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금융
법인에서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빌려줄 수 있지만, 인정이자 미수취 시 세무 리스크가 발생하고 장기 가지급금은 소득세·건강보험료 추징 대상이 된다(법인세법 제52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이사·임원에게 지급한 금액 중 업무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미정산 상태인 금액을 말한다. 2026년 기준 인정이자율은 4.6%이며(출처: 국세청 https://nts.go.kr), 이 이자를 법인이 수취하지 않으면 법인 손금이 불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한다. 세무 리스크 3가지:
- 1가지급금 규모 파악 — 회계장부(세무기장 장부)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 잔액 총액을 확인한다. 법인 통장에서 업무 목적 없이 인출된 금액이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지 세무사와 함께 점검한다.
- 2인정이자 계산 및 정산 — 2026년 기준 인정이자율 4.6%(출처: https://nts.go.kr)를 적용해 가지급금 잔액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고 법인에 납부한다. 인정이자를 수취하지 않으면 법인 손금 불산입 처리되어 법인세가 증가한다.
- 3가지급금 해소 방법 결정 — ①급여 상향 처리: 정관·주주총회 의사록으로 임원 보수를 올려 잔액을 상각한다. ②배당 처리: 이익잉여금이 있으면 배당 결의로 정산한다. ③차용증 작성: 법인과 대표이사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분할 상환 일정을 명시한다.
- 4세무사 상담 및 재발 방지 — 가지급금 규모가 크면 최적 해소 방법이 달라지므로 세무사 상담이 필수다. 재발 방지를 위해 법인카드·법인통장과 개인 계좌를 철저히 분리하고, 대표 생활비는 반드시 급여로 수령한다. /apply에서 제휴 세무사 연결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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