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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설립 절차

법인설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핵심 답변

법인설립은 상법 제340조에 따라 총 5단계로 진행되며, 제휴 법무사 대행 시 약 5영업일 내 완료됩니다(출처: https://law.go.kr).

  1. 1상호 결정 및 정관 작성회사 이름을 결정하고 정관을 작성합니다. 상호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에서 미리 검색하여 같은 관할 등기소에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상법 제340조, 출처: https://law.go.kr).
  2. 2자본금 납입발기인의 개인 계좌에 자본금을 입금하고 은행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이것이 주금납입증명서 역할을 하며, 은행 창구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1~2시간 내 발급 가능합니다.
  3. 3법인 등기 신청준비된 서류(정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주금납입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등기규칙 제13조에 따라 평균 2~3영업일 내 등기부에 등재되며, 즉시 법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취득합니다(출처: https://law.go.kr).
  4. 4사업자등록 신청등기 완료 후 세무서 또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신청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출처: https://law.go.kr). 비상주 사무실 사용 시 서류 검토만으로 1~2일 내 발급됩니다.
  5. 5법인 통장 개설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갖춰 은행 방문하면 당일~1영업일 내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통장 개설로 법인 설립이 완전히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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