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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결혼이민 비자 보유자는 거주자로서 D-8 외국인투자 신고 없이 한국 법인을 세울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F-6 체류자격(결혼이민)은 활동 범위 제한이 사실상 없는 거주 성격의 비자이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의 '외국인'은 비거주자를 전제로 하므로 F-6 보유자가 자기 자금(국내 소득 또는 혼인관계 자금)으로 법인을 세울 때는 1억원 외투 신고가 요구되지 않는다. 2026년 11월 기준 상법 제382조 제2항·민법 제690조 이사 결격사유에 국적 제한이 없고,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라 F-6 보유자는 통상 거주자로 판정되어 종합소득세·4대보험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과금은 비수도권 155,000원·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25,000원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외국인투자촉진법·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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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F-6)가 한국에서 법인을 세울 때 — D-8 외투 신고 없이 걷는 결혼이민자의 길

F-6 결혼이민 비자 보유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1억원 외투 신고 없이 법인설립이 가능하다. 2026년 11월 기준 상법 제382조·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 판정·외환거래법 간소 절차·세무 실무·흔한 실수 5가지와 D-8 비자 대비 차이를 짚는다.

F-6 비자로 법인을 세울 수 있나 — D-8과 다른 결혼이민자의 지위

F-6 결혼이민 비자 보유자가 한국에서 법인을 세울 수 있는지 묻는 질문의 핵심은 '외국인투자 신고가 꼭 필요한가'다. 결론부터 쓰면 F-6 보유자는 D-8 기업투자 비자처럼 1억원 이상 신주 인수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다. 두 비자는 전제가 다르기 때문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외국인투자촉진법·출입국관리법).

D-8 기업투자 비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외국인투자'를 전제로 발급된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외국 법인·비거주자를 뜻하며, 한국에 생활 근거지가 있는 자(거주자)는 통상 이 틀 바깥에 있다. 반면 F-6 비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체류자격 중 '결혼이민'으로 분류되며,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바탕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보유한다. 즉 F-6 보유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가진 '한국 거주 외국인'이고, 세무상으로도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라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거주자 지위가 열어주는 효과는 세 가지다. 첫째, 법인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은 국적이 아니라 '등기부에 기재할 수 있는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요구하는데(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F-6 보유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이미 보유한다. 둘째, 자본금은 반드시 해외에서 송금해 외국인투자 신고를 거칠 필요가 없고, 국내에서 번 돈이나 배우자 공동재산으로도 납입이 가능하다. 셋째, 세무상 거주자이므로 종합소득세(6~45%)·4대보험·연말정산 체계가 내국인과 동일하게 작동한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 것도 미리 짚자. '혼인 상태 유지'는 F-6 비자 자체의 요건이지 법인설립의 요건은 아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되면 F-6 비자 체류 자격에 영향이 생길 수 있으나, 그 사이에 설립해 둔 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이므로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체류자격이 F-6에서 F-5(영주)·F-2(거주)·D-10(구직)·단기 비자로 바뀌면 사업 활동 가능 범위와 세무 거주자 판정이 달라지므로 체류자격 변동 시마다 재검토가 필요하다. 체류자격 심사와 변경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이며, 사안별 편차가 커 변호사·행정사 상담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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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체류자격의 사업 활동 범위 — 외국인등록번호가 열어주는 것

F-6 비자의 사업 활동 범위를 이해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F-6 체류자격 활동 설명을 봐야 한다. 결혼이민 체류자격은 '국민의 배우자 또는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에게 부여되며, 국내 활동에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는 거주 성격의 비자다. 이 때문에 F-6 보유자는 취업·창업·투자 모두 별도의 허가 없이 가능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출입국관리법).

F-6이 사업 활동에서 D-8·E-7·E-9와 다른 지점은 다음과 같다.

D-8 기업투자 —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외국인투자'를 전제로 하므로 1억원 이상 신주 인수와 10% 이상 지분 또는 임원 파견이 요건이다. 체류 기간은 최장 5년이고 외투 사업의 실체 유지가 체류 유지 조건이 된다.

E-7 특정활동 — 활동 범위가 체류자격 세부 분류(CTO·CFO·엔지니어 등)로 엄격히 지정되며, 활동 범위 밖의 사업 참여는 자격 외 활동 허가(출입국관리법 제20조)를 받아야 한다.

E-9 비전문취업 — 제조·건설·농어업 등 특정 업종에 한정되며 사업주 지위의 창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F-6 결혼이민 — 활동 범위 제한이 사실상 없고 자격 외 활동 허가가 필요한 범주도 거의 없다. 혼인 유지와 함께 체류 기간이 갱신되며, 혼인 2년 경과·국내 거주 3년 등 요건을 충족하면 F-5 영주로의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F-6 보유자는 법인설립, 사업자등록, 대표이사·사내이사 선임, 지분 100% 보유, 급여 수령, 배당 수령, 4대보험 가입, 세금계산서 발급, 은행 법인 통장 개설, 법인카드 발급까지 모두 내국인과 동일한 흐름으로 처리된다. 다만 두 가지 실무 지점은 확인이 필요하다. 하나는 '업종별 인허가에서 국적 요건을 두는 특정 업종'(약사·의료·공인중개사·건설업 일부 등)이며, 다른 하나는 '외국인등록번호 기반 전자서명 환경'이다. 전자는 업종별 특별법이 국적 요건을 두는 경우 F-6 보유자라도 해당 업종의 자격·면허가 없으면 법인 운영이 불가능하다. 후자는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발급이 외국인등록번호 기반으로 가능하지만 일부 금융기관은 '한국인 명의' 확인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설립 전 거래 은행에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

업종별 국적 제한이 있는 영역 — 약사법 제20조는 약국 개설자를 약사·한약사(개인)로 한정하므로 영리 주식회사·유한회사 형태의 법인약국은 F-6 보유자든 내국인이든 불가능하다. 의료법 제33조도 의료기관 개설자를 의사·의료법인·국가 등으로 한정한다. 반면 공인중개사법 제13조는 법인 중개사무소의 '대표'가 공인중개사일 것을 요구하므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F-6 보유자라면 가능하다. 즉 국적이 아닌 '자격'을 요구하는 업종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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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보유자의 법인설립 절차 — 거주자가 밟는 길

F-6 보유자의 법인설립 절차는 내국인과 거의 같지만 네 가지 지점에서 서류와 확인 사항이 달라진다.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번호를 쓴다는 점, 자본금 송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사업자등록 때 '외국인 배우자 창업' 여부를 확인받는다는 점, 그리고 혼인관계증명서가 일부 공증·금융 단계에서 요구될 수 있다는 점이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부가가치세법).

[1] 상호 결정과 사전 검색 — 상법 제22조에 따라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 안의 동종영업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 인터넷등기소(iros.go.kr)의 상호 사전검색을 거쳐 중복을 피한다. 상호 선정에 국적 제약은 없다.

[2] 정관·발기인 결의서 — 상법 제289조 제1항의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 8개(목적·상호·발행예정주식총수·1주 금액·설립 시 발행 주식 총수·본점 소재지·공고 방법·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작성한다. F-6 보유자가 발기인·주주일 때 성명 자리에는 외국인등록증 기재 성명(통상 로마자+한글 표기 또는 로마자 단독)을, 주민등록번호 자리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는다. 정관·발기인 결의서는 제휴 법무사가 작성하며,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상법 제292조 단서에 따라 공증이 생략된다.

[3] 자본금 납입과 잔고증명서 — 발기인(F-6 보유자) 명의의 통장에 자본금을 납입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는다. F-6 보유자는 거주자이므로 외국환거래법 제18조 비거주자 자본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다. 다만 자본금의 출처가 '해외 송금'이면 송금 당시의 외환거래 신고(수취 시 금융기관 자동 신고)와 소명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 국내에서 번 돈, 혼인 중 공동재산, 배우자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배우자 공제 10년 6억원 한도)로 조달한 자본은 특별한 소명 절차 없이 납입이 가능하다.

[4] 법인설립 등기 — iros.go.kr 전자신청으로 설립등기를 신청한다. 등기신청수수료는 전자신청 20,000원(2025-08-01 개정 수수료규칙 반영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최저 112,500원)·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본금의 1.2%(최저 337,500원),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다(지방세법 제28조·제151조). 공과금 합계는 비수도권 155,000원·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25,000원이다.

[5] 사업자등록 — 설립등기 완료 후 20일 이내에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등기부등본·주주명부·임대차계약서·대표이사(F-6 보유자) 외국인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 외국인 대표의 법인도 간이과세 선택은 불가능하다(법인은 항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일부 세무서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도 하므로 신분증 사본과 함께 지참한다.

이 다섯 단계는 설립등기 3~5영업일 + 사업자등록 1~3일로 총 1~2주 안에 마칠 수 있다. D-8 비자 창업처럼 KOTRA 외국인투자 신고(1~2주)·외투기업 등록(별도 신청)·D-8 비자 변경(1~3개월) 과정이 생략되므로 설립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짧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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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판정과 세무 — 소득세법 제1조의2가 결정하는 과세 구조

F-6 보유자가 세무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체계가 완전히 달라진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은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둔 자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로 정의하며 제3항은 '주소'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국내 자산·직업 등을 종합 고려해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는지'로 판단하도록 한다. F-6 보유자는 통상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므로 제3항 요건을 충족해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출처: 국세청 nts.go.kr 거주자 판정·법제처 law.go.kr 소득세법).

거주자로 판정되면 과세 구조는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대표이사 급여 —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되고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으로 정산한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5억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의 7단계 누진세율(소득세법 제55조)이 적용되며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된다. 결혼이민 가정에서 자녀가 있다면 자녀세액공제,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공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배당소득 — 원천징수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된다.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이 연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종결,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합산되지만 2,000만원까지는 14% 비교과세(소득세법 제62조)가 적용되므로 '초과하면 바로 최고세율'로 뛰지 않는다.

4대보험 — 상근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급여를 지급받으면 국민연금 9.5%·건강보험 7.19%·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가 적용된다. 회사·본인 각 약 8.82%이고 합산 약 17.64%다. 고용보험은 상법 제382조 제2항의 '위임관계'로 인해 통상 가입 대상이 아니며, 산재보험은 1인 법인 대표이사도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로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요율은 2026년 1월 1일 인상된 수치가 반영된 값이다(출처: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공식 자료).

한편 F-6 보유자가 과세연도 중간에 체류자격이 변경되거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한국을 떠나는 상황이 발생하면 '거주자 종료'로 비거주자가 되는 시점이 생길 수 있다. 이때는 소득세법 제4조·제127조에 따라 종료 시점까지의 소득을 거주자로, 이후를 비거주자(국내원천소득만 과세)로 분리 신고해야 한다. 비거주자가 된 뒤에도 한국 법인에서 받는 보수·배당은 소득세법 제119조·제156조에 따라 통상 22%(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된다. 조세조약이 체결된 본국(일본·중국·베트남·필리핀·우즈베키스탄 등 95개국 이상)이라면 거주자증명서 제출로 10~15%대로 감경이 가능하다.

거주자 vs 비거주자 판정은 183일 체류, 가족 거주, 사업 중심지 등 사실 관계에 따라 사안별 편차가 크다. 혼인 유지 기간, 자녀 양육 여부, 본국 자산 보유 여부도 고려 요소다. 세무사·공인회계사 상담 병행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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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송금과 외환거래 — 결혼이민자의 간소 신고

F-6 보유자가 자본금을 어디서 조달하느냐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적용이 달라진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8조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해 자본거래 신고 체계를 다르게 운용한다. F-6 보유자는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거주자 자본거래 신고 요건에서 벗어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외국환거래법).

거주자인 F-6 보유자가 국내에서 자본금을 납입하는 경로를 정리하면 네 가지다.

(1) 국내 소득(근로·사업·투자)으로 납입 — 혼인 후 한국에서 번 돈으로 자본금을 조달하면 특별한 신고 없이 설립 통장에 입금해 잔고증명서를 받으면 된다. 소득의 출처는 국세청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종합소득세 신고서·사업자 통장 거래내역으로 소명이 가능하다.

(2) 혼인 중 공동재산(배우자와의 공동 통장·공동 명의 자산)으로 납입 — 민법 제830조에 따라 혼인 중 공동으로 취득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추정되며, 각자의 특유재산이 아닌 한 공동 명의로 사용·처분할 수 있다. 발기인이 F-6 보유자 단독이면 공동재산을 F-6 보유자 명의 통장으로 이체한 뒤 자본금으로 납입한다. 이체 자체는 증여가 아니지만 세무 소명이 필요할 수 있어 이체 전 이체 사유(출자 목적) 메모를 남긴다.

(3) 배우자 증여를 받아 납입 — 한국인 배우자가 F-6 보유자에게 자금을 증여해 자본금을 납입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어 10년 합산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6억원을 초과하면 과세표준에 따라 10~50% 누진 증여세율이 적용되므로 금액 설계와 증여계약서 작성·공증을 권한다.

(4) 본국·해외에서 송금해 납입 — F-6 보유자의 본국 통장(출국 전 모아둔 자산)·해외 재산을 한국으로 송금해 자본금을 납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수취 금융기관이 외국환거래법 제16조·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취득 사유'와 '한도'를 자동 확인한다. 미화 1만 달러(약 1,300만원) 이하는 신고 없이 수취 가능, 초과 금액은 수취 사유에 따라 외국환은행 자동 신고 또는 신고의무자가 추가 신고를 거친다. 수취 사유를 '자본금 납입'으로 명시하면 수취 통장에 자본금이 들어온 뒤 설립 통장으로 이체해 잔고증명서를 받는 방식이 가능하다.

여기서 혼동이 자주 생기는 지점은 '외국인투자 신고'와 '외환 수취 신고'의 구분이다. 외국인투자 신고(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는 비거주자가 1억원 이상·10% 이상 신주 인수 등 요건으로 투자할 때 거치는 절차이며 F-6 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환 수취 신고는 금액이 큰 송금 자체를 수취 금융기관이 확인하는 절차로 거주자·비거주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F-6 보유자는 앞쪽 신고를 생략하고 뒤쪽 신고만 금융기관 안내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자본금 설계는 등록면허세 최저세액 경계(자본금 2,812만 5,000원)와 업종별 실무 최소치, 거래처·대출 신뢰도까지 고려해 정한다. F-6 결혼이민자가 1인 주식회사를 세우는 경우 자본금 100만~1,000만원 사이로 설립해 공과금 비수도권 155,000원·수도권 과밀 425,000원만 부담하고 시작하는 사례가 가장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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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한 실수 5가지 — F-6 보유자가 자주 놓치는 지점

F-6 결혼이민자가 법인설립 과정에서 자주 겪는 실수는 정보 부족이 아닌 '다른 비자 기준을 적용하는 혼동'에서 생긴다. 설립 단계마다 아래 다섯 가지를 사전 점검하는 편이 안전하다.

실수 ① D-8 외국인투자 신고를 F-6에도 적용하려 함 — '외국인은 1억원 외투 신고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D-8 중심의 가이드에서 보고 F-6 결혼이민자에게도 적용하려는 사례가 많다. F-6 보유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거주자'로 외국인투자 신고 대상이 아니다. 소득의 출처가 국내든 해외 송금이든 외국인투자 신고 자체를 거칠 필요가 없다. 다만 금액이 큰 해외 송금이 수취 금융기관의 자동 외환 신고 대상이 될 수는 있다.

실수 ②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없이 설립 신청을 시도 — iros.go.kr 전자신청은 전자서명이 필요하며, F-6 보유자는 외국인등록번호 기반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발급 시 금융기관에 따라 '한국인 공동명의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추가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설립 2~3주 전에 인증서를 먼저 발급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전자서명이 없으면 등기소 방문 서면 신청(수수료 35,000원)으로 전환해야 하므로 비용이 더 든다.

실수 ③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 선택' 시도 — 법인은 어떤 비자 보유자가 대표이든 간이과세자 선택이 불가능하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 F-6 보유자가 '개인사업자처럼 간이과세로 시작하자'는 조언을 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세무서가 반려한다. 법인은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일반과세자이며 분기별 부가세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매출이 작아 세금계산서를 많이 발급하지 않는 1인 결혼이민 창업자라도 홈택스 '간편결제·현금영수증 통합조회'로 매출을 모아 신고해야 한다.

실수 ④ 혼인관계가 바뀐 뒤에도 F-6 기준으로 세무 신고 — 이혼·사별·별거 등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되면 F-6 체류자격이 F-5·F-2·D-10으로 바뀌거나 상실될 수 있다. 체류자격이 바뀌면 세무상 거주자 판정이 영향을 받는다. 특히 비거주자로 전환되면 급여·배당 원천징수가 22% 분리과세로 바뀌므로 체류자격 변경일 전후로 소득 설계와 신고 방식을 바꿔야 한다. 체류자격 변경 신고(출입국관리법 제26조)와 세무상 거주자/비거주자 변경을 동시에 세무사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하다.

실수 ⑤ 업종 선택에서 국적 요건을 간과 — F-6 보유자라도 약사법 제20조(약국)·의료법 제33조(의료기관)·건설산업기본법 일부 전문 공종 등은 '자격자 개인'을 개설자로 요구하므로 법인 형태 자체가 제한된다. 반대로 공인중개사·세무사·법무사·회계사 등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국적 무관'하게 법인 형태 운영이 가능하다. 업종을 정한 뒤 설립 전 해당 특별법의 개설자·대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한다.

내부 링크 — 법인 대표이사 결격사유 — 미성년자·파산·업종별 5가지 →

요약과 체크리스트 7가지 — 설립 전 이렇게 점검한다

F-6 결혼이민 비자 보유자가 한국에서 법인을 세울 때 반드시 확인할 체크리스트를 Listicle로 정리한다. 이 7개 지점이 모두 'OK'면 설립 등기부터 사업자등록까지 1~2주 안에 마칠 수 있다.

(1)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번호 유효 — 외국인등록증이 유효 기간 내에 있고 외국인등록번호가 등기부·사업자등록·금융 거래 전 과정에서 식별번호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한다.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하면 체류 기간 연장 신청(만료 4개월 전부터 가능)을 먼저 처리한다.

(2)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발급 — iros.go.kr 전자신청과 홈택스 사업자등록을 위해 전자서명 수단을 설립 2~3주 전에 발급한다. 외국인등록번호 기반 발급이 가능한지 거래 은행에 사전 확인한다.

(3) 자본금 조달 경로 소명자료 준비 — 국내 소득(지급명세서·종합소득세 신고서), 혼인 공동재산(계좌 이체 내역·이체 사유), 배우자 증여(증여계약서·증여세 신고서), 해외 송금(외환 수취 영수증·송금 사유서) 중 해당 경로의 서류를 미리 확보한다.

(4) 본점·영업장 주소 결정 — 비상주 사무실로 본점 등기와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업종별 영업신고가 필요한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학원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 특별법 적용 업종은 실제 영업장이 별도로 필요하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수원·고양·성남 등) 본점은 등록면허세 3배 중과가 적용된다.

(5) 자본금 금액과 공과금 —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면 등록면허세가 자본금과 무관하게 비수도권 112,500원·수도권 과밀 337,500원으로 동일하다. 1인 결혼이민 창업자가 가장 많이 선택하는 자본금은 100만~1,000만원 사이이며 공과금 합계는 비수도권 155,000원·수도권 과밀 425,000원이다.

(6) 업종별 국적·자격 요건 — 약국·의료기관·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건설업 일부 전문공종 등은 특별법이 요구하는 자격자 요건을 F-6 보유자가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업종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바꿀 수 없다면 자격 취득이 선행 조건이 된다.

(7) 세무 거주자 유지와 상담 체계 — F-6 보유자는 통상 거주자로 판정되지만 183일 체류·국내 생활 근거 등 요건을 매년 재확인한다. 혼인관계 변동·장기 출국 등으로 거주자 지위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세무사·공인회계사와 사전 상담을 거친다. 조세조약이 체결된 본국이라면 거주자증명서(본국 세무당국 발급)와 조세조약 적용 신청서 양식도 미리 확인한다.

2026년 11월 기준이며 체류자격·세무·외환 신고 요건은 매년 개정될 수 있다. 체류자격 변경·갱신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심사 사항이고 결과 보장이 아니다. 외국인 창업 전문 변호사·행정사·세무사·공인회계사 상담 병행을 권한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비상주 사무실(사업자등록용 주소)·법인설립 신청 접수·서류 전달·진행 관리를 제공한다. 등기 신청과 보정 대응은 제휴 법무사가, 세무 자문·조세조약 적용·연말정산은 제휴 세무법인이 각자 수행한다. 체류자격 심사·변경·귀화·영주권 신청은 코워크시티가 수행하지 않으며, 체류자격 관련 자문이 필요하면 법무부 지정 행정사·출입국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한다.

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출입국관리법·외국인투자촉진법·외국환거래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 · 국세청 nts.go.kr 거주자 판정·조세조약 종합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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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F-6 결혼이민 비자가 있으면 외국인투자 신고 없이도 법인을 세울 수 있나요?▼
그렇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외국인투자'는 비거주자의 자본 유입을 전제로 하며, F-6 보유자는 외국환거래법·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투자 신고 대상이 아니다(출처: 법제처 law.go.kr 외국인투자촉진법). D-8 기업투자 비자가 1억원·10% 신주 인수 요건과 KOTRA 신고를 거치는 것과 전혀 다른 틀이다. F-6 보유자는 외국인등록번호 기반으로 발기인·주주·대표이사가 되어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공과금은 비수도권 155,000원·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25,000원이다(지방세법 제28조). 다만 자본금이 큰 해외 송금으로 조달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따른 수취 금융기관 자동 신고가 발생할 수 있어 송금 사유를 명확히 둔다.
Q. F-6 보유자가 대표이사가 되면 4대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상 거주자로 판정되고 상근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급여를 받으면 내국인 대표이사와 동일한 4대보험 체계가 적용된다. 2026년 요율 기준 국민연금 9.5%·건강보험 7.19%·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가 적용되며 회사·본인이 각 약 8.82%를 부담해 합산 약 17.64%다(출처: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은 상법 제382조 제2항의 위임관계로 통상 가입 대상이 아니며, 산재보험은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로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혼인관계 변동 등으로 체류자격이 변경되어 비거주자가 되면 급여가 소득세법 제119조·제156조에 따라 22%(지방세 포함) 원천징수로 바뀌므로 체류자격 변동 시 세무사 재검토가 필요하다.
Q. 자본금은 반드시 해외에서 송금해야 하나요?▼
아니다. F-6 보유자는 거주자이므로 자본금의 조달 경로가 ① 국내 소득(근로·사업), ② 혼인 중 공동재산, ③ 배우자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10년 합산 6억원까지 비과세), ④ 해외 송금 중 어느 것이든 가능하다. 어느 경로든 발기인(F-6 보유자) 명의 통장에 입금 후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설립등기에 첨부하면 된다. 세무 소명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자금의 출처를 보여줄 지급명세서·이체 사유 메모·증여계약서·외환 수취 영수증 중 해당 서류를 보관한다. D-8 비자의 '1억원 외투 신고' 요건은 F-6에 적용되지 않는다.
Q. F-6 보유자가 세울 수 있는 업종에 제한이 있나요?▼
국적을 이유로 한 제한은 거의 없으나 '자격'을 이유로 한 제한이 있다. 약사법 제20조의 약국은 약사·한약사(개인)만 개설이 가능해 F-6 보유자든 내국인이든 영리법인 형태로는 설립이 불가능하다. 의료법 제33조의 의료기관도 의사·의료법인·국가 등으로 개설자가 한정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약사법·의료법). 반면 공인중개사·세무사·법무사·회계사 등 자격이 있는 업종은 F-6 보유자가 자격 취득 시 법인 운영이 가능하다. 전자상거래·IT·컨설팅·무역·요식업·소매·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일반 업종은 F-6 보유자에게 제한이 없다. 설립 전 업종별 특별법의 개설자·대표 요건을 반드시 확인한다.
Q. F-6에서 영주권(F-5)으로 바뀌면 세무 처리가 달라지나요?▼
체류자격이 F-6에서 F-5로 바뀌어도 세무상 거주자 지위에는 변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두 비자 모두 한국 거주 성격의 체류자격이고 소득세법 제1조의2의 거주자 요건(국내 주소·183일 거소)을 동일하게 충족한다. 종합소득세·4대보험·연말정산 적용 체계가 유지된다. 다만 F-5는 체류 기간 제한이 없어 비자 갱신 부담이 사라지고, 일부 금융기관 거래에서 '영주권자 전용 상품'을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 이점이 생긴다. 체류자격 변경 신청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심사 사항이며 혼인 2년 경과·국내 거주 3년 등 요건이 있다. 결과 보장은 아니므로 변호사·행정사 상담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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