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비자로 법인을 세울 수 있나 — D-8과 다른 결혼이민자의 지위
F-6 결혼이민 비자 보유자가 한국에서 법인을 세울 수 있는지 묻는 질문의 핵심은 '외국인투자 신고가 꼭 필요한가'다. 결론부터 쓰면 F-6 보유자는 D-8 기업투자 비자처럼 1억원 이상 신주 인수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다. 두 비자는 전제가 다르기 때문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외국인투자촉진법·출입국관리법).
D-8 기업투자 비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외국인투자'를 전제로 발급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외국 법인·비거주자를 뜻하며, 한국에 생활 근거지가 있는 자(거주자)는 통상 이 틀 바깥에 있다. 반면 F-6 비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체류자격 중 '결혼이민'으로 분류되며,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바탕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보유한다. 즉 F-6 보유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가진 '한국 거주 외국인'이고, 세무상으로도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라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거주자 지위가 열어주는 효과는 세 가지다. 첫째, 법인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은 국적이 아니라 '등기부에 기재할 수 있는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요구하는데(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F-6 보유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이미 보유한다. 둘째, 자본금은 반드시 해외에서 송금해 외국인투자 신고를 거칠 필요가 없고, 국내에서 번 돈이나 배우자 공동재산으로도 납입이 가능하다. 셋째, 세무상 거주자이므로 종합소득세(6~45%)·4대보험·연말정산 체계가 내국인과 동일하게 작동한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 것도 미리 짚자. '혼인 상태 유지'는 F-6 비자 자체의 요건이지 법인설립의 요건은 아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되면 F-6 비자 체류 자격에 영향이 생길 수 있으나, 그 사이에 설립해 둔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체류자격이 F-6에서 F-5(영주)·F-2(거주)·D-10(구직)·단기 비자로 바뀌면 사업 활동 가능 범위와 세무 거주자 판정이 달라지므로 체류자격 변동 시마다 재검토가 필요하다. 체류자격 심사와 변경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이며, 사안별 편차가 커 변호사·행정사 상담이 안전하다.
내부 링크 — 외국인 한국 법인설립 가이드 (D-8 중심) → · 비상주 사무실 외국인 D-8 비자 법인설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