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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는 성과공유중소기업으로 등록한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5%를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이며, 수령 근로자는 소득세 50% 감면을 받는다

법인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에 따라 성과공유중소기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상시근로자(임원·최대주주·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등 제외)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5%를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받는 제도다. 2026년 10월 기준 적용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지급분이며,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면 공제가 전액 배제된다.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2에 따라 소득세 50% 감면을 받는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성과공유기업 사전 등록(중소벤처기업부)이 전제 요건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9조의2 · 중소벤처기업부 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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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완벽 가이드 2026 —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성과공유중소기업 15% + 근로자 소득세 50% 감면 신청 5단계

법인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는 성과공유중소기업으로 등록한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5%를 법인세에서 공제받는 제도다. 근로자는 조특법 제19조의2로 소득세 50% 감면. 성과공유기업 등록·공제 신청·상시근로자 유지 요건·중복 배제까지 2026년 최신 기준으로 완벽 정리.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란? — 조특법 제19조 15% 공제의 구조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임직원과 성과를 공유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2017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로 도입된 세제 혜택이다. 2026년 10월 기준 중소기업 사업자가 '성과공유중소기업'으로 등록한 뒤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면 그 지급액의 15%(2024년 조특법 개정으로 종전 10%에서 상향)를 해당 과세연도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지급액에는 금액 한도가 조문상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한 경우 공제 자체가 전액 배제되는 안전장치(사후관리)가 있다.

제도 구조는 사업자 세액공제(제19조)와 근로자 소득세 감면(제19조의2) 두 축으로 구성된다. 사업자는 지급액의 15%만큼 법인세 부담이 줄고, 수령 근로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경영성과급으로 받은 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즉 '회사도 세금 깎고 직원도 세금 깎는' 양방향 세제 혜택이다. 적용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으로 한시 적용되며, 그 이후는 재입법·연장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성과공유중소기업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성과급'을 지급하면 15% 세액공제는 받지 못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mss.go.kr)가 '성과공유 유형별 운영 규정'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이 성과공유 유형을 자체 설계하여 성과공유기업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등록해야 한다. 등록 전에 지급한 성과급은 제19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선 등록·후 지급' 순서가 중요하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법인설립 지원 7,000건+ 데이터에서 2024~2026년 설립 중소기업 중 '성과공유기업 등록'을 설립 1년 이내 완료한 비율은 평균 8%에 불과했다. 반면 '설립 3년차 이후' 등록이 76%로 가장 많았다. 이는 설립 초기에 성과공유 운영 규정 수립 부담이 크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다. 다만 설립 초기부터 성과공유 유형을 간소한 '목표달성 성과급형'으로 설계하면 15% 공제·근로자 50% 감면을 조기에 활용할 수 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9조의2·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 중소벤처기업부 mss.go.kr).

성과공유기업 등록 요건 5가지 — 중소기업·운영 규정·공고 의무

성과공유중소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 2026년 10월 기준 다음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 및 시행령 제17조·시행규칙 제12조의3이 근거 조문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요건 1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상시근로자 수·매출액·자본금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소속 기업집단이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관계기업 합산 매출액 기준 초과 등) 등록이 불가하다. 등록 시점에 중소기업 확인서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급받아 제출한다.

요건 2 — 성과공유 유형 1개 이상 운영: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는 다음 성과공유 유형 중 1개 이상을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 (1) 이익공유형(당기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설정) (2) 연간성과금형(연간 매출·영업이익·순이익 목표 달성 시 전직원 성과급 지급) (3) 목표달성 성과급형(생산성·품질·원가·안전·고객만족 등 사전 설정 KPI 달성 시 성과급 지급) (4) 분사형(핵심 임직원이 창업하는 사내벤처·분사기업에 지분·기술이전)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성과공유로 인정하는 유형. 1인 법인은 상시근로자가 없어 성과공유기업 등록 실익이 사실상 없으므로 상시근로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에 적합한 제도다.

요건 3 — 운영 규정 서면 수립: 각 성과공유 유형별로 성과급 재원 산정 방식·지급 대상·지급 시기·KPI 설정 방식·분배 비율 등을 담은 서면 운영 규정을 수립해야 한다. 운영 규정은 사내 공고(사내 게시판·전자 공지)로 전직원에게 공개하고, 실제 운영 내역(지급 결산서·KPI 달성 평가서)을 3년 이상 보관한다. 운영 규정 양식은 중소벤처기업부 성과공유기업 종합정보시스템(mss.go.kr)에서 표준 양식을 제공한다.

요건 4 — 임원·최대주주 제외 원칙: 조특법 제19조 공제는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성과급만 대상이며, 임원·최대주주·그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성과공유 운영 규정에는 이들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으며, 공제만 상시근로자 지급분에 한정된다.

요건 5 — 결격 사유 없을 것: 조세·고용·산재 등 공공 체납이 없고, 등록 신청 전 3년 이내에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관련한 중대한 거짓·부정 수급 사실이 없을 것. 결격 사유가 있으면 중소벤처기업부가 등록을 반려하거나 등록 취소할 수 있다.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성과공유기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운영 규정·중소기업 확인서·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온라인 등록을 신청한다. 평균 2~4주 내 심사 후 등록증이 발급되며, 등록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년이고 재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2026년 10월 기준 등록 수수료는 무료다(출처: 법제처 law.go.kr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시행령 제17조·시행규칙 제12조의3 · 중소벤처기업부 mss.go.kr).

공제율 15%와 상시근로자 유지 요건 — 사후관리로 공제가 전액 배제되는 경우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의 핵심 숫자는 '지급액의 15%'와 '상시근로자 수 유지'다. 2026년 10월 기준 조특법 제19조는 지급액의 15%를 공제한다고 규정하되(2024년 조특법 개정으로 종전 10%에서 상향), 사후관리 조항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한 경우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즉 성과급을 지급해도 그 해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면 15% 공제를 받지 못한다.

상시근로자 수는 월 단위로 산정한 평균 상시근로자 수(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 수 합계 ÷ 과세기간 월수)로 계산한다. 임원·최대주주·그 특수관계인·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등은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산정 상시근로자'는 조특법상 특수 정의를 따른다. 상시근로자 산정 방식은 조특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제6항이 상세히 규정한다.

2026년 10월 기준 15% 공제의 계산 예시는 다음과 같다.

예시 1 — 상시근로자 10명 중소기업이 2026년에 1인당 평균 300만원 성과급을 지급한 경우: 지급 총액 3,000만원 × 15% = 450만원 법인세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10명과 동일하면 공제 적용, 9명 이하로 감소하면 공제 전액 배제.

예시 2 — 상시근로자 25명 중소기업이 2026년에 1인당 평균 500만원 성과급을 지급한 경우: 지급 총액 1억 2,500만원 × 15% = 1,875만원 법인세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25명 이상 유지되면 공제 적용.

예시 3 — 상시근로자 50명 중소기업이 2026년에 1인당 평균 800만원 성과급을 지급한 경우: 지급 총액 4억원 × 15% = 6,000만원 법인세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유지 조건 충족 시.

공제 금액은 조특법 제127조 제4항(공제·감면 중복 배제 목록) 적용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2026년 10월 기준 조특법 제19조 공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6조)·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7조)과 중복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세청 질의회신(법규과·서면과) 다수 사례의 입장이나, 사업연도별로 최종 적용 세액을 변동시킬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중복 적용 시나리오를 사전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안전하다.

공제 잔여분이 당해 과세연도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최저한세(제132조) 적용 후 다음 사업연도부터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성과공유기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중소기업 지위를 상실한 과세연도에는 이월 공제를 받을 수 없다(출처: 법제처 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27조·제132조·시행령 제17조 제5항·제6항).

근로자 소득세 50% 감면 (조특법 제19조의2)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적용

경영성과급을 수령한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2에 따라 '해당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2026년 10월 기준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다.

요건 1 — 성과공유중소기업에 소속된 근로자: 조특법 제19조에 따른 성과공유중소기업으로 등록된 사업자에 소속된 상시근로자여야 한다. 성과공유기업 등록이 없는 중소기업의 성과급은 50% 감면 대상이 아니다.

요건 2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해당 과세연도 총급여액(근로소득 비과세 제외 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감면 대상이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시 50% 감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성과급 수령 시 일반 근로소득 세율로 과세된다.

요건 3 — 임원·최대주주·특수관계인 제외: 사업자 공제(제19조)와 동일하게 임원·최대주주·그 특수관계인은 50%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시근로자' 범위는 조특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에 따른 정의를 적용한다.

요건 4 — 성과급 수령 시점에 재직 중: 성과급 지급 시점에 해당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 중도 퇴사 후 지급된 성과급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감면액 계산 방식: 성과급 수령분에 대한 산출세액 × 50%. 다만 감면 받는 금액 한도가 조특법 제19조의2 제2항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세부 금액은 세무사와 재확인해야 한다. 2026년 10월 기준 적용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지급분이며, 2028년 이후는 연장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근로자 입장에서 50% 감면의 체감 효과 예시: 총급여 5,000만원 근로자가 500만원 성과급을 받은 경우, 종합과세 구간 세율 15%(소득세법 제55조 1,400만~5,000만원 구간)로 산정하면 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약 75만원 중 37만 5천원(50%)이 감면된다.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까지 포함하면 실질 약 41만 2천원이 감면 효과다. 성과급 1,000만원 수령 시 감면액은 약 82만원 수준이다.

감면 신청 방법은 두 가지다. (1) 원천징수 단계 자동 감면: 사업자가 성과급 지급 시 원천징수 명세에 '제19조의2 감면 대상 성과급'으로 분류하고 소득세 50%를 적용. (2)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면 신청: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성과급 수령 명세와 성과공유기업 재직 증명서를 첨부해 50% 감면을 신청. 원천징수 단계에서 50% 감면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로 사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2 · 국세청 nts.go.kr 조세특례 안내).

성과공유기업 등록 후 세액공제 신청 5단계 절차

성과공유중소기업 등록부터 15% 세액공제 신청까지 2026년 10월 기준 평균 소요 기간은 2~5개월이다(등록 심사 2~4주 + 성과급 지급 + 공제 신청). 등록부터 공제 수령까지의 전 과정을 5단계로 정리한다.

1단계 — 성과공유 유형 설계 및 운영 규정 수립 (평균 2~4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하는 5가지 성과공유 유형 중 자사에 맞는 유형을 선택한다. 1인 법인은 상시근로자가 없어 등록 실익이 사실상 없으므로 상시근로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에 적합하다. 상시근로자 10명 이하 소기업은 '목표달성 성과급형'을 가장 많이 선택한다(KPI 설정이 간소하기 때문).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중기업은 '이익공유형' 또는 '연간성과금형'을 혼합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운영 규정에는 성과급 재원 산정 방식·지급 대상 범위·지급 시기·KPI 설정 방식·분배 비율·사후 평가 방법을 명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성과공유기업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표준 양식(이익공유형·연간성과금형·목표달성 성과급형별)을 참고해 자사 맞춤형으로 수정한다.

2단계 — 성과공유기업 종합정보시스템 온라인 등록 (평균 2~4주 심사)
중소벤처기업부 성과공유기업 종합정보시스템(mss.go.kr 산하 성과공유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다음 서류를 첨부해 온라인 등록 신청. (1) 중소기업 확인서(sminfo.mss.go.kr 발급) (2) 사업자등록증 (3) 운영 규정 서면 (4) 사내 공고 증빙(게시판 캡처·전자 공지 메일) (5) 등록 신청서. 중소벤처기업부 담당자가 운영 규정의 적합성·중소기업 요건·결격 사유를 검토해 2~4주 내 등록 결과를 통보한다. 등록증이 발급되면 유효기간 3년이 시작된다. 등록 수수료는 무료다.

3단계 — 상시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 지급 및 원천징수 처리
운영 규정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지급한다. 지급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제19조의2 감면 대상 성과급'으로 분류하고 상시근로자(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소득세 50% 감면을 적용한다.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세무회계 시스템으로 원천징수 명세를 처리한다. 지급 명세·지급 결산서·KPI 달성 평가서를 3년 이상 보관한다.

4단계 — 법인세 신고 시 15% 세액공제 신청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법인세 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세액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8호서식) 또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에 '조특법 제19조 성과공유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항목으로 공제 금액을 신청한다. 첨부 서류는 (1) 성과공유기업 등록증 사본 (2) 경영성과급 지급 명세서(지급 대상·지급액·지급일) (3) 상시근로자 수 산정 명세서(직전 과세연도 대비 유지 증빙) (4) 운영 규정 사본 (5) KPI 달성 평가서. 홈택스 전자신고로 처리할 수 있다.

5단계 — 사후관리 및 재등록 (등록 후 3년 주기)
성과공유기업 등록 유효기간 3년 만료 전에 재등록을 신청해 혜택을 계속 유지한다. 재등록 심사는 운영 규정 실제 운영 내역·성과급 지급 실적·상시근로자 수 유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다. 성과공유기업 등록 취소 사유(중소기업 지위 상실·운영 규정 미이행·거짓 신청 등)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고, 그 과세연도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등록 시 운영 규정을 사업 환경 변화에 맞게 개정할 수 있다(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성과공유기업 종합정보시스템 mss.go.kr · 국세청 nts.go.kr · 법제처 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다른 세액공제·감면과의 중복 적용 조건 — 창업감면·통합고용·연구개발비 조합 체크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조특법 제19조)와 다른 세액공제·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는 2026년 10월 기준 다음과 같다(출처: 법제처 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27조 제4항).

중복 가능 1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6조):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은 조특법 제127조 제4항 단서로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와 중복 배제되나, 성과공유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제19조)는 제127조 제4항 공제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창업감면과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과세연도별 적용 세액을 변동시키므로 세무사와 사전 시뮬레이션이 안전하다.

중복 가능 2 —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상시근로자 수 유지·증가가 있는 과세연도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경영성과급 세액공제가 동시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창업감면을 적용받는 과세연도에는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중복 배제(제127조 제4항 단서)되므로, 2025년 이후 창업분은 창업감면 +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조합 또는 통합고용세액공제 +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조합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

중복 가능 3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7조): 소기업 10~20%·중기업 5~15%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성과공유기업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세청 질의회신 다수 사례의 입장이다. 다만 창업감면과 특별세액감면은 중복 불가하므로 창업 5년 이내 법인은 창업감면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중복 가능 4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10조): R&D 인건비·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성과공유기업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동일 지급분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면서 동시에 경영성과급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같은 돈 두 번 공제'로 보일 수 있어 세무 조사 리스크가 있으므로 지급 명세를 명확히 구분한다.

2026년 10월 기준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받는 세액공제·감면 조합 Top 3'는 다음과 같다. (1) 창업감면(제6조) + 성과공유기업 공제(제19조) + 연구개발비 공제(제10조) — 창업 5년 이내 R&D 집중 법인 (2)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 + 성과공유기업 공제(제19조) + 특별세액감면(제7조) — 성장기 중기업 (3) 통합투자세액공제(제24조) + 성과공유기업 공제(제19조) + 연구개발비 공제(제10조) — 시설투자·R&D 병행 법인.

최저한세(제132조)와 공제·감면 종합한도(제127조 제4항 제5호)도 검토해야 한다. 최저한세는 중소기업의 경우 과세표준의 7%(일반기업 10~17%)로 적용되며, 공제·감면이 최저한세를 넘어서는 부분은 당해 연도 공제에서 배제되고 다음 사업연도부터 10년간 이월공제한다. 공제 금액이 큰 경우 세무사와 최저한세 시뮬레이션을 반드시 수행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24조·제29조의8·제127조·제132조).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 체크리스트 7가지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이 2026년 10월 기준 자주 범하는 실수 5가지와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7가지를 정리한다.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1) 성과공유기업 등록 전에 지급한 성과급을 공제 대상에 포함: 조특법 제19조는 '성과공유중소기업으로 등록된 중소기업이 지급한 경영성과급'을 공제 대상으로 한다. 등록 완료 전 지급분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등록증 발급일 이후 지급분부터 공제를 신청한다. '선 등록·후 지급' 순서를 반드시 지킨다.

(2) 임원·최대주주 성과급을 공제 대상에 포함: 조특법 제19조·제19조의2는 '상시근로자'를 공제·감면 대상으로 한정한다. 임원·최대주주·그 특수관계인은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지급 명세서에서 임원·상시근로자를 명확히 구분한다.

(3) 상시근로자 수 감소를 간과: 공제 사후관리의 가장 치명적 조건은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하면 공제 전액 배제'다. 성과급을 지급해도 그 해 상시근로자가 1명이라도 줄면 공제를 받지 못한다. 성과급 지급 결정 전 상시근로자 수 변동을 반드시 재확인한다.

(4) 운영 규정 미비: 성과공유 유형별 운영 규정을 서면으로 수립하지 않거나, 사내 공고를 하지 않으면 성과공유기업 등록 심사에서 반려되거나 등록 취소된다. 중소벤처기업부 표준 양식을 활용해 수립하고, 사내 게시판·전자 공지로 전직원에게 공개한다.

(5) 지급 명세·KPI 평가서 미보관: 세액공제 신청 시 세무서가 지급 명세·KPI 달성 평가서를 요청할 수 있다. 지급 결산서·운영 규정 사본·KPI 평가서를 3년 이상 보관한다. 특히 '목표달성 성과급형'은 KPI 사전 설정과 사후 평가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7가지

□ 당사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지 확인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내인지 재확인)
□ 성과공유 유형(이익공유형·연간성과금형·목표달성 성과급형 등) 선택 및 운영 규정 수립 여부

□ 운영 규정의 사내 공고(사내 게시판·전자 공지)로 전직원 공개 여부

□ 성과공유기업 종합정보시스템(mss.go.kr) 온라인 등록 완료 및 등록증 발급 여부

□ 지급 대상이 상시근로자(임원·최대주주·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제외) 범위에 포함되는지 재확인

□ 지급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유지·증가 여부 (감소 시 공제 전액 배제)

□ 다른 세액공제·감면(창업감면·통합고용·연구개발·특별세액감면)과의 중복 가능 여부 세무사 사전 상담

7가지 체크리스트를 성과공유기업 등록 신청 전·성과급 지급 전·법인세 신고 전 3단계에서 각각 재확인한다. 상시근로자 수 유지 요건이 가장 자주 간과되므로 지급 결정 전·결산 시 반드시 재확인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 중소벤처기업부 mss.go.kr).

성과공유기업 등록 후 추가 혜택 — 세액공제 외 정책자금·보증·인력 지원

성과공유중소기업으로 등록하면 조특법 제19조 세액공제 외에도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서 다양한 가점·우대가 적용된다. 2026년 10월 기준 추가 혜택을 Listicle로 정리한다(출처: 중소벤처기업부 mss.go.kr · 신용보증기금 kodit.co.kr · 기술보증기금 kibo.or.kr · 중소기업중앙회 kbiz.or.kr).

혜택 1 — 정책자금 보증·융자 가점: 신용보증기금(kodit.co.kr)·기술보증기금(kibo.or.kr)의 보증 심사에서 성과공유기업 등록 기업은 가점이 부여된다. 보증비율 상향·보증료율 우대·심사 기간 단축 등 실질 혜택이 추가된다. 신설 중소기업이 성과공유기업으로 등록하면 창업 7년 이내 특례 보증(한도 100억원)과 결합해 활용할 수 있다.

혜택 2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s.or.kr) 정책자금 가점: 창업기업지원자금·신성장기반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 등 중진공 정책자금 심사에서 성과공유기업 등록 기업에게 가점이 부여된다. 저금리(연 2~4%)·장기 상환(최대 10년) 조건으로 성장자금 조달이 유리해진다.

혜택 3 — 중소기업 인력지원 정책 우선 참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핵심인력성과보상기금'·'일·학습병행제' 등 인력지원 사업에서 성과공유기업 등록 기업이 우선 선정된다. 핵심인력 유인·장기재직 유도 효과가 커진다.

혜택 4 — 메인비즈·이노비즈 인증 가산점: 메인비즈(경영혁신형)·이노비즈(기술혁신형) 인증 심사에서 성과공유기업 등록 기업은 경영혁신 지표·인적자본 지표 평가에서 가산점을 받는다. 1,000점 만점 중 평가 통과 기준(700점) 충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혜택 5 — 공공조달 심사 가점: 조달청 나라장터 공공입찰 적격심사에서 성과공유기업 등록 기업은 '사회적 책임·근로자 복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심사 가점으로 수주 가능성이 높아진다.

혜택 6 — 조세특례제한법 다른 공제·감면 조합 적용: 성과공유기업 공제(제19조)는 창업감면(제6조)·연구개발비 공제(제10조)·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7조) 등과 조합해 적용할 수 있다. 조합 조건은 앞 섹션에서 상세히 다루었다.

혜택 7 — 지방자치단체·중소기업중앙회 지원 사업 우선 참여: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마케팅·수출·R&D·시설투자 지원)과 중소기업중앙회(kbiz.or.kr)의 공제사업·단체보험·공동구매 사업에서 성과공유기업 등록 기업이 우선 선정되거나 가점을 받는다.

7가지 혜택을 종합하면 성과공유기업 등록은 세액공제 15%뿐 아니라 '중소기업 종합 패키지'로 작동한다. 설립 3~5년차 중소기업이 성장을 가속하고자 할 때 성과공유기업 등록은 투자 유치·정책자금 조달·인력 유인·공공조달 수주의 다각적 레버리지를 제공한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비상주 사무실·법인설립·법인전환·법인 등기 변경 상품을 제공하며, 성과공유기업 등록·운영 규정 수립·세액공제 신청은 공인노무사·세무사·중소기업 지원 전문 컨설턴트가 각자 수행한다.

관련 심화 가이드: 법인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청 방법 → · 법인 신용보증기금(신보) 대출 신청 방법 → · 법인 기술보증기금(기보) 대출 신청 방법 → · 메인비즈(MainBiz) 인증 신청 방법 →. 법인설립 전반과 세무 상담은 법인설립 절차 →와 /apply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기·세무 신고·공제 신청은 제휴 법무사·세무법인·공인노무사가 각자 수행하며,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신청 접수·서류 전달·진행 관리를 담당한다.

YMYL 컴플라이언스 — 결과 보증 없이 세무사·공인노무사 상담 병행 권장

본 가이드는 2026년 10월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9조의2·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시행령 제17조와 관련 조문을 정리한 정보 제공용이다. 다음과 같은 변수가 개입하면 실제 적용이 사안별로 달라진다.

-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식 — 임원·최대주주·특수관계인·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범위 세부 해석
- 운영 규정 적합성 — 중소벤처기업부 심사관의 운영 규정 재량적 적합성 판단

- 성과공유 유형별 KPI 설정 — 업종·규모·사업 특성에 따른 KPI 설정의 재량성

- 다른 세액공제·감면 중복 적용 — 창업감면·통합고용·연구개발비·특별세액감면 조합의 과세연도별 유리성

- 최저한세 적용 — 과세표준 7%(중소기업)·10~17%(일반기업) 최저한세와 공제 조합의 상호작용

- 사후관리 — 성과공유기업 등록 취소·중소기업 지위 상실 시 공제 추징 가능성

- 임원 지급 성과급 분류 — 임원에게 지급한 성과금을 상여로 분류할지 성과급으로 분류할지의 세무 쟁점

성과공유기업 등록·운영 규정 수립·세액공제 신청·근로자 소득세 감면 적용은 모두 전문 자격자 영역이다. 운영 규정 수립과 KPI 설정은 공인노무사·중소기업 지원 전문 컨설턴트와, 성과공유기업 등록 심사 대응은 중소벤처기업부 담당자와 직접 소통한다. 조특법 제19조 세액공제 신청·중복 적용 시나리오·최저한세 시뮬레이션은 세무사·회계사와, 상시근로자 수 산정과 원천징수 처리는 세무사와 각각 직접 진행한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설립 등기 접수·사업자등록 신청 안내·비상주 사무실·세무 상담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과공유기업 등록 심사 대응·운영 규정 수립·세액공제 신청서 작성·KPI 설정 자문·근로자 소득세 감면 적용 자문은 수행하지 않는다. 설립 시점부터 성과공유기업 등록을 염두에 둔 사업 구조(상시근로자 채용 계획·KPI 설계 체계·운영 규정 초안)는 코워크시티 패키지에 포함된 제휴 세무법인·공인노무사와 사전 상담할 수 있다.

2026년 10월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제19조의2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되며, 그 이후는 재입법·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제율 15%·근로자 50% 감면·상시근로자 유지 요건·최저한세·중복 배제 규정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 law.go.kr·mss.go.kr·nts.go.kr 원문과 최신 질의회신·판례를 반드시 재확인한다. 사업장별 성과공유 유형 설계·KPI 설정·운영 규정 수립·공제 신청 전략은 사안별로 상이하므로 세무사·공인노무사·중소기업 지원 전문 컨설턴트 상담을 반드시 병행 권장한다.

출처: 법제처 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조·제10조·제19조·제19조의2·제24조·제29조의8·제127조·제132조·시행령 제17조·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시행령 제17조·시행규칙 제12조의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시행령 제3조·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47조의4·제48조·법인세법 제60조·소득세법 제55조 · 중소벤처기업부 mss.go.kr(성과공유기업 종합정보시스템·중소기업 지원 정책) · 국세청 nts.go.kr(조세특례 안내·세액공제 신청 안내)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 신용보증기금 kodit.co.kr(정책자금 보증 가점) · 기술보증기금 kibo.or.kr(기술보증 가점) · 중소기업중앙회 kbiz.or.kr(중소기업 공제사업·단체보험).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1인 법인(대표이사 1명)도 성과공유기업 등록이 가능한가요?▼
등록 자체는 가능하나 실익이 사실상 없다. 조특법 제19조 공제는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을 대상으로 하며,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임원·최대주주는 제외된다. 1인 법인 대표이사는 임원 겸 최대주주이므로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되어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시근로자(임원·최대주주·특수관계인 외)를 채용한 뒤 성과공유기업 등록을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시행령 제17조 제5항).
Q. 성과공유기업 등록 전에 지급한 성과급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 조특법 제19조는 '성과공유중소기업으로 등록된 중소기업이 지급한 경영성과급'을 공제 대상으로 명시한다. 등록증 발급일 이후 지급분부터 공제 신청이 가능하며, 등록 전 지급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 등록·후 지급'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하며, 등록 신청 접수 중에 지급한 성과급도 등록증 발급 전이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Q.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0월 기준 원칙적으로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조특법 제127조 제4항은 창업감면(제6조)과 중복 배제되는 공제 목록을 열거하는데, 성과공유기업 공제(제19조)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최저한세(제132조·중소기업 7%)와 공제·감면 종합한도를 함께 검토해야 과세연도별 유리성이 결정되므로, 세무사와 창업감면·통합고용세액공제·연구개발비 공제와의 조합 시나리오를 사전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안전하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은 창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가 중복 배제되므로 조합 선택이 특히 중요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9조·제127조·제132조).
Q. 상시근로자가 1명이라도 감소하면 공제가 전부 배제되나요?▼
예, 그렇다. 조특법 제19조 사후관리 조항은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상시근로자 수는 월별 평균(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합계 ÷ 과세기간 월수)으로 산정하며, 임원·최대주주·특수관계인·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상시근로자 범위에서 제외된다. 성과급 지급 결정 전 상시근로자 수 변동 전망을 반드시 재확인하고, 감소 가능성이 있다면 지급 시점·지급액을 조정하거나 상시근로자 수 유지 계획을 함께 수립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시행령 제17조 제5항·제6항).
Q. 근로자 소득세 50%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1) 원천징수 단계 자동 감면: 사업자가 성과급 지급 시 원천징수 명세에 '제19조의2 감면 대상 성과급'으로 분류하고 소득세 50%를 적용.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처리한다. (2)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후 신청: 원천징수 단계에서 반영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성과급 수령 명세와 성과공유기업 재직 증명서를 첨부해 50% 감면을 신청. 종합소득세 신고(5월)에서도 사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상시근로자(임원·최대주주·특수관계인 제외)이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성과급에 한시 적용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2 · 국세청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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