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신청 의무와 법인 기한 — 부가가치세법 제8조 20일 기준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로서의 존재를 신고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는 절차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는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도록 의무화한다.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된 날이 사업 개시일의 기산점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등기 완료 후 20일 이내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관할 세무서가 접수 후 평균 3영업일(사업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최대 5영업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자등록번호·상호·대표이사 성명·사업장 주소·업태·종목이 기재되며, 이 번호가 모든 세금계산서 발행·법인통장 개설·공공기관 입찰·금융 거래의 기초 식별번호로 사용된다.
20일 기한을 초과하면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되고, 미등록 기간 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도 제한될 수 있다. 사업자등록 전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 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공제가 제한되므로, 법인설립 완료 직후 최대한 빨리 사업자등록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된다. 비용·절차 관련 추가 정보는 법인설립 절차 →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출처: 법제처 law.go.kr 부가가치세법 제8조 · 국세청 nts.go.kr 사업자등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