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통장·금융

법인에서 대표이사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나요?

A핵심 답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빌려줄 수 있지만, 인정이자 미수취 시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고 장기 가지급금은 세무조사 대상이 되어 소득세·건강보험료 추징이 발생한다(법인세법 제52조, 출처: law.go.kr).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이사·임원에게 지급한 금액 중 업무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미정산 상태인 금액으로, 2026년 기준 인정이자율은 4.6%이며(출처: 국세청 https://nts.go.kr), 이를 수취하지 않으면 법인 손금이 불산입되어 실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세무 리스크 3가지:

  1. 1가지급금 규모 파악회계장부(세무기장 장부)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 잔액 총액을 확인한다. 법인 통장에서 업무 목적 없이 인출된 금액이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지 세무사와 함께 점검한다.
  2. 2인정이자 계산 및 정산2026년 기준 인정이자율 4.6%(출처: https://nts.go.kr)를 적용해 가지급금 잔액에 대한 이자를 계산한다. 미수취 인정이자는 법인 손금 불산입 처리되어 실제 법인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므로 즉시 정산이 필수다.
  3. 3가지급금 해소 방법 결정①급여 상향: 정관·주주총회 의사록으로 임원 보수를 올려 잔액을 상각한다(법인세법 제52조 회피). ②배당 처리: 이익잉여금이 충분하면 배당 결의로 정산한다. ③차용증 작성: 법인과 대표이사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자 4.6% 명시)를 작성하고 분할 상환 일정을 명시한다.
  4. 4재발 방지 및 세무사 상담향후 재발을 방지하려면 법인카드·법인통장과 개인 계좌를 철저히 분리하고, 대표 생활비는 반드시 급여로 수령해야 한다. 규모가 크면 최적 해소 방법이 달라지므로 세무사 상담이 필수다. /apply에서 제휴 세무사 연결을 신청하세요.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자본금·지역·업종을 넣으면 예상 비용과 절세액이 추정치로 계산됩니다. 상담 없이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제휴 법무사 수수료 0원(패키지 가입 시), 평균 5영업일 완료, 전국 지점 네트워크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

같은 주제의 다른 질문 — 통장·금융

다른 카테고리 둘러보기

법인설립을 준비 중이신가요?

패키지 가입 시 제휴 법무사 수임료 0원, 설립부터 세무까지 한 번에

이미 결정하셨다면 상담 없이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 등기는 제휴 법무사, 세무는 제휴 세무사가 진행합니다 · 수수료 0원은 패키지 가입 고객 혜택이며,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AI 상담사 케이

법인설립,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