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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법인설립 서류·절차·일정 핵심 요약 —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평균 5~7영업일 (2026년 기준)

법인설립 전체 일정은 ① 사전 준비(상호·목적·본점·자본금·발기인 결정, 1~3일) ② 정관 작성·공증(10억원 미만 공증 생략, 상법 제292조 단서) ③ 자본금 납입·잔고증명서 발급(1영업일) ④ 설립등기 신청(상업등기법 제24조, 평균 3~5영업일 심사) ⑤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제8조, 2영업일) ⑥ 법인 통장 개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고객확인의무, 한도제한계좌 1~3개월) 6단계로 구성된다. 상법 제172조에 따라 법인은 설립등기로 성립하며, 공과금 합계는 비수도권 자본금 1,000만원 기준 약 155,000원(등록면허세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 + 등기수수료 전자신청 20,000원), 대도시 과밀억제권역은 약 425,000원(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3배 중과)이다. 등기수수료는 2025-08-01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규칙 개정으로 전자신청 20,000원·e-Form 28,000원·방문 서면 35,000원이다. 설립등기 신청 시 흔한 보정 사유는 ① 상호 유사·동일 중복(상법 제22조) ②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 누락(상법 제289조 제1항 8개 항목) ③ 발기인 결의서 서명·날인 누락 ④ 자본금 납입 증빙 미제출 ⑤ 본점 소재지 지번·도로명 불일치 등 5가지가 전체 보정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7,000건+ 지원 데이터 기준 평균 설립 소요일은 신청 접수부터 등기 완료까지 5~7영업일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172조·제289조·제292조·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국세청 사업자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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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서류·절차·일정 완벽 가이드 2026: 신청 전 준비부터 등기 완료 후 10일까지

법인설립 서류·절차·일정을 신청 전 준비(상호·목적·자본금·발기인)·정관 작성·자본금 납입·설립등기(평균 5영업일)·사업자등록(2영업일)·법인 통장 개설(한도제한계좌 1~3개월) 단계로 2026년 10월 기준 정리한다. 등록면허세(비수도권 112,500원·대도시 337,500원)·지방교육세·등기수수료(전자 20,000원·방문 35,000원), 서류 체크리스트 15종, 흔한 거절·보정 사유 7가지, 셀프 vs 제휴 법무사 비교까지 코워크시티 7,000건+ 지원 데이터 기반.

법인설립 서류·절차·일정이 왜 중요한가 — 2026년 10월 리스크 지도

법인설립은 '상법 제172조에 따라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법적 행위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서류 제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① 상호·목적·본점·자본금·발기인 등 5가지 사전 결정 ② 정관·발기인 결의서 등 10여 종 서류 작성 ③ 자본금 납입·잔고증명서 발급 ④ 설립등기 신청·3~5영업일 심사 ⑤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제8조) ⑥ 법인 통장 개설(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⑦ 4대보험·법인카드·세무사 선임 등 사후 처리 7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과정이다. 각 단계마다 상법·상업등기법·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특정금융정보법·조세특례제한법 등 복수 법령이 적용되고, 한 단계의 오류가 다음 단계의 보정·재신청으로 이어져 전체 일정이 2배 이상 지연될 수 있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7,000건+ 지원 데이터 기준 2026년 10월 신규 설립의 평균 소요일은 5~7영업일이지만, 보정이 발생한 사례는 평균 10~15영업일로 늘어난다. 보정 발생의 주요 원인 7가지는 ① 상호 유사·동일 중복(상법 제22조) ②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 누락(상법 제289조 제1항) ③ 발기인 결의서 서명·날인 누락 ④ 자본금 납입 증빙 미제출 ⑤ 본점 소재지 지번·도로명 불일치 ⑥ 이사·감사 취임승낙서 인감·본인서명확인서 누락 ⑦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미제출·금액 오류이며, 각각 상법·상업등기법·지방세법에 세부 규정이 있다.

이 가이드는 ① 사전 준비 5요소 ② 정관·발기인 결의서 작성 ③ 자본금 납입·잔고증명서 ④ 설립등기 신청·수수료 ⑤ 사업자등록 ⑥ 법인 통장 개설 ⑦ 사후 처리 10일 체크리스트 7단계를 2026년 최신 법령·수수료·보증기금 기준으로 통합 정리한다. 각 단계의 서류 요건·공과금·흔한 실수를 함께 다뤄 '법인설립 서류·절차·일정의 One-Stop 가이드' 역할을 수행한다.

법인설립의 서류·절차·일정이 중요한 이유는 '설립등기 시점이 법인 성립 시점'이기 때문이다. 상법 제172조는 설립등기를 법인 성립의 효력 발생 요건으로 규정하고, 법인세법 제4조는 법인 소득을 법인에 과세하며, 부가가치세법 제8조는 사업자등록을 사업 개시 20일 이내로 규정한다. 설립등기·사업자등록·법인 통장 개설·4대보험 적용의 시점 결정은 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5년(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적용 연차 ② 법인세·부가세 신고 체계 ③ 임직원 4대보험 체계 ④ 보증기금·정책자금 신청 가능 시점에 직접 영향을 준다. 따라서 서류·절차·일정 설계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법인 성립·세무·운영의 기본 인프라'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172조·법인세법 제4조·부가가치세법 제8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사전 준비 5요소 — 상호·목적·본점·자본금·발기인

법인설립의 모든 서류는 사전 결정 5요소에서 파생된다. 2026년 10월 기준 각 요소의 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요소 1 — 상호] 상법 제18조는 '회사는 영업을 하기 위하여 그 상호를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제19조는 상호의 등기를 명시한다. 2026년 10월 기준 상호 작성 규칙: ① '주식회사 ○○' 또는 '○○ 주식회사' 형식 ② 한글·한자·영문·숫자·일부 기호(·、& 등) 사용 가능 ③ 상법 제22조에 따라 동일 특별시·광역시·시·군 안에서 '동일 상호'·'동종영업 유사 상호' 등기 제한 ④ '은행'·'보험'·'증권' 등 특정 업종 전용 명칭 사용 제한(은행법·보험업법·자본시장법). 상호 중복 사전 확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상호 검색' 메뉴에서 무료로 수행하며, 유사·동일 중복이 발견되면 상호를 변경해야 한다. 상호를 결정했으면 로고·명함·웹사이트·간판 디자인과도 호환되는지 함께 검토한다.

[요소 2 — 사업 목적]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상법 제289조 제1항 제1호). 목적은 ①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에 기반한 사업 영역 ② 현재 영위 사업 ③ 향후 2~3년 확장 가능성까지 포함해 5~15개 항목을 작성한다. 목적이 '현재 영위 사업'만 좁게 작성되면 사업 확장 시 변경등기(등록면허세 40,200원·지방교육세 8,040원·등기수수료 추가 발생)를 매번 신청해야 한다. 반대로 목적이 과도하게 광범위하면 ① 거래처·투자자가 사업 집중도를 의심 ② 특정 허가 업종의 자본금·시설 요건 중복 적용 ③ 사업자등록 시 세무서가 '주업'·'부업' 분류를 복잡하게 해석 등의 리스크가 있다. 소규모 창업은 7~10개 항목이 평균이며, 변경등기를 피하기 위해 미래 확장 가능성을 포함한다.

[요소 3 — 본점 소재지]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상법 제289조 제1항 제6호). 본점 소재지는 ① 지번(○○시 ○○구 ○○동 123-45) 또는 도로명(○○시 ○○구 ○○로 123, ○○호) 완전 일치 ②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정관 본점 주소 완전 일치 ③ 대도시 과밀억제권역 설정 시 등록면허세 3배 중과(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세 가지가 핵심이다.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서울 전역, 인천 대부분(강화·옹진·서구 일부·인천경제자유구역·남동국가산단 제외), 성남·수원·고양·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반월특수지역 제외)·구리·남양주 일부·하남·의정부. 비상주 사무실·공유오피스를 본점으로 활용하면 월 3만~10만원대 비용으로 '서울 강남·판교 등 중심 입지'를 획득할 수 있지만, 대도시 과밀억제권역 중과·일부 허가 업종 입주 제한을 사전 확인해야 한다. 지역별 비교는 법인설립 지역 종합 가이드 →에서 확인한다.

[요소 4 — 자본금] 상법 제329조 개정(2009-05-28)으로 최저 100원부터 가능. 자본금 결정 기준 4가지: ① 등록면허세·대도시 중과(지방세법 제28조, 분기점 자본금 2,812만 5,000원) ② 사업 운영자금(1~2년 치) ③ 대외 신뢰도(거래처·보증기금·투자자) ④ 외부 투자·대출 심사. 실무 분포: 1,000만원(소규모 서비스업)·3,000만원(일반 창업)·5,000만원(설비·재고)·1억원(투자 유치). 자본금 과소 설정(100원·100만원) 시 '거래처·보증기금·투자자 신뢰도 하락'·'보증 한도 축소'·'일부 업종 자본금 요건 미충족' 리스크. 자세한 설계는 1인 법인 자본금·자금흐름 가이드 →에서 확인한다.

[요소 5 — 발기인·주주·임원] 상법 제288조 발기인 1인 이상(2001-07-24 상법 개정으로 1인 설립 허용),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로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이사 1인·감사 선택이다. 발기인은 설립등기 서류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주식인수 비율을 기재하며, 1인 법인은 대표이사 본인 1인이 발기인·주주·대표이사를 모두 겸한다. 가족 공동 주주·투자자 공동 발기인 설계 시 지분 비율(51:49·70:30 등)·의결권·우선주 설계는 변호사·세무사 상담이 필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18조·제22조·제288조·제289조·제329조·제383조·지방세법 제28조·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정관·발기인 결의서 작성 — 절대적·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

정관(定款)은 회사의 조직·운영에 관한 근본 규칙으로, 2026년 10월 기준 상법 제289조·제290조·제291조가 작성 기준이다.

[절대적 기재사항 — 상법 제289조 제1항 8개] 하나라도 누락되면 설립등기 신청이 거부되는 필수 항목이다. ① 목적 ② 상호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④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2011년 상법 개정으로 무액면주식도 가능) ⑤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본점의 소재지 ⑦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⑧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공고 방법'(제7호)은 ① 관보(官報) ② 일간신문 ③ 전자적 방법(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을 정한다. 소규모 회사는 '전자적 방법' 또는 '관보'를 선택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

[상대적 기재사항 — 상법 제290조]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조항이다. ① 재산인수(발기인이 회사 성립 후 양도하기로 한 재산의 종류·수량·가격·양도인의 성명) ② 현물출자(발기인이 현물로 자본을 납입하는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그에 대해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설립 비용(회사의 부담에 속할 설립 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이다. 이 항목들은 '발기인에게 유리한 조항'이므로 정관에 명시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1인 법인·현금 납입 창업은 상대적 기재사항이 거의 없고, 공동 창업·현물출자가 있는 설립은 세부 설계가 필요하다.

[임의적 기재사항] 자율적으로 정관에 기재할 수 있는 조항으로 ① 임원 보수(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에 상한을 명시할 수 있음) ② 주주총회 소집·결의 방법·결의 요건 ③ 이사회 소집·결의 방법 ④ 배당 ⑤ 신주 발행 ⑥ 사채 발행 등이다. 소규모 회사의 표준 정관은 10~15조 분량이며 임의적 기재사항은 사업 구조에 맞춰 조정한다. 자세한 정관 조항 설계는 법인 정관 필수 조항 →과 법인 정관 공증 가이드 →에서 확인한다.

[발기인 결의서(발기인회 의사록) — 상법 제292조] 발기인 전원이 참여해 ① 정관 승인 ② 임원(이사·감사) 선임 ③ 자본금 납입 결의 ④ 본점·지점 결정 등을 결정하고 결의서에 기명날인(또는 본인서명확인서)한다. 1인 법인은 발기인 1인(대표이사 본인)이 모든 결의를 수행하므로 결의서가 간소화되지만, 공동 발기인은 각자의 결의 참여·동의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결의서에 발기인 전원 서명·날인이 누락되면 설립등기 신청 거부 사유다.

[공증 요건 — 상법 제292조] 자본금 10억원 이상 회사는 정관에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본문). 2008년 상법 개정 제292조 단서로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로 완화되어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원칙적으로 공증 없이 설립등기가 가능하다. 공증을 생략하면 공증 수수료(공증인법 제31조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가 절감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289조·제290조·제291조·제292조·제388조·공증인법 제31조).

자본금 납입·잔고증명서·설립등기 신청 — 공과금 155,000원 vs 425,000원

자본금 납입은 상법 제295조·제318조에 따라 '납입을 맡은 은행'에 발기인(1인 법인은 대표이사 본인) 명의로 납입하고 은행이 발급하는 잔고증명서(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주금납입증명서(자본금 10억원 이상)로 설립등기를 신청한다. 2026년 10월 기준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잔고증명서 발급 절차 — 1영업일] 1단계: 발기인(1인 법인은 대표이사) 명의 통장에 자본금 납입(이체·현금 입금). 2단계: 은행 창구에서 '잔고증명서 발급 신청'(수수료 2,000~3,000원). 3단계: 은행이 발급일 기준 잔고 확인 후 잔고증명서 발급(평균 당일 처리). 자본금 10억원 이상 회사는 '납입을 맡은 은행'을 지정하고 자본금을 해당 은행에 납입한 후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상법 제628조에 따라 '납입가장'(실제 납입 없이 서류상 납입)은 5년 이하 징역·1,500만원 이하 벌금이므로 자본금은 설립등기 전까지 발기인 통장에 유지하고 사업상 지출로 소진하지 말아야 한다.

[설립등기 신청 방식 3가지 — 2025-08-01 수수료 개정] 2025년 8월 1일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개정으로 설립등기 신청 수수료가 변경되었다. ① 인터넷등기소(iros.go.kr) 전자신청 — 20,000원(종전 동일) ② e-Form(등기소 전자표준양식 작성 후 제출) — 28,000원(종전 25,000원에서 인상) ③ 방문 서면신청 — 35,000원(종전 30,000원에서 인상). 2026년 10월 기준 코워크시티 지원 7,000건+ 데이터 기준 전자신청(iros.go.kr) 사용 비율이 90% 이상이며, 비용·속도·보정 대응 모두 유리하다. 설립등기 신청량이 많은 연초(1~3월)·연말(11~12월)에는 심사 지연이 1~2영업일 추가될 수 있다.

[설립등기 신청 서류 11종] ① 설립등기신청서 ② 정관 ③ 발기인 결의서(발기인회 의사록) ④ 이사·감사 취임승낙서(인감날인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⑤ 주식인수증(발기인별 주식 인수 사실) ⑥ 잔고증명서(또는 주금납입증명서) ⑦ 본점 소재지 임대차계약서(또는 소유자 사용승낙서) ⑧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⑨ 법인인감 신고서(인감 신고용 인감 포함) ⑩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⑪ 발기인 전원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공과금 합계 — 비수도권 155,000원 vs 대도시 425,000원] 자본금 1,000만원·비수도권 설립 기준: ① 등록면허세 112,500원(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자본금×0.4% 최저세액) ② 지방교육세 22,500원(등록면허세×20%,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③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전자신청)·합계 155,000원. 대도시(과밀억제권역) 설립 기준: ① 등록면허세 337,500원(자본금×1.2% 최저세액,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3배 중과) ② 지방교육세 67,500원 ③ 등기수수료 20,000원·합계 425,000원. 자본금 2,812만 5,000원(=112,500÷0.004) 이하는 자본금이 얼마든 등록면허세가 최저세액으로 동일 적용된다. 자본금 1억원·대도시 설립 공과금은 등록면허세 1,200,000원(자본금×1.2%)+지방교육세 240,000원+등기수수료 20,000원=합계 1,460,000원이다.

[설립등기 심사·완료 — 3~5영업일] 등기소 심사 결과는 ① 등기 완료 통지(평균 3~5영업일) ② 보정 요구(평균 1~3영업일 지연) ③ 신청 거부(상법·상업등기법 위반 시) 3가지로 처리된다. 보정 요구가 발생하면 ① 상호 유사·동일 중복 ②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 누락 ③ 발기인 서명·날인 누락 ④ 자본금 납입 증빙 미제출 ⑤ 본점 지번·도로명 불일치 ⑥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오류 등 흔한 7가지 중 하나를 확인해 보완 서류 제출로 완료한다. 설립등기 완료 후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업자등록·법인 통장 개설에 사용한다. 자세한 설립 비용 분석은 법인설립 비용 종합 가이드 →와 법인설립 비용 회계처리 →에서 확인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295조·제318조·제628조·상업등기법·지방세법 제28조·제151조·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사업자등록·법인 통장 개설 — 홈택스 2영업일·한도제한계좌 1~3개월

설립등기 완료 후 다음 단계는 사업자등록과 법인 통장 개설이다. 2026년 10월 기준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법 제8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신청 창구: ① 홈택스(hometax.go.kr) 전자신청 ②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홈택스 전자신청이 2026년 기준 95% 이상이며 처리 속도·편의성에서 유리하다. 세무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신청 서류: ① 사업자등록신청서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정관 사본 ④ 임대차계약서(사업장) ⑤ 대표이사 신분증 ⑥ 주주명부(또는 발기인 명부)·필요 시 사업 허가증·신고필증(건설업·일반음식점·학원·운송업 등).

[과세유형·업종·업태·종목] 법인은 '간이과세자' 대상이 아니므로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등록된다. 업종·업태·종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에 따라 설정하며, 정관 '목적'과 완전 일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세무서가 '주업'·'부업' 분류를 재해석할 수 있다. 과세 사업·면세 사업·과세+면세 혼합 사업자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26조에 따라 결정되며, 혼합사업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 등 복잡한 세무 처리가 필요하므로 사전 상담이 중요하다.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개시 전 등록'의 경우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사업 개시 시점을 고려해 신청한다.

[법인 통장 개설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고객확인의무] 2026년 10월 기준 신설 법인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고객확인의무에 따라 대부분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된다. 한도제한계좌 제한: ① 1일 이체 한도 100~500만원(은행별 상이) ② 1회 이체 한도 100만원 ③ ATM 출금 1일 100만원. 1~3개월 거래 실적(월 수십만원 이상 입출금·세금계산서 발급·거래처 송금·4대보험 납부 등)을 쌓은 후 '한도제한 해제 신청'을 통해 전액 거래 통장으로 전환한다.

[법인 통장 개설 서류 7종] ① 사업자등록증 ② 법인등기부등본(발급일 3개월 이내) ③ 법인인감증명서 ④ 대표이사 신분증 ⑤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또는 사용승낙서, 비상주 사무실도 가능) ⑥ 금융거래목적확인서(은행 양식) ⑦ 사업계획서(일부 은행)·추가로 대표이사 재직증명·세금계산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법인 통장 전면 거부 사례 4가지·우회 경로] 신설 법인 통장이 전면 거부되는 사례: ① 사업장 주소가 '공유오피스·비상주 사무실'이고 실질 사업성 소명 자료 부족 ② 대표이사 신용점수 저조·금융기관 블랙리스트 ③ 업종이 고위험(암호화폐·대부업·사행성·일부 유흥업) ④ 대표이사 외국인·단기 체류·국적 특수 사례. 우회 경로: ① 다른 은행 재신청(지역 농협·새마을금고·신협·시중은행 2~3곳 시도) ② 비상주 사무실 입주 시 '실제 영업 자료'(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사업계획서·대표 재직 증명) 함께 제출 ③ 간이 계좌(선입금 거래용) 활용 ④ 법인 체크카드 발급 후 거래 실적 쌓고 재신청. 자세한 전략은 법인 통장 거절 해결 →·법인 통장 거절·한도제한 해결 →·1인 법인 통장 거절 해결 →·법인 통장 한도 상향 →에서 확인한다. 참고로 2026년 10월 기준 카카오뱅크(법인계좌 주주·관계사 한정)·토스뱅크(주주사·제휴사 한정) 등 인터넷전문은행 법인계좌는 가입 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사전 확인이 필수다(출처: 법제처 law.go.kr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4조·제26조·시행령 제11조·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제5조의2·국세청 nts.go.kr 사업자등록 안내).

흔한 거절·보정 사유 7가지 — 설립등기·사업자등록·통장 개설

코워크시티 7,000건+ 지원 데이터 기준 2026년 10월 법인설립 보정·거부 사유 7가지를 정리한다.

보정 사유 1 — 상호 유사·동일 중복(상법 제22조). 동일 특별시·광역시·시·군 안에서 '동일 상호'와 '동종영업 유사 상호'는 등기 제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상호 검색에서 사전 확인 필수. 유사 상호 판단은 ① 발음 유사 ② 외관 유사 ③ 영업 분야 유사를 종합 판단하므로 완전 다른 상호 또는 명확히 구별되는 수식어(지역명·업종명)를 추가한다. 보정 발생 시 상호 변경 후 재신청으로 2~5영업일 지연.

보정 사유 2 —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 누락(상법 제289조 제1항 8개). 목적·상호·발행 주식 총수·1주 금액·설립 시 발행 주식 총수·본점 소재지·공고 방법·발기인 성명·주민번호·주소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거부. '공고 방법'(제7호)이 가장 흔한 누락 사례이며, '전자적 방법'(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관보' 중 하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보정 사유 3 — 발기인 결의서 서명·날인 누락.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또는 본인서명확인서) 필요. 1인 법인은 발기인 1인(대표이사 본인)의 서명·날인이지만, 공동 발기인은 전원의 서명·날인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공동 발기인 중 1인의 서명·날인 누락 시 결의 효력이 부정되어 신청 거부.

보정 사유 4 — 자본금 납입 증빙 미제출. 잔고증명서(발급일 3개월 이내) 또는 주금납입증명서 미제출 시 거부. 잔고증명서는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여야 유효하며, 자본금 액수가 정관의 '설립 시 발행 주식 총수×1주 금액'과 완전 일치해야 한다. 자본금 1,000만원·1주 5,000원이면 설립 시 발행 주식 2,000주, 잔고증명서 잔고 1,000만원 이상.

보정 사유 5 — 본점 소재지 지번·도로명 불일치. 임대차계약서 주소·정관 본점 주소·설립등기신청서 본점 주소가 완전 일치해야 한다. 지번(○○시 ○○구 ○○동 123-45)과 도로명(○○시 ○○구 ○○로 123, 404호)이 다르게 기재되거나, 임대차계약서는 '○○호'·정관은 '△△호'로 기재되면 보정 요구. 비상주 사무실·공유오피스 입주 시 '사용 승낙서' 또는 '세무용·사업자등록용 주소 사용 승낙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보정 사유 6 — 이사·감사 취임승낙서 인감·본인서명확인서 누락. 이사·감사(소규모 회사는 선택)는 취임승낙서에 인감날인(인감증명서 포함)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공동 이사·감사 중 1인의 서명이 누락되거나 인감증명서가 함께 제출되지 않으면 거부.

보정 사유 7 —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미제출·금액 오류. 자본금×세율(비수도권 0.4%·대도시 1.2%)·최저세액(112,500·337,500원)으로 계산한 등록면허세를 사전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의 경우 최저세액 적용, 초과 시 자본금×세율 적용. 등록면허세 계산 오류·납부 누락·납부영수증 분실 시 거부되어 재납부·재신청으로 3~5영업일 지연.

[사업자등록 보정 2가지] ① 업종·업태·종목 분류 오류 — 세무서가 '주업'·'부업' 분류를 재해석할 수 있어 수정 필요 ② 사업장 주소 불일치 — 법인등기부등본 본점 주소와 사업자등록 사업장 주소가 다르면 설명 자료 요구.

[법인 통장 거부 4가지] ① 비상주 사무실 실질 사업성 소명 부족 ② 대표이사 신용점수 저조 ③ 고위험 업종 ④ 대표이사 외국인·단기 체류. 자세한 실수 유형은 법인 설립 후회 5가지 →에서 확인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22조·제289조·상업등기법·지방세법 제28조·부가가치세법 제8조·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셀프 vs 제휴 법무사 vs 비상주+패키지 — 2026년 비용·시간·리스크 비교

법인설립은 ① 셀프 등기(본인 직접) ② 제휴 법무사 패키지 ③ 비상주 사무실+설립 패키지 3가지 경로로 진행된다. 2026년 10월 기준 비교는 다음과 같다.

[셀프 등기 — 공과금만 지출] 비수도권 자본금 1,000만원 기준 공과금 155,000원(등록면허세 112,500+지방교육세 22,500+등기수수료 20,000). 대도시 425,000원. 장점: 추가 비용 없음·전 과정 직접 익혀 사업 운영 이해도 높음·자본금·주식 구성 자유 수정. 단점: 정관·발기인 결의서 작성에 10~20시간 소요(초회)·보정 발생 시 재신청·추가 공과금·추가 시간·법령 지식 요구·세무·법률 리스크. 적합 대상: 창업 경험이 있고 상법·상업등기법·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 등 복수 법령에 익숙한 창업자, 자본금 1,000만원 이하 소규모 테스트 창업, 변경등기 가능성이 낮은 단일 업종. 참고 자료: 셀프 vs 법무사 비용 비교 →·설립 공과금 0원 주장의 진실 →.

[제휴 법무사 패키지 — 패키지 가격에 수임료 포함] 코워크시티 등 플랫폼의 설립 패키지를 이용하면 제휴 법무사가 정관 작성·발기인 결의서 작성·설립등기 신청·사업자등록 안내·법인 통장 개설 안내까지 각자 수행한다. 패키지 가격에 제휴 법무사 수임료가 포함되며 공과금(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수수료)은 별도 산정된다. 장점: 전 과정을 제휴 법무사가 수행해 시간 절감·보정 리스크 축소·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 설계 수준 향상·비상주 사무실·세무사 선임 등 운영 지원 패키지 결합·창업감면·통합고용세액공제 세제 결합 설계는 제휴 세무법인이 각자 수행. 단점: 공과금 외 패키지 가격 추가(상담 시 안내)·정관 수정 시 재협의·설립 후 변경등기(임원·상호·목적·본점 이전)는 별도 상품(법인 등기 변경·상담 시 비용 안내). 적합 대상: 창업 경험이 없는 창업자·시간이 부족한 창업자·법인 운영의 복잡도가 높은 경우(가족 공동 주주·외부 투자 유치·대도시 설립)·창업감면·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세제 결합 설계가 중요한 경우.

[비상주 사무실 + 설립 패키지 — 코워크시티형] 본점 소재지를 비상주 사무실(공유오피스·가상 주소)로 설정하고 설립 패키지와 결합하는 방식. 비상주 사무실 월 비용은 평균 월 3만~10만원(입지·서비스 수준에 따라 다름). 장점: 임대료·보증금 등 사업장 고정비 대폭 절감·서울 강남·판교 등 중심 입지 '본점 주소' 획득·거래처·투자자·보증기관 신뢰도 상승·우편물·세무 공문 수령 체계·회의실 이용 등 설립 후 운영 지원. 단점: 대도시 과밀억제권역 본점 설정 시 등록면허세 3배 중과(지방세법 제28조 제2항)·비상주 사무실 입주 금지 업종(건설업·일반음식점·학원·운송업 등 물리적 시설 요구) 사전 확인 필수·법인 통장 개설 시 '비상주 사무실 소명 자료' 추가 요구 가능. 적합 대상: 사업장 고정비를 절감하면서 중심 입지의 '본점 주소'가 필요한 창업자·우편물 수령·회의실 이용이 가끔 필요한 1인 법인·소규모 서비스업·IT·컨설팅. 자세한 가이드는 비상주 사무실 종합 가이드 →·비상주 사무실 비용·계약 종합 가이드 →·비상주 사무실 세무·행정·운영 종합 가이드 →에서 확인한다.

[비용·시간·리스크 종합 평가 — 2026년 10월 기준] 셀프 등기: 공과금 155,000~425,000원·10~15영업일(보정 포함)·법령 지식 필요 리스크 高. 제휴 법무사 패키지: 공과금+패키지 가격(상담 시 안내)·5~7영업일·리스크 低. 비상주+패키지: 공과금+패키지 가격+비상주 월 비용·5~7영업일+비상주 설정 1~2일·리스크 中(과밀억제권역·입주 금지 업종). 코워크시티 지원 7,000건+ 데이터 기준 2026년 10월 전체 설립 중 셀프 등기 10% 이하·제휴 법무사 패키지 90%+·비상주 사무실 활용 비율 60%+이다(출처: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지원 데이터·법제처 law.go.kr 상법·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

설립 후 10일 체크리스트 — 4대보험·법인카드·세무사·창업감면

설립등기·사업자등록·법인 통장이 완료되면 설립 후 '10일 체크리스트' 10가지를 실행한다.

[체크 1 — 4대보험 사업장 적용]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또는 대표이사 급여 지급 시 ①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nps.or.kr) ② 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③ 고용보험(고용보험 EDI 포털) ④ 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 적용 신고. 2026년 요율: 국민연금 9.5%(개정 2025-03-20)·건강보험 7.19%(2025-08-28 의결)·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고용보험 1.8%·산재보험 평균 1.47%. 1인 법인 대표이사는 고용보험 미가입(고용보험법 제2조). 사용자+근로자 통합 4대보험 부담률(고용·산재 제외)은 약 17.64%이다. 자세한 보험료는 법인 대표이사 4대보험 가이드 →와 법인 국민연금 가이드 →에서 확인한다.

[체크 2 — 법인 공인인증서 발급] 홈택스(법인세·부가세 전자신고)·4대보험 EDI·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자공시 등 공공 서비스 이용에 필수. 발급 기관: 금융결제원(yessign)·한국전자인증·코스콤 등. 발급 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대표이사 신분증 지참. 발급 비용 연 11만~22만원.

[체크 3 — 법인카드 발급] 설립 1~3개월 이내 신청 가능. 발급 상품: 법인 BC·삼성·신한·우리·KB·NH 등. 대표이사 연대보증·대표이사 재직증명·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사업계획서 요구. 신설 법인은 한도 500만원~2,000만원 수준으로 시작. 법인카드는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으로 사업상 지출 처리·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 대표 개인카드보다 유리하다.

[체크 4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체계] 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홈택스·ERP(더존·세무사랑·EasyAccount)·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서비스(바로빌·삼성SDS 등) 중 선택. 매출세금계산서는 '거래 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전송 의무(부가가치세법 제34조).

[체크 5 — 임대차계약서·원본 서류 보관] 임대차계약서·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 원본·사본을 사업장과 전자 보관(스캔). 반복 사용되는 서류이므로 접근성·보안을 함께 관리.

[체크 6 — 세무사·회계사 선임 상담] 필수가 아니지만 분기 결산·연 1회 법인세 신고(법인세법 제60조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4대보험 EDI 신고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세무사·회계사 선임이 권장된다. 세무사 수수료는 매출 규모·업종·거래 복잡도에 따라 월 10~50만원대. 자세한 선임 가이드는 법인설립 후 세무사 찾기 →와 창업 세무사 비용 →에서 확인한다.

[체크 7 — 창업감면·통합고용세액공제·중소기업 특별감면 자격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7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자격·감면율·중복 배제를 확인하고 유리한 조합을 선택한다. 2025-01-01 이후 창업분부터 창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동일 과세연도 중복 배제(조특법 제127조 제4항 단서)이므로 매 과세연도마다 세후 효과 시뮬레이션 필수. R&D 세액공제(제10조)는 창업감면과 중복 가능.

[체크 8 — 보증기금·정책자금 사전상담] 신용보증기금(kodit.co.kr)·기술보증기금(kibo.or.kr)·지역신용보증재단(kcab.or.kr)·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보증·정책자금 상품의 자격·한도·절차를 사전상담. 신설 법인(1년 미만)은 창업 7년 이내 특례 보증·창업자금·청년창업 전용 보증이 유리.

[체크 9 — 법인 자금흐름 설계] 가수금(대표→법인 대여)·가지급금(법인→대표 대여) 발생 방지·대표 급여·배당·퇴직금 설계·대표 개인카드 vs 법인카드 사용 분리. 자세한 설계는 1인 법인 자본금·자금흐름 가이드 →·법인 가지급금 해소 →·법인 통장과 개인 돈 섞이면 →에서 확인한다.

[체크 10 — 사업장 임대차·간판·명함·웹사이트 정비] 상호·법인 로고·간판·명함·웹사이트·SNS 등 사업 운영의 외형 정비. 비상주 사무실 입주 시 간판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명함·웹사이트·SNS는 필수. 자세한 사후 체크리스트는 법인 설립 후 체크리스트 →와 법인 설립 후 1년차 세무 절차 →에서 확인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2조·제34조·법인세법 제60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조·제10조·제29조의8·제127조·고용보험법 제2조·국민연금공단 nps.or.kr·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세금·법률 주의사항 — 창업감면·대도시 중과·통합고용 중복 배제

법인설립 서류·절차·일정 설계는 세금·법률 측면에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2026년 10월 기준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2026-01-01 이후 창업분 감면율: ① 수도권 외 지역·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청년창업 100%·그 밖 50% ②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청년 75%·그 밖 25% ③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청년 50%·그 밖 감면 없음(단, 수입금액 1억 400만원 이하 소규모 창업은 청년과 같은 감면율 적용, 제6조 제6항). 감면 기간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 감면세액 합계 연 5억원 한도(제6조 제13항).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제6조 제10항). 설립 시점에 '청년(만 15세~34세) 여부'·'설립 지역'·'업종'을 확인해 감면율을 사전 설계한다.

[대도시 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 3배 중과 —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을 설립하거나 설립 후 5년 이내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하면 등록면허세 3배 중과가 적용된다. 과밀억제권역: 서울 전역·인천 대부분·성남·수원·고양·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구리·남양주 일부·하남·의정부. 자본금 1,000만원 비수도권 설립 등록면허세 112,500원 vs 대도시 337,500원. 자본금 1억원 비수도권 400,000원 vs 대도시 1,200,000원. 비상주 사무실·공유오피스를 과밀억제권역에 설정 시 중과 적용 여부 사전 확인 필수.

[창업감면 vs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 배제 — 조특법 제127조 제4항 단서] 2025-01-01 이후 창업분부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6조)과 통합고용세액공제(제29조의8)는 동일 과세연도에 중복 적용 불가(법률 제20617호 2024-12-31 개정, 부칙 제2조). 매 과세연도마다 세후 효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유리한 쪽을 선택한다. 2024년 이전 창업분은 종전 규정에 따라 중복 가능. R&D 세액공제(제10조)는 창업감면과 중복 가능.

[소규모 창업 예외 — 수입금액 1억 400만원 이하] 조특법 제6조 제6항: 청년이 아니어도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 1억 400만원 이하면 청년과 같은 감면율(수도권 외·인구감소지역 100% / 수도권 비과밀 75% / 과밀억제권역 50%). 따라서 '과밀억제권역 일반 창업 = 감면 없음'은 수입금액 1억 400만원 초과일 때만 적용된다. 소규모 창업자는 과밀억제권역 설립에서도 50% 감면이 가능하므로 자격 확인 필수.

[납입가장 — 상법 제628조 5년 이하 징역·1,500만원 이하 벌금] 실제 자본금 납입 없이 서류상 납입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자본금은 설립등기 전까지 발기인 통장에 유지하고 사업상 지출로 소진하지 말아야 한다. 설립등기 완료·법인 통장 이체 후 사용.

[상호 유사·동일 중복 — 상법 제22조] 동일 특별시·광역시·시·군 안에서 '동일 상호'·'동종영업 유사 상호' 등기 제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상호 검색에서 사전 확인 필수.

[사업자등록 20일 이내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 20일 경과 시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국세기본법 가산세) 발생 가능. 사업 개시 전 '개시 전 등록' 가능하지만 매출이 없어도 신고 의무 발생.

[법인 통장 고객확인의무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2026년 10월 기준 신설 법인은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되는 경우가 많다. 거래 실적 1~3개월 쌓은 후 한도 해제 신청. 비상주 사무실·공유오피스·고위험 업종·외국인 대표이사는 전면 거부 리스크. 자세한 세금 설계는 법인설립 종합 가이드 →·법인 자본금 가이드 →·재직 중 법인설립 →·외국인 임원 선임 →에서 확인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조·제10조·제29조의8·제127조·지방세법 제28조·상법 제22조·제628조·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0조·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실무 체크리스트·관련 가이드 — 법인설립 서류·절차·일정 One-Stop

법인설립 서류·절차·일정의 2026년 10월 실무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10가지] ① 상호 결정(iros.go.kr 상호 검색으로 유사·동일 중복 확인) ② 사업 목적 5~15개 작성(한국표준산업분류 기반·향후 확장 가능성 포함) ③ 본점 소재지 결정(과밀억제권역 중과 여부 확인) ④ 자본금 결정(최저세액 분기점 2,812만 5,000원·실무 평균 1,000만~1억원) ⑤ 발기인·주주·임원 구성 결정(1인 법인·공동 발기인·외부 투자자 포함 여부) ⑥ 자본금 납입 통장 선택(개인 통장 또는 가상계좌) ⑦ 정관 작성(절대적·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 ⑧ 발기인 결의서 작성(전원 서명·날인) ⑨ 설립등기 서류 11종 준비 ⑩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수수료 사전 계산.

[설립등기 신청 후 체크리스트 7가지] ① 등기소 심사 대기(평균 3~5영업일) ② 보정 요구 수신 시 24시간 이내 보완 서류 제출 ③ 등기 완료 후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발급 ④ 사업자등록 신청(홈택스 전자신청, 설립 20일 이내) ⑤ 사업자등록증 발급(2영업일) ⑥ 법인 통장 개설(한도제한계좌로 시작) ⑦ 설립 공과금·수수료 영수증·계약서·결의서 등 전체 서류 보관.

[설립 후 10일 체크리스트 10가지] ① 4대보험 사업장 적용 신고 ② 법인 공인인증서 발급 ③ 법인카드 발급 신청 ④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체계 수립 ⑤ 임대차계약서·원본 서류 보관 ⑥ 세무사·회계사 선임 상담 ⑦ 창업감면·통합고용세액공제·중소기업 특별감면 자격 확인 및 선택 ⑧ 보증기금·정책자금 사전상담 ⑨ 법인 자금흐름 설계(가수금·가지급금·급여·배당·퇴직금) ⑩ 사업장·간판·명함·웹사이트 정비.

[관련 가이드 — 법인설립 서류·절차·일정 종합 Cluster] 법인설립 서류·절차·일정 설계는 법인 운영의 모든 영역과 긴밀히 연결된다. 다음 관련 가이드를 함께 참고한다. 법인 설립 체크리스트 2026 → · 법인 설립 시점 월별 분석 → · 법인 설립 시점 가이드 → · 법인 설립 후 체크리스트 → · 법인 설립 후 1년차 세무 절차 → · 1인 법인 설립 절차 → · 1인 법인 사업자등록 절차 → · 법인 설립 7,000건+ 데이터 인사이트 → · 스타트업 자금조달 설립 체크리스트 → · 새 법인 대표 통장 개설 서류 → · 법인 정관 필수 조항 → · 법인 정관 공증 가이드 → · 셀프 vs 법무사 비용 비교 → · 법인 설립 후회 5가지 → · 법인설립 비용 회계처리 → · 재직 중 법인설립 → · 설립 공과금 0원 주장의 진실 → · 법인설립 종합 가이드 → · 법인설립 비용 종합 가이드 → · 법인설립 지역 종합 가이드 → · 1인 법인 자본금·자금흐름 종합 가이드 → · 비상주 사무실 종합 가이드 →.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비상주 사무실·법인설립·법인전환·법인 등기 변경 상품을 제공한다. 법인설립·증자·감자·본점 이전·임원 변경 등기는 제휴 법무사가 각자 진행하며, 세무 상담은 제휴 세무법인이 각자 수행한다. 코워크시티는 신청 접수·서류 전달·진행 관리를 수행한다. 설립 상담·사업장 주소·사업자등록은 /apply →에서 신청하면 제휴 법무사가 등기를 진행한다. 비용은 패키지 가격에 포함되며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등 공과금은 별도다. 변경등기(임원·상호·목적·본점 이전 등)는 별도 상품이며 비용은 상담 시 안내된다.

본 가이드는 2026년 10월 기준이며 정보 제공용이다. 자본금·세율·보험료·창업감면·보증기금 조건·등기수수료는 매년 법 개정·고시·공고에 따라 조정되므로, 설립·변경등기·세무조정 시점에 반드시 공식 법령(법제처 law.go.kr), 국세청(nts.go.kr), 중소벤처기업부(ms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신용보증기금(kodit.co.kr), 기술보증기금(kibo.or.kr), 지역신용보증재단(kcab.or.kr),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국민연금공단(nps.or.kr) 공지를 재확인해야 한다. 세무 설계·법인 전환·투자 유치·보증 신청은 사안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세무사·회계사·법무사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상법 제17조·제18조·제22조·제172조·제288조·제289조·제290조·제291조·제292조·제295조·제318조·제329조·제383조·제388조·제397조·제416조·제628조·법인세법 제4조·제60조·소득세법 제17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7조·제10조·제29조의8·제127조·지방세법 제28조·제151조·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2조·제34조·제60조·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고용보험법 제2조·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제5조의2·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공증인법 제31조·국가공무원법 제64조·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 국세청 nts.go.kr(사업자등록 안내·법인세·부가세 신고)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설립등기 전자신청·상호 검색·등기신청수수료) · 중소벤처기업부 mss.go.kr(소상공인·중소기업·창업감면 지역 기준) · 신용보증기금 kodit.co.kr · 기술보증기금 kibo.or.kr · 한국신용보증재단중앙회 kcab.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 국민연금공단 nps.or.kr.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설립 전체 소요 기간은 평균 며칠인가요?▼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7,000건+ 지원 데이터 기준 평균 5~7영업일이다. 세부적으로 ① 사전 준비(상호·목적·본점·자본금·발기인 결정) 1~3일 ② 정관 작성·발기인 결의서 작성 1영업일 ③ 자본금 납입·잔고증명서 발급 1영업일 ④ 설립등기 신청·심사 3~5영업일(관할 등기소·시기·보정 유무에 따라 변동) ⑤ 사업자등록 2영업일(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이다. 설립 신청량이 급증하는 연말·연초(법인세 신고 전후, 3월·12월)에는 다소 지연될 수 있다. 보정이 발생하면 재신청·보완 서류 제출·추가 심사로 2~5영업일이 추가된다. 자세한 단계별 흐름은 법인 설립 절차 가이드 →와 법인설립 종합 가이드 →에서 확인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업등기법 제24조·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
Q. 법인설립 공과금은 자본금 1,000만원 기준 얼마인가요?▼
비수도권 설립 기준 약 155,000원이다. 세부 구성: ① 등록면허세 112,500원(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자본금×0.4%·최저세액 112,500원) ② 지방교육세 22,500원(등록면허세×20%,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③ 등기신청수수료 20,000원(전자신청 기준, 2025-08-01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규칙 개정)이다. 대도시(과밀억제권역: 서울 전역, 인천 대부분, 성남·수원·고양·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구리·남양주·하남·의정부) 설립 시 등록면허세 3배 중과(지방세법 제28조 제2항)로 합계 약 425,000원이 된다(337,500 + 67,500 + 20,000).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 구간은 자본금 규모에 관계없이 최저세액(비수도권 112,500원·대도시 337,500원)으로 동일 적용된다. 자세한 비용 구조는 법인설립 비용 종합 가이드 →에서 확인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지방세법 제28조·제151조·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Q. 설립등기 신청 서류는 어떤 것들이 필수인가요?▼
표준 설립등기 서류 11종이다. ① 설립등기신청서 ② 정관 ③ 발기인 결의서(발기인회 의사록) ④ 이사·감사 취임승낙서(인감날인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⑤ 주식인수증(발기인별 주식 인수 사실) ⑥ 잔고증명서(또는 주금납입증명서) ⑦ 본점 소재지 임대차계약서(또는 소유자 사용승낙서) ⑧ 대표이사 인감증명서 ⑨ 법인인감 신고서(인감 신고용 인감 포함) ⑩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⑪ 발기인 전원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이다. 상법 제289조 제1항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 8개(목적·상호·발행 주식 총수·1주 금액·설립 시 발행 주식 총수·본점 소재지·공고 방법·발기인 성명·주민번호·주소)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설립등기 신청이 거부된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공증 생략 가능(상법 제292조 단서). 자세한 서류 상세는 법인설립 체크리스트 →에서 확인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289조·제292조·상업등기법).
Q. 정관 공증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자본금 10억원 이상 회사만 공증을 받으면 되고,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공증을 생략할 수 있다. 상법 제292조 본문은 '정관은 공증인의 공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지만, 2008년 개정 상법 제292조 단서로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완화되었다. 자본금 1,000만~5,000만원 수준의 소규모 회사는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 예외에 해당해 대부분 공증 없이 설립등기를 진행하므로 수만~수십만원의 공증 수수료를 절감한다. 공증을 생략해도 설립등기 신청 시 정관에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또는 서명)한 사실만 확인되면 되고, 공증인의 인증은 요구되지 않는다. 자본금 10억원 이상 회사는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며 공증 수수료는 공증인법 제31조에 따라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292조·공증인법).
Q. 설립등기 신청 중 흔한 보정 사유는 무엇이 있나요?▼
7가지가 전체 보정의 70% 이상이다. ① 상호 유사·동일 중복(상법 제22조) — 동일 특별시·광역시·시·군 안에서 동종영업 상호 등기 제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상호 검색에서 사전 확인 필수. ②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 누락(상법 제289조 제1항 8개) — 목적·상호·발행 주식 총수·1주 금액·설립 시 발행 주식 총수·본점 소재지·공고 방법·발기인 성명·주민번호·주소. ③ 발기인 결의서 서명·날인 누락 —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필요. ④ 자본금 납입 증빙 미제출 — 잔고증명서(발급일 3개월 이내) 또는 주금납입증명서. ⑤ 본점 소재지 지번·도로명 불일치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정관 본점 소재지 완전 일치 필요. ⑥ 이사·감사 취임승낙서 인감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누락. ⑦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미제출 또는 금액 오류 — 자본금×세율 재확인(비수도권 ×0.4%, 대도시 ×1.2%, 최저세액 각 112,500·337,500원). 보정 요구가 발생하면 2~5영업일 추가 지연되므로 신청 전 체크리스트 점검이 중요하다. 자세한 실수 유형은 법인 설립 후회 5가지 →에서 확인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22조·제289조·상업등기법).
Q. 셀프 등기와 제휴 법무사 패키지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창업 경험·시간·사업 구조에 따라 다르다. 셀프 등기는 공과금(비수도권 약 155,000원) 외 추가 비용이 없지만 ① 정관 작성·발기인 결의서 양식 숙지에 10~20시간 ② 보정 발생 시 재신청·추가 공과금·추가 시간 ③ 상법·상업등기법·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 복수 법령 지식 요구 등의 부담이 있다. 제휴 법무사 패키지는 정관 작성·발기인 결의서·설립등기·사업자등록·법인 통장 안내까지 제휴 법무사가 각자 수행하므로 ① 보정 리스크·시간 절감 ② 비상주 사무실·세무사 선임 등 설립 후 운영 지원 ③ 상대적·임의적 기재사항 설계 수준 향상 등의 장점이 있다. 패키지 가격에 제휴 법무사 수임료가 포함되며 공과금은 별도 산정된다(변경등기는 별도 상품). 창업 경험이 없거나 시간이 부족한 경우·법인 운영의 복잡도가 높은 경우(가족 공동 주주·외부 투자 유치 예정·대도시 설립)에는 제휴 법무사 패키지가 유리하다. 자세한 비교는 셀프 vs 법무사 비용 비교 →에서 확인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상업등기법).
Q. 사업자등록은 설립등기 전에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사업자등록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설립등기 완료 후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포함해 신청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를 신청 기한으로 규정하고,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세무서가 신청서 접수 후 2영업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한다. 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개시 전 등록'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인등기부등본이 발급되어 있어야 한다(법인 성립은 설립등기로 발생, 상법 제172조). 설립등기 신청 전 '예비 사업자등록' 또는 '임시 사업자등록'은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설립등기 신청과 사업자등록 신청을 병행하면 설립등기 완료 즉시 사업자등록을 전자신청(홈택스)해 전체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자세한 사업자등록 절차는 법인 설립 후 1년차 세무 절차 →에서 확인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부가가치세법 제8조·시행령 제11조·상법 제172조).
Q. 비상주 사무실로 법인설립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며 2026년 10월 기준 코워크시티 지원 비율 60%+가 비상주 사무실 또는 공유오피스를 본점으로 활용한다. 설립 가능 여부의 핵심은 ① 비상주 사무실 제공사가 '사업자등록용·세무용 사용 승낙서' 발급 가능 여부 ② 임대차계약서(또는 사용권 계약서) 제공 ③ 우편물·세무 공문 수령 체계이다. 다만 ① 일부 허가·등록 업종(건설업·일반음식점·학원·운송업 등)은 '물리적 시설 기준'을 요구해 비상주 사무실로 설립할 수 없다 ② 법인 통장 개설 시 '비상주 사무실 소명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은행이 있다 ③ 대도시 과밀억제권역에 비상주 사무실 본점을 설정하면 등록면허세 3배 중과(지방세법 제28조 제2항)가 적용된다. 비상주 사무실 입주 금지 업종, 입주 시 통장 개설 전략, 비상주 vs 공유오피스 비교는 비상주 사무실 종합 가이드 →와 비상주 입주 금지 업종 →에서 확인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지방세법 제28조·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Q. 자본금은 얼마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2026년 10월 기준 실무 평균은 1,000만~1억원이다. 상법 제329조 개정(2009-05-28)으로 최저자본금 요건이 폐지되어 100원부터 설립 가능하지만, 자본금은 ① 등록면허세·대도시 중과 ② 사업 운영자금 ③ 대외 신뢰도 ④ 외부 투자·대출 심사 가능성 4가지를 종합해 결정한다.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면허세는 자본금×0.4%(비수도권)·×1.2%(대도시) 최저세액 112,500·337,500원이 적용되므로 자본금 2,812만 5,000원(=112,500÷0.004) 이하는 자본금이 얼마든 세금이 동일하다. 실무 분포: 1,000만원(소규모 서비스업)·3,000만원(일반 소자본 창업)·5,000만원(설비·재고 업종)·1억원(투자 유치·대형 계약 대비)이 많다. 자본금 과소(100원·100만원) 설정 시 거래처·보증기금·투자자 신뢰도 하락 리스크가 있고, 자본금 과대 설정 시 공과금 부담·실제 납입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진다. 자세한 비교는 법인 자본금 가이드 →와 1인 법인 자본금·자금흐름 종합 가이드 →에서 확인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29조·지방세법 제28조).
Q. 설립등기 완료 후 반드시 해야 할 사후 처리는 무엇인가요?▼
10일 체크리스트 10가지가 표준이다. ① 사업자등록 신청(설립 20일 이내, 부가가치세법 제8조) ② 법인 통장 개설(한도제한계좌로 시작, 1~3개월 후 해제 신청) ③ 4대보험 사업장 적용(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 상시근로자 또는 대표 급여 지급 시) ④ 법인 공인인증서 발급(홈택스·EDI·전자세금계산서용) ⑤ 법인카드 발급 신청(법인 BC·삼성·신한 등) 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체계 수립(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무) ⑦ 임대차계약서·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 원본·사본 보관 ⑧ 세무사·회계사 선임 상담(필수가 아니지만 분기 결산·연 법인세 신고 체계) ⑨ 창업감면·통합고용세액공제·중소기업 특별감면 자격 확인 및 선택(조특법 제6조·제7조·제29조의8, 2025-01-01 이후 창업분부터 창업감면과 통합고용 중복 배제) ⑩ 보증기금·정책자금 사전상담(신보 kodit.co.kr·기보 kibo.or.kr·지역신보재단 kcab.or.kr). 자세한 사후 체크리스트는 법인 설립 후 체크리스트 →와 법인 설립 후 1년차 세무 절차 →에서 확인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27조·국민연금공단 nps.or.kr).
Q. 법인설립 시점은 언제가 유리한가요?▼
세무상 가장 유리한 시점은 ① 1월~3월(사업연도 개시월, 연초 창업감면 전액 적용) ② 사업 매출 발생 전 ③ 보증기금·투자 유치 심사 전 3가지로 요약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이므로 사업 매출 발생 전에 설립해 매출 발생 시점부터 감면 5년을 최대한 활용한다. 1월~3월 설립은 ① 첫 사업연도가 긴 기간(1월 설립 시 1.1~12.31 1년, 11월 설립 시 11월~12월 2개월) ② 연말정산·법인세 신고 체계 수립 시간 확보 ③ 창업감면 5년의 '연차 계산' 유리 등의 장점이 있다. 반대로 11월~12월 설립은 ① 첫 사업연도가 2~3개월로 짧아 법인세 과세표준·감면 효과가 낮음 ② 설립 공과금·사후 처리 비용이 당해 연도 손익에 부담 ③ 창업감면 5년의 첫 1~2개월만 1차 연도로 소진 등의 단점이 있다. 그러나 '시장 기회'·'거래처 요구'·'사업 아이디어의 급박성'이 세무상 유리함보다 우선할 수 있으므로 종합 판단이 필요하다. 자세한 시점 분석은 법인설립 시점 월별 분석 →과 법인설립 시점 가이드 →에서 확인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법인세법 제6조).
Q. 회사 재직 중에도 법인설립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재직 회사의 '겸직 금지' 규정과 '경업 금지'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상법 제17조는 상업사용인의 영업 겸업 금지 의무를, 상법 제397조는 이사의 경업 금지 의무를 규정하며, 많은 회사의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는 '겸직 금지'·'경업 금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재직 회사의 동종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재직 회사의 영업 기밀·고객 정보를 활용하면 ① 근로계약 해지(회사 측 즉시 해고 사유) ② 영업비밀 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2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③ 경업 금지 조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안전한 방법은 ① 재직 회사의 겸직 승인 또는 서면 동의 획득 ② 재직 회사와 완전히 다른 업종으로 법인설립(동종 업종 금지 조항 회피) ③ 비등기 임원·주주로만 참여하고 대표이사·운영은 공동 발기인에게 위임 ④ 퇴사 후 설립 등이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지방공무원법 제56조 영리업무 금지로 원칙적으로 법인설립이 불가능하며, 소속 기관장의 영리업무 종사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자세한 분석은 재직 중 법인설립 가이드 →와 공무원 법인설립 가이드 →에서 확인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17조·제397조·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국가공무원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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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시 회사 이름(상호)을 정하는 방법과 등기 가능한 이름·거절되는 이름의 기준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동일·유사 상호 검색(같은 관할 등기소 기준) 5분, 금지 단어(정부·은행·증권) 18%, 업종 표시 규칙, 외국어 병기 의무, 한 글자 상호 가능성 등 실제 거절 사례 30개와 7단계 검증 프로세스(2~3시간)로 한 번에 등기 통과하는 회사 이름 짓는 법을 법인설립지원센터 1만 건 데이터 기반 공개합니다.

법인 정관 사업목적 vs 사업자등록 업종 차이 - 일치·불일치의 영향

법인 정관 사업목적은 상법 제289조 제1항 제2호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상법 제317조 제2항 제1호 설립등기 사항으로 '법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의하고, 사업자등록 업종 코드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장별 세무서 신고하는 '실제 영위 사업의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개정) 기반 국세청 업종코드 6자리'로 범위가 다르다. 정관 범위 밖 영업은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상법 제433조·제434조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출석·출석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 + 변경등기(상법 제183조 2주 이내)로 공과금 50,240원(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40,200원 + 지방교육세 20% 8,040원 + 2025-08-01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2항 전자 등기신청수수료 2,000원),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는 홈택스(hometax.go.kr)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무료 1~3영업일 처리된다. 2026년 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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