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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세금

법인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A핵심 답변

2026년 기준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9%, 2억~200억원 19%, 200억~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로 구분됩니다(법인세법 제55조, 출처: law.go.kr · nts.go.kr).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9~19% 구간에 해당하므로 세율 계획 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12억원 이하 구간(9%): 신설 법인·초기 스타트업이 주로 해당합니다(법인세법 제55조, law.go.kr). 과세표준은 매출에서 비용·손금을 뺀 순이익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낮은 세율로 출발하지만, 매년 이익이 증가하면서 다음 구간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신설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설립 후 첫 2년간 10% 우대세율이 추가 적용되어 실제 세 부담이 훨씬 낮아집니다.
  2. 22억~200억원 구간(19%): 소규모·중소기업 대부분이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부터 점진적인 세율 인상이 시작되므로, 절세 전략(임원 급여·배당 설계 등)이 중요해집니다.
  3. 3200억~3,000억원 구간(21%): 중견기업 규모에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부터는 법인세 부담이 가파르게 증가하므로 절세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4. 43,000억원 초과(24%): 대규모 기업 수준으로, 국내 상위 기업에만 해당하는 구간입니다.
  5. 5실제 세액 계산: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금을 적용합니다(법인세법 제55조).

예를 들어 과세표준 10억원이면 (10억 × 19%) - 17,000만원 = 약 1억 3,000만원의 법인세 납부입니다. 그러나 신설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첫 2년간 10% 우대세율(1,000만원 수준)로 큰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출처: law.go.kr ·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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