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발행하려면 반드시 다음 5단계를 정확한 순서로 거쳐야 합니다.
1단계: 정관 검토 및 수정 (1~2일)
현재 정관에 주식 발행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신설 법인의 정관은 보통 기본 조항만 있으므로, 필요시 '종류주 추가', '스톡옵션 조항' 등을 추가합니다. 정관 변경은 주총에서 특별결의(발행주식 총수의 2/3 이상)로 결정합니다. 특별결의는 '정관 변경'이므로 단순 의결이 아니라 높은 기준을 요합니다(상법 제363조).
정관에 포함할 항목:
- 자본금 한도: '신주 발행으로 늘어날 수 있는 최대 자본금'
- 종류주의 종류 및 권리: '우선주는 배당 우선권만, 보통주는 의결권 100%'
- 신주 우선배정권: '기존 주주에게 먼저 신주를 배정할 권리'
2단계: 주주총회 개최 및 신주발행 의결 (1일)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신주 발행을 의결합니다. 결의 내용은: (1) 신주 개수, (2) 신주 배정 대상, (3) 신주의 가격(1주당 몇 원), (4) 신주 배정 예정일, (5) 납입 기한. 주총 의사록을 작성하고 주주 전원이 서명·날인합니다(상법 제365조, 제382조).
주총 의사록 필수 기재 사항:
- 개최 날짜·장소
- 참석 주주 및 이사 명단
- 신주 발행 건 의결 내용 (신주 개수, 가격, 배정 대상)
- 전원 서명 또는 기명날인 (발행주식 총수의 2/3 이상)
3단계: 신주 배정 및 납입 공고 (1~3일)
주총 의결 후 신주 배정 대상자들에게 '신주를 배정했다'는 공식 통지를 합니다. 통지에는 신주 개수, 1주당 가격, 납입 기한, 납입 계좌를 명시합니다. 기존 주주가 있다면 먼저 우선배정권 행사 기간(보통 14일)을 제공하고, 그 후 미배정분을 외부에 공모합니다(상법 제418조).
신주배정 통지 내용:
- 신주 배정 개수 (각 주주별)
- 신주의 가격 (1주당 금액)
- 납입 기한 (보통 배정 후 30~60일)
- 납입 계좌 (회사의 법인 통장)
- 주주 변경 등기 예정일
4단계: 신주 납입 및 계산서 작성 (30~60일)
배정받은 자들이 정해진 기한 내에 자금을 회사 계좌에 입금합니다. 회사는 납입 현황을 기록하고, 납입 완료 후 '신주 납입금 계산서'를 작성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전부를 납입하지 못하면, 그 신주는 배정이 취소됩니다(상법 제429조). 따라서 투자자나 임직원은 반드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신주 납입 시 확인 사항:
- 납입 금액이 신주 가격과 정확히 맞는가
- 회사 법인 통장으로 입금했는가 (개인 통장 입금 시 효력 문제)
- 입금 영수증을 보관했는가 (추후 분쟁 시 증거)
5단계: 법원 등기소에 신주발행 등기 신청 (1주)
신주 납입이 완료되면, 법인 등기부에 '신주 발행' 사항을 등재합니다. 신주발행 등기 신청을 담당할 법무사를 통해 법원 등기소(iros.go.kr)에 신청합니다. 신청 서류는: 주총 의사록, 신주 납입금 계산서, 등기신청서입니다. 등기 수수료는 신주 총액의 0.4%(자본금 증가분만), 최소 3만 원입니다.
등기 완료 후 확인:
- 새로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신주주 명단 확인
- 주주명부를 업데이트
- 새 주주에게 등기부등본 사본 제공
- 세무서에 주주 변경 신고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