.

-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비상주 사무실은 입주확인서를 발급하며 비상주 사무실 상품 안내는 /virtual-office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 2 — 비상주 사무실 외관·내부 사진
- 비상주 사무실 건물 외관 사진, 간판·법인명 표시판 사진, 우편함 사진, 공용 라운지 사진, 회의실 사진 등 사무공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진 자료.

- 외국인 창업자의 명함·업무용 책상·노트북·회의실 활용 사진 등 실제 업무가 이루어진다는 자료를 추가하면 심사 신뢰도가 높아진다.

자료 3 — 우편물 수령 근거
- 국세청(세무서)·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 우편물이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수령된 내역.

- 비상주 사무실 운영사가 제공하는 우편물 수령 로그·접수증·전자 알림 기록 등도 활용 가능하다.

자료 4 — 사업 활동 입증자료
- 홈페이지(사업 모델·연락처·대표자 소개가 명시된 공식 사이트), 명함, 사업 거래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거래처 입금내역, 세무 신고 자료, 급여 지급 자료, 거래처 추천서·업체 리스트 등.

- 사업 개시 전 단계(투자금 송금 직후·법인설립 등기 직후)에서는 사업 활동 자료가 부족하므로 사업계획서를 핵심 자료로 활용하고, 사업 운영 1~3개월 뒤 체류자격 갱신·연장 심사에서 매출·거래 실적·고용 자료를 추가 보완한다.

자료 5 — 사업계획서와 대표이사 이력서
- 사업계획서는 사업 모델·시장 분석·수익 모델·고용 계획·투자 조달 계획·3~5년 매출 전망·운영 조직도 등을 포함한다. 체류자격 심사에서 '실질적인 사업 운영 의지'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다.

- 대표이사(외국인) 이력서는 학위·경력·수상 실적·언론 보도·수상·추천서 등을 포함하며, 사업 운영 역량을 입증한다.

심사 포인트 — '명목상 법인' 판정 회피
- 출입국·외국인청의 체류자격 심사에서 '사실상 영업 활동이 없는 명목상 법인'으로 판단되면 D-8 체류자격이 거절될 수 있다. 비상주 사무실 사용 자체가 명목상 법인 판정 사유는 아니지만, 사업계획이 추상적이거나 투자금이 송금되지 않거나 사업 활동 입증자료가 없으면 판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 사업 개시 초기에는 매출이 없는 것이 정상이므로, 사업계획서의 명확성·투자금 송금 완료·사업장 실체(입주확인서·우편물 수령·사무공간 사진) 입증으로 심사를 통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업 운영 1~3개월 뒤 갱신·연장 심사에서는 매출·거래 실적·고용 자료가 추가 요구된다.

사업장 실체 입증 자료 준비·사업계획서 작성·체류자격 심사 대응은 이민 전문 변호사·행정사가 각자 수행한다. 코워크시티는 비상주 사무실 입주확인서 발급과 사무공간 사진·시설 안내만 담당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하이코리아 hikorea.go.kr).

실패 사례 3건·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7가지

비상주 사무실 외국인 D-8 비자 법인설립에서 실제 발생한 심사 거절·보완 요구 사례 3건과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7가지를 2026년 10월 기준 정리한다.

실패 사례 1 — 투자금 송금 전 D-8 체류자격 신청
- 상황: 외국인 창업자가 외국인투자 신고를 완료하고 투자금 송금 전에 D-8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한 사례.

- 결과: 투자금 송금 완료 자료(외국환은행 송금 확인서·설립 중 법인 계좌 잔고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아 외국인투자 요건 충족이 입증되지 않았고 심사 거절.

- 교훈: 외국인투자 신고 → 투자금 송금 완료 → 법인설립 등기·사업자등록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D-8 체류자격 신청의 순서를 지켜야 한다. 투자금이 송금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체류자격 신청이 불가능하다.

실패 사례 2 — 사업계획서 추상성과 사업장 실체 입증 부족
- 상황: 외국인 창업자가 자본금 1억원을 송금해 법인설립 등기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완료했으나 사업계획서가 '글로벌 비즈니스 컨설팅' 수준의 추상적 내용이었고 비상주 사무실 입주확인서만 제출한 사례.

- 결과: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사업 모델이 명확하지 않고 실제 영업 활동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체류자격 신청이 보완 요구됐으며, 사업계획서 재작성과 사업장 실체 입증 자료(우편물 수령·사업 거래 계약서·거래처 리스트 등) 보완 후 재심사에서 승인.

- 교훈: 사업계획서는 사업 모델·수익 구조·고용 계획·3~5년 매출 전망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비상주 사무실 입주확인서만으로는 사업장 실체 입증이 부족하며, 우편물 수령 근거·사업 활동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

실패 사례 3 — 사업자등록 외국인등록번호 공백
- 상황: 외국인 대표이사가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여권번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했으나, 사업자등록 심사 과정에서 외국인등록번호 발급 예정 증빙(D-8 사증 발급 통보서·체류자격 변경 접수증 등)이 제출되지 않아 사업자등록이 지연된 사례.

- 결과: 사업자등록 완료가 2~3주 지연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D-8 체류자격 신청의 전체 일정이 1개월 밀렸다.

- 교훈: 외국인 대표이사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외국인등록번호 발급 예정 증빙(D-8 사증 발급 통보서·체류자격 변경 접수증·외국인등록 신청 예정 자료)을 함께 제출하고, 사업자등록 완료 후 외국인등록증 발급 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로 번호를 추가하는 2단계 체계를 사전에 계획해야 한다.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7가지
1. 외국인투자 요건 확인 — 외국인 1명당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의결권 지분 10% 이상 또는 임원 파견권. 환율 변동 대비 10~15% 여유 송금 계획.

2. D-8 유형 결정 — D-8-1·D-8-2·D-8-3·D-8-4 중 자격 요건이 가장 유리한 유형 선택. 이민 전문 변호사·행정사와 상담.

3. 사업계획서 구체성 — 사업 모델·시장 분석·수익 모델·고용 계획·3~5년 매출 전망·운영 조직도 명시. 추상적 비즈니스 컨설팅 수준 지양.

4. 비상주 사무실 입주확인서와 실체 자료 — 입주확인서·외관 사진·우편물 수령 근거·사업 활동 입증자료·사업계획서 5종 세트 완비.

5. 사업 개시 1~3개월 매출 전환 계획 — 체류자격 갱신·연장 심사에서 매출·거래 실적이 요구되므로 사업 개시 초기부터 매출을 발생시키는 계획 수립.

6. 외국인등록번호 공백 대비 —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여권번호 활용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 심사 지연 대비 D-8 사증 발급 통보서·체류자격 변경 접수증 사전 준비.

7. 체류자격 변경 시점 — 국내 체류 중(C-4·D-10·E-1~E-7 등)이라면 기존 체류자격 유효 기간 내에 D-8 변경 신청. 재외공관 사증 발급(해외 체류)은 2~4주 심사 기간 고려해 체류 공백 방지.

사전 점검·사업계획서 작성·사업장 실체 입증 자료 수집은 이민 전문 변호사·행정사·회계사·세무사가 각자 수행하며 코워크시티는 비상주 사무실 입주확인서 발급과 사무공간 사진 제공만 담당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출입국관리법 제24조·시행규칙 제76조·하이코리아 hikorea.go.kr).

창업 비용·수수료·세제 혜택 — 2026년 10월 기준 상세

비상주 사무실 외국인 D-8 비자 법인설립의 창업 비용은 외국인투자 신고 수수료·법인설립 등기 공과금·사업자등록·외국인투자기업 등록·D-8 체류자격 신청 수수료·외국인등록 수수료로 구성된다. 2026년 10월 기준 실제 금액을 정리한다.

외국인투자 신고 수수료(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 KOTRA Invest KOREA 또는 외국환은행 접수. 신고 자체는 수수료 없음.

- 외국 서류 공증·아포스티유·번역·영사 확인 비용: 서류 1건당 5만~20만원 수준.

투자금 송금 비용(외국환거래법 제3조)
- 해외 송금 시 송금 수수료(송금 금액의 0.5~1% 수준) 및 환전 수수료.

- 1억원 송금 기준 송금 수수료 10만~50만원·환전 수수료 10만~30만원 수준(은행별 상이).

법인설립 등기 공과금
- 비수도권(강원·충청·전라·경상·제주): 자본금 1억원 기준 등록면허세 400,000원(자본금의 0.4%) + 지방교육세 80,000원(등록면허세의 20%) +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전자신청) = 합계 500,000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성남·수원·고양·인천 대부분 등): 자본금 1억원 기준 등록면허세 1,200,000원(자본금의 1.2%·대도시 중과 3배) + 지방교육세 240,000원 +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 = 합계 1,460,000원.

- 자본금 1억원 이상에서는 등록면허세가 자본금에 비례해 증가한다.

정관 공증 수수료
-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공증 생략 가능하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과 D-8 체류자격 심사 실무상 공증본 요구가 많다. 공증 수수료 15만~30만원 수준.

사업자등록 수수료
- 수수료 없음(부가가치세법 제8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수수료(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
- 수수료 없음(KOTRA Invest KOREA 또는 외국환은행 처리).

D-8 체류자격 신청 수수료(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4조)
- 체류자격 변경 신청: 10만원 수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수수료 조견).

- 사증 발급 신청: 재외공관별 상이(통상 50~130달러 수준).

- 외국인등록(출입국관리법 제31조): 3만원 수준.

이민 전문 변호사·행정사·회계사 자문료
- 외국인투자 신고·D-8 체류자격 신청 종합 자문: 200만~500만원 수준(사례 복잡도·전문가 경력에 따라 변동).

- 사업계획서 작성 외주: 100만~300만원 수준.

세제 혜택 설계
- 외국인투자기업 세제 혜택(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등 특정 업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인세·소득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기업 세제 혜택은 2018년 이후 일부 신설·축소 개정이 반복됐으므로 세무사와 사전 확인이 필수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외국인투자기업도 요건을 충족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2026년 창업분부터 수도권 외 지역 창업 청년(만 15~34세) 100%·그 밖 50%, 수도권 비과밀 청년 75%·그 밖 25%, 과밀억제권역 청년 50%(수입금액 1억 400만원 이하 소규모 예외 적용 시 50%, 그 밖 감면 없음)의 법인세 감면이 가능하다.

- 외국인 창업자의 소득세: D-8 체류자격 외국인은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으며,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된다.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체류 기간·주소·생계·사업 중심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사전 확인이 필수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의 비상주 사무실 상품 안내와 법인설립 패키지 안내는 /virtual-office 와 /cost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상주 사무실 월 임대료는 상품별 상이하며, 비상주 사무실 입주확인서 발급·법인설립 등기 접수(제휴 법무사 진행)·사업자등록 신청 안내 비용은 패키지 가격에 포함된다. 외국인투자 신고 대행·D-8 체류자격 신청 대리·사업계획서 작성·출입국 심사 대응은 코워크시티가 수행하지 않으며 이민 전문 변호사·행정사·외국환은행 담당자가 각자 수행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21조의2·소득세법 제1조의2·지방세법 제28조·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수수료 조견).

D-8 유효기간·연장·F-5-7 투자 영주권 — 사후 운영 전략

D-8 체류자격 발급 이후 유효기간 관리·연장·F-5-7 투자 영주권 전환 전략은 외국인 창업자의 중장기 체류 설계의 핵심이다. 2026년 10월 기준 사후 운영 전략을 정리한다.

최초 D-8 유효기간
- 최초 D-8 체류자격은 1~2년 발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업 운영 실적·투자 지속성·고용 창출에 따라 1~5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 유효기간 만료 2~3개월 전부터 체류자격 연장 신청을 준비한다. 유효기간 만료 후 체류하면 체류자격 외 활동 또는 체류 기간 초과에 따른 과태료·강제 퇴거 사유가 될 수 있다.

연장 심사 포인트
- 매출: 사업 개시 1~3년차에는 매출이 안정적으로 발생해야 한다. 매출이 극히 저조하거나 사업이 중단된 경우 연장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 고용: 상시 근로자 수(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기준)가 사업계획서상 고용 계획과 일치하는지 심사된다. 외국인 창업자 1인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연장은 가능하나 F-5-7 영주권 전환에서는 상시 5명 이상 고용이 요건이 된다.

- 투자 지속성: 외국인투자 신고 금액이 유지되는지, 자본 감자·주식 양수도로 외국인투자 금액이 1억원 미만으로 줄었는지 심사된다. 1억원 미만으로 줄면 D-8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장이 거절될 수 있다.

F-5-7 투자 영주권
- 자격 요건: 외국인투자 금액 50만 달러 이상(약 7억원 수준·환율 변동)·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고용·D-8 체류자격 3년 이상 유지(또는 2년 이상 유지 + 특정 공로) 등.

- 심사 포인트: 외국인투자 신고 금액의 유지·상시 근로자 수의 지속성·대표이사의 체류 안정성·회사의 재무 건전성.

- F-5-7 영주권을 발급받으면 체류 기간 제한이 없어지며, 체류자격 변경·연장 절차가 사라지고 투표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활동이 가능해진다.

거주자·비거주자 세법 판정
- D-8 체류자격 외국인이 한국에 1년(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체류하거나 주소·생계·사업 중심지가 한국이면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로 분류돼 전 세계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된다.

- 비거주자는 한국 내 원천 소득에만 과세되며, 거주자 전환 시점·전환 사유에 따라 과세 범위가 크게 달라진다. 체류자격 변경·연장과 거주자 판정은 별개 판단이므로 세무사와 사전 확인이 필수다.

사업 양도·주식 양수도 리스크
- D-8 체류자격 보유 중 외국인투자 금액의 자본 감자·주식 양수도 등으로 외국인투자 금액이 1억원 미만으로 줄면 D-8 체류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사업 양도·주식 양수도 전에 이민 전문 변호사·KOTRA Invest KOREA 상담관과 체류자격 영향을 사전 검토한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 금액·지분율·사업 내용에 변동이 있으면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6조).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비상주 사무실 입주확인서·법인설립 등기 접수(제휴 법무사 진행)·사업자등록 신청 안내만 수행하며, D-8 체류자격 연장·F-5-7 영주권 신청·거주자·비거주자 판정·사업 양도 체류자격 영향 분석은 이민 전문 변호사·행정사·세무사·공인회계사가 각자 수행한다. 외국인 창업자의 중장기 체류 설계는 전문가와 함께 매년 1~2회 점검하는 것이 안전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6조·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소득세법 제1조의2).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역할과 한계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k-incorp.org)는 비상주 사무실 외국인 D-8 비자 법인설립 과정에서 다음 범위만 수행한다. 2026년 10월 기준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정리한다.

수행 범위
- 비상주 사무실 입주확인서 발급(월 임대료·임대 기간·사무공간 사용 범위·우편물 수령 서비스 명시).

- 법인설립 등기 접수(제휴 법무사가 진행).

- 사업자등록 신청 안내.

- 비상주 사무실 외관·내부 사진·시설 안내 제공.

- 비상주 사무실 상품 안내는 /virtual-office 페이지, 법인설립 패키지 안내는 /cost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행하지 않는 범위(전문가가 각자 수행)
- 외국인투자 신고 대행(행정사·KOTRA Invest KOREA·외국환은행 담당자).

- 투자금 송금·외국환 신고(외국환은행 담당자).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대행(KOTRA Invest KOREA·외국환은행 담당자).

- D-8 체류자격 신청 대리(이민 전문 변호사·행정사).

- 사업계획서 작성 외주(사업계획 전문 컨설턴트·회계사).

- 출입국·외국인청 심사 대응·거절 대응(이민 전문 변호사).

- 외국인등록·외국인등록증 발급 대리(행정사).

- 거주자·비거주자 세법 판정·외국인 창업자 소득세 신고(세무사·공인회계사).

- F-5-7 투자 영주권 신청 대리(이민 전문 변호사).

- 외국 서류 공증·아포스티유·영사 확인·번역(공증 사무소·번역 공증 전문가).

컴플라이언스
-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외국인 창업자에게 이민·세무·법률 자문을 직접 제공하지 않는다. 결과 단정형 표현(법인설립 100% 보장·D-8 비자 통과 보장·투자 유치 보장·세금 환급 보장)은 사용하지 않는다. 외국인 D-8 비자 법인설립의 성공·실패는 사업계획의 명확성·투자금 송금 완료·사업장 실체 입증·전문가 자문의 질에 따라 결정되며, 코워크시티는 비상주 사무실 입주확인서 발급과 법인설립 등기 접수(제휴 법무사 진행)·사업자등록 신청 안내만 담당한다.

- 외국인 창업자가 D-8 비자 법인설립을 안전하게 진행하려면 외국인투자 신고 단계부터 이민 전문 변호사·행정사·KOTRA Invest KOREA 상담관과 함께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권장된다. 코워크시티는 전문가의 역할을 침해하지 않으며, 비상주 사무실 사용과 관련된 입주확인서·사무공간 자료 제공으로 한정된 지원을 제공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1조·출입국관리법 제10조·시행령 별표1).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외국인 D-8 비자 신청과 승인이 가능한가요?▼
2026년 10월 기준 비상주 사무실 사용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상법·부가가치세법·출입국관리법 어느 조항에서도 금지된 바 없으며, 실무상 다수의 D-8 사례에서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체류자격 심사와 갱신이 승인됐습니다. 출입국·외국인청의 체류자격 심사는 '실질적인 사업 운영'(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체류자격별 첨부서류)을 평가하므로, 비상주 사무실 입주확인서·외관 사진·우편물 수령 근거·사업 활동 입증자료·사업계획서의 5가지 사업장 실체 입증 자료를 폭넓게 준비하면 심사 통과율이 높아집니다. 비상주 사무실 사용 자체가 거절 사유는 아니지만 사업계획이 추상적이거나 투자금이 송금되지 않거나 사업 활동이 입증되지 않으면 비상주 사무실 여부와 무관하게 거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
Q. 외국인투자 신고와 D-8 비자 신청의 선후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 D-8 비자 신청은 외국인투자 신고와 투자금 송금이 완료된 뒤에 가능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표준 순서는 ① 외국인투자 신고(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KOTRA Invest KOREA 또는 외국환은행) → ② 투자금 1억원 이상 송금(지정거래외국환은행·외국환거래법 제3조) → ③ 법인설립 등기(상법 제172조·제317조) → ④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제8조) → 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 → ⑥ D-8 체류자격 신청(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4조)의 6단계입니다. 투자금 송금 전에 D-8 체류자격을 신청하면 외국인투자 요건 충족이 입증되지 않아 심사 거절 사례가 있으므로 반드시 송금 완료 후 신청해야 합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21조).
Q. C-4(단기취업)·D-10(구직) 비자 체류 중 법인설립과 D-8 변경이 가능한가요?▼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다른 체류자격(C-4 단기취업·D-10 구직·E-1~E-7 전문직 등)으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D-8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체류자격 변경 신청(출입국관리법 제24조)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하이코리아 hikorea.go.kr)에 신청서를 접수하며, 심사 중에도 기존 체류자격이 유효하므로 체류 공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외국인투자 신고 완료·투자금 1억원 이상 송금 완료·법인설립 등기 완료·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완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변경 신청 전에 외국인투자 요건을 완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4·D-10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창업 준비 중이라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출입국관리법 제20조)를 통해 사업 준비 활동(법인설립 등기 등)이 가능합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출입국관리법 제20조·제24조).
Q. 재외동포 F-4 비자 보유자도 외국인투자 신고와 D-8 비자가 필요한가요?▼
재외동포 F-4 비자는 외국 국적을 유지하는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체류자격이며, F-4 보유자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경우 외국 국적자이므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 투자자에 해당합니다. 외국인투자 요건(1인당 1억원·지분 10% 이상)을 충족하는 투자를 하면 외국인투자 신고 대상이 되며, 외국인투자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F-4는 체류자격 자체가 이미 활동 범위가 넓어 창업·법인 운영이 가능하므로 D-8 비자 변경이 필수는 아닙니다.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면 외국인투자기업 세제 혜택(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등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F-4 보유자도 외국인투자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는 것이 세제 설계상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F-4 보유자의 외국인투자 설계는 세무사·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 F-4).
Q. 외국인투자 1억원을 송금한 뒤 환전과 법인계좌 개설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외국인투자 신고증명서가 발급되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외국환은행 중 외국인투자 신고 시 지정한 은행)에 설립 중 법인 계좌 또는 투자금 수령용 임시 계좌를 개설합니다. 해외 투자자가 USD·EUR·JPY·CNY 등 외화로 1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송금하면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에 따른 외국환 신고를 동시 처리합니다. 송금받은 외화는 원화로 환전해 설립 중 법인 계좌에 예치하며, 환전 시점의 환율에 따라 원화 금액이 변동됩니다. 외국인투자 신고 금액은 원화 환산 기준 1억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환율 변동에 따른 송금 부족분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 금액 대비 10~15% 여유를 두고 송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서 임시 계좌를 정식 법인 계좌로 전환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상태에서는 법인 통장 개설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외국인등록증 발급 후 통장 개설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외국환거래법 제3조·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KOTRA Invest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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