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금융
외국인이 대표이사여도 법인 통장 개설되나요?
A핵심 답변
외국인이 대표이사여도 법인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외국인의 경우, 국내 대리인을 통해 개설해야 합니다(출처: 상법 제341조, law.go.kr).
- 1거주 여부 확인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인지 비거주 외국인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거주 여부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달라집니다.
- 2필요 서류 준비 — 거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과 거주지 증명(임차 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거주사실확인서)을 준비합니다. 비거주 외국인은 이에 더해 국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준비합니다.
- 3은행 방문 및 개설 —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고 은행 지점을 방문합니다. 사전에 은행에 외국인 대표이사 통장 개설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개설까지 5~7영업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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