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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금융

외국인이 대표이사여도 법인 통장 개설되나요?

A핵심 답변

외국인이 대표이사여도 법인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국내 대리인을 통해 개설해야 합니다(출처: 상법 제341조, law.go.kr).

  1. 1거주 여부 확인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지 비거주 외국인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거주 여부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2. 2필요 서류 준비거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과 거주지 증명(임차 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거주사실확인서)을 준비합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이에 더해 국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준비합니다.
  3. 3은행 방문 및 개설준비된 서류를 지참하고 은행 지점을 방문합니다. 사전에 은행에 외국인 대표이사 통장 개설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개설까지 5~7영업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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