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법인설립에 드는 총 비용은?
A핵심 답변
법인설립 총 비용은 공과금(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과 법무사 수임료로 구성된다(지방세법 제28조, 출처: https://law.go.kr). 2026년 기준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전자신청)라면 과밀억제권역 밖 법인은 공과금 155,000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인천 대부분·성남·수원·고양·부천·안양 등)은 425,000원이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되기 때문이다. 같은 수도권이라도 용인·화성·평택·파주·김포 등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은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공과금 3가지:
- 1등록면허세 — 자본금 × 0.4%, 최저 112,500원(과밀억제권역 밖) 또는 자본금 × 1.2%, 최저 337,500원(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 자본금 1억원이면 과밀억제권역 밖 400,000원, 과밀억제권역 1,200,000원이다.
- 2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과밀억제권역 밖 최저 22,500원, 과밀억제권역 최저 67,500원.
- 3등기신청수수료 — 전자신청 20,000원(방문 서면신청 35,000원, 지역 무관). 법무사 수임료: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제휴 법무사 패키지는 수임료가 패키지 가격에 포함돼 추가 수수료가 없고, 공과금은 따로 부담한다. 일반 법무사에 직접 의뢰하면 약 55만원이 별도 발생한다. 절감 전략: 과밀억제권역 밖 주소를 본점으로 등기하면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 기준 270,000원을 줄일 수 있다(상법 제289조 제1항 제6호). 다만 실제 업무도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해야 한다. 등기상 본점만 밖에 두고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에 사무소를 사실상 두면 그날부터 60일 안에 중과세액을 추가 신고·납부해야 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30조 제2항, 시행령 제48조 제2항). 법인설립 후 비상주 주소는 월 2~5만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 공과금·법무사 수임료는 모두 창업비로 법인세 신고 시 경비 처리 가능하다(출처: https://nts.go.kr).
내 경우엔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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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는 추정치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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