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인허가, 한 줄 답변
법인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허가·등록·신고 3단계로 구분되며, 법인설립(등기) 이후에도 사업 개시 전 소관 부처의 인허가를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 인허가 없이 영업하면 형사처벌(최대 징역 5년) 또는 영업정지·과태료가 부과된다(의료법 제87조, 식품위생법 제97조 등). 상법상 법인등기는 사업 자격과 무관하며, 해당 업종 인허가는 소관 법령의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출처: 중소벤처기업부 mss.go.kr).
인허가 업종 3단계 분류:
- 허가(許可): 원칙 금지, 요건 충족 시 예외 허용 (의료·금융·건설 등)
- 등록(登錄): 요건 갖추어 행정청에 등록 (공인중개사·경비업 등)
- 신고(申告): 관할 구청에 신고만 하면 됨 (음식점·미용업 등)
법인전환이나 신설 법인 모두 사업 개시 전에 반드시 인허가 취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법인 정관 사업 목적에 해당 업종이 없으면 인허가 신청 전에 목적 변경 등기부터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