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거주자도 서울 주소로 법인설립이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하다. 대한민국 상법은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대표이사의 거주지와 일치시킬 의무를 두지 않는다. 부산에 사는 창업자가 서울 강남 비상주 사무실 주소를 법인 본점으로 등기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핵심은 창업자의 거주지가 아닌 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모든 세금과 행정 절차의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법인세 신고는 법인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등록면허세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창업세액감면 지역 판정도 법인의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적용된다.
서울 주소로 법인을 설립하려는 지방 거주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가 있다. 첫째, 서울 전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있어 등록면허세가 비과밀억제권역의 3배인 자본금의 1.2%·최저 337,500원이 적용된다. 둘째, 창업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적용 시 서울 소재 법인은 과밀억제권역 기준이 적용돼 청년창업 5년 50%, 일반창업은 수입 1억 400만원 이하 소규모 예외를 제외하면 감면 없음이다. 셋째, 법인 통장 개설은 서울 소재 은행 지점 방문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지방에서 한 번은 서울을 방문해야 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지방세법 제28조·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 국세청 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