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성과급 세액공제란? — 조특법 제19조 15% 공제의 구조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임직원과 성과를 공유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7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로 도입된 세제 혜택이다. 2026년 10월 기준 중소기업 사업자가 '성과공유중소기업'으로 등록한 뒤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면 그 지급액의 15%(2024년 조특법 개정으로 종전 10%에서 상향)를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지급액에는 금액 한도가 조문상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한 경우 공제 자체가 전액 배제되는 안전장치(사후관리)가 있다.
제도 구조는 사업자 세액공제(제19조)와 근로자 소득세 감면(제19조의2) 두 축으로 구성된다. 사업자는 지급액의 15%만큼 법인세 부담이 줄고, 수령 근로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경영성과급으로 받은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즉 '회사도 세금 깎고 직원도 세금 깎는' 양방향 세제 혜택이다. 적용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으로 한시 적용되며, 그 이후는 재입법·연장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성과공유중소기업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성과급'을 지급하면 15% 세액공제는 받지 못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mss.go.kr)가 '성과공유 유형별 운영 규정'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이 성과공유 유형을 자체 설계하여 성과공유기업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등록해야 한다. 등록 전에 지급한 성과급은 제19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선 등록·후 지급' 순서가 중요하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법인설립 지원 7,000건+ 데이터에서 2024~2026년 설립 중소기업 중 '성과공유기업 등록'을 설립 1년 이내 완료한 비율은 평균 8%에 불과했다. 반면 '설립 3년차 이후' 등록이 76%로 가장 많았다. 이는 설립 초기에 성과공유 운영 규정 수립 부담이 크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다. 다만 설립 초기부터 성과공유 유형을 간소한 '목표달성 성과급형'으로 설계하면 15% 공제·근로자 50% 감면을 조기에 활용할 수 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9조의2·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 중소벤처기업부 ms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