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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통장·금융

법인에서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빌려줄 수 있지만, 인정이자 미수취 시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고 장기 가지급금은 세무조사 대상이 되어 소득세·건강보험료 추징이 발생한다(법인세법 제52조, 출처: law.go.kr).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이사·임원에게 지급한 금액 중 업무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미정산 상태인 금액으로, 2026년 기준 인정이자율은 4.6%이며(출처: 국세청 https://nts.go.kr), 이를 수취하지 않으면 법인 손금이 불산입되어 실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세무 리스크 3가지:

  1. 1가지급금 규모 파악회계장부(세무기장 장부)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 잔액 총액을 확인한다. 법인 통장에서 업무 목적 없이 인출된 금액이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지 세무사와 함께 점검한다.
  2. 2인정이자 계산 및 정산2026년 기준 인정이자율 4.6%(출처: https://nts.go.kr)를 적용해 가지급금 잔액에 대한 이자를 계산한다. 미수취 인정이자는 법인 손금 불산입 처리되어 실제 법인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므로 즉시 정산이 필수다.
  3. 3가지급금 해소 방법 결정①급여 상향: 정관·주주총회 의사록으로 임원 보수를 올려 잔액을 상각한다(법인세법 제52조 회피). ②배당 처리: 이익잉여금이 충분하면 배당 결의로 정산한다. ③차용증 작성: 법인과 대표이사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자 4.6% 명시)를 작성하고 분할 상환 일정을 명시한다.
  4. 4재발 방지 및 세무사 상담향후 재발을 방지하려면 법인카드·법인통장과 개인 계좌를 철저히 분리하고, 대표 생활비는 반드시 급여로 수령해야 한다. 규모가 크면 최적 해소 방법이 달라지므로 세무사 상담이 필수다. /apply에서 제휴 세무사 연결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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