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vs 개인사업자 — 가장 큰 차이는?
1인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세금, 보험료, 신용도, 운영 복잡도가 크게 다릅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은 6~45%(누진세), 1인 법인의 법인세율은 9~24%이므로, 연매출 약 8000만 원 이상이면 법인이 세금 유리합니다. 1인 법인은 4대보험 의무, 신용등급 제약이 있지만 손실 한정·사내 유보 절세가 가능합니다(출처: 국세청 nts.go.kr). 본인의 연매출·사업 규모별로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선택의 핵심은 '세금 vs 운영 편의'입니다. 고수익 사업(매출 1억+)이면 법인이 압도적 유리. 초기 스타트업(매출 5000만 원 이하)이면 개인사업자가 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