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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자본금 최소 금액은 얼마인가요?

A핵심 답변

현행 상법에는 주식회사 최저자본금 규정이 없다(2009년 상법 개정으로 폐지). 다만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므로(상법 제329조 제3항, 출처: https://www.law.go.kr) '1원 설립'은 불가능하고, 법적으로는 매우 적은 금액으로도 설립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은행 계좌 개설 심사·보증 심사·거래처 신뢰도와 초기 운영자금을 함께 고려해 자본금을 정한다. 자본금 결정 시 4가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첫째, 은행 통장 개설이다. 자본금 금액만으로 계좌 개설을 거절하는 법정 기준은 없지만, 은행은 금융거래 목적과 사업 실체(사업장·거래 계획 등)를 확인하므로 자본금이 지나치게 적으면 추가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다. 둘째, 정부 보증·지원사업이다.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나 정책자금 심사에서는 자본금·부채비율 같은 재무구조도 함께 보므로, 이런 지원을 계획한다면 자본금을 너무 적게 잡지 않는 것이 좋다(출처: https://www.mss.go.kr). 셋째, 등록면허세 부담이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 0.4%(최저 112,500원)이고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하면 3배(1.2%, 최저 337,500원)다.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는 최저세액이 적용돼 금액이 같고, 그보다 크면 자본금에 비례해 늘어난다(지방세법 제28조, 출처: https://www.law.go.kr). 넷째, 감사 선임이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고(상법 제409조 제4항), 10억원 이상이면 감사를 두어야 한다(정관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두면 감사를 두지 않는다, 제415조의2). 외부 회계감사 대상은 자본금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매출액 500억원 이상, 또는 자산 120억원·부채 70억원·매출액 100억원·종업원 100명 중 2개 이상 등의 기준으로 정해진다(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시행령 제5조, 출처: https://www.law.go.kr). 세무 효율과 거래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하려면 3~6개월 운영 자금을 기준으로 1,000만원~1억원 범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업종별 적정 자본금은 /capital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1법적 최저 자본금 확인 — 상법에는 최저자본금 규정이 없어 적은 금액으로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한다(상법 제329조 제3항, 출처: https://www.law.go.kr).
  2. 2은행 통장 개설 기준 확인 — 자본금 금액만으로 계좌 개설을 거절하는 법정 기준은 없지만, 은행은 금융거래 목적과 사업 실체를 확인하므로 사업장·거래 계획 자료를 함께 준비한다.
  3. 3정부 보증·지원 기준 파악 — 신용보증기관 보증이나 정책자금 심사에서는 자본금·부채비율 같은 재무구조도 함께 보므로, 정부 지원 계획이 있다면 자본금을 너무 적게 잡지 않는 것이 좋다(출처: https://www.mss.go.kr).
  4. 4등록면허세 계산 및 감사 의무 확인 —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 0.4%(최저 112,500원)이고,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하면 1.2%(최저 337,500원)다(지방세법 제28조). 자본금 10억원 미만이면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상법 제409조 제4항). 외부감사 대상은 자본금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매출액 500억원 이상 등으로 정해진다(외부감사법 시행령 제5조, 출처: https://www.law.go.kr).

세무 효율과 거래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하려면 3~6개월 운영 자금을 기준으로 1,000만원~1억원 범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업종별 적정 자본금은 /capital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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