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초
법인사업자란 무엇인가요?
A핵심 답변
법인사업자는 상법 제340조에 따라 법적으로 독립된 인격(법인격)을 가진 사업체입니다(출처: law.go.kr). 대표자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법적 존재이며, 법인 명의로 계약·거래·부동산 소유·소송 제기가 모두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대표자는 법인에 출자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구조이므로, 사업 손실이 대표자 개인 자산으로 직결되지 않습니다. 법인의 3가지 핵심 특징:
- 1법인격 이해 — 법인사업자는 상법 제340조에 따라 법적으로 독립된 인격(법인격)을 가진 사업체입니다. 법인은 개인과 별개의 법적 존재이므로 법인 명의로 계약 체결, 계좌 개설, 부동산 소유 및 등기, 소송 제기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 2유한책임 개념 파악 — 개인사업자는 사업 손실을 개인이 무한으로 책임지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주주가 출자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구조입니다(상법 제170조). 법인이 100억원의 채무를 지더라도 주주는 개인 자산으로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 3법인의 존속성 확인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폐업하면 사업체도 소멸하지만, 법인은 주주(대표자) 변경에도 법인격이 계속 존속됩니다. 주주를 교체하기만 하면 동일 법인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어 사업 안정성이 높습니다.
- 4세제상 혜택과 비용 검토 — 연 매출 9,000만원 이상이면 법인세율(9~24%)이 종합소득세율(6~45%)보다 유리합니다(법인세법 제55조 출처: nts.go.kr). 신설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첫 2년간 10% 우대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복식부기 의무로 월 10~15만원의 세무기장료가 발생합니다.
법인설립이 처음이신가요?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제휴 법무사 수수료 0원, 평균 5영업일 완료, 전국 180개 지점 비상주 주소 옵션까지 한번에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