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감자란? — 자본금 감소의 정의와 3가지 사유
법인 감자(資本金 減資)란 자본금의 규모를 줄이는 법인 구조 변경 절차입니다. 상법 제343조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를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법정법령 law.go.kr).
감자는 자본금이 과도한 경우 자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행됩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10억 원으로 법인을 설립했는데 실제로 5억 원만 필요한 경우, 5억 원을 감자하여 불필요한 자본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감자의 3가지 사유:
사유 1: 자본금 과다(過剩)
초기 설립 시 예상보다 과도한 자본금을 입금한 경우입니다. 매출이 예상보다 낮거나 사업 방향이 변경되어 초기 자본금이 필요 없는 경우 발생합니다. 예: 자본금 5억 → 2억으로 감자.
사유 2: 손실 보전
사업 진행 중 누적 손실이 발생하여 자본금을 잠식한 경우입니다. 배분 가능 현금이 있으면 이를 이용해 감자하고 배당금으로 주주에게 반환합니다. 예: 자본금 1억 → 8000만원으로 감자, 2000만원 손실 보전.
사유 3: 배당금 지급
이익이 쌓여도 배당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 감자를 통해 주주에게 현금을 환급할 수 있습니다. 예: 자본금 2억 → 1억 5000만원으로 감자, 5000만원을 주주에게 배당.
중요: 감자는 채무 상환이 목적이 아닙니다. 법인이 빚을 갚기 위해 감자를 하면 채권자에게 큰 문제가 됩니다(채권자 해해 행위).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감자 vs 증자 차이:
증자(Increase capital): 자본금을 늘림 → 신규 투자 유치, 신용도 강화
감자(Reduce capital): 자본금을 줄임 → 불필요 자본 반환, 배당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