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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인허가 필요한 업종 완전 가이드: 허가·등록·신고 3단계 분류

법인설립 후 별도 인허가 필요한 업종은 허가·등록·신고 3단계로 구분된다. 의료·건설·금융·음식점 등 주요 규제 업종 17가지 목록과 담당 부처, 인허가 신청 5단계 절차를 법령 기준으로 총정리합니다.

법인 인허가, 한 줄 답변

법인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허가·등록·신고 3단계로 구분되며, 법인설립(등기) 이후에도 사업 개시 전 소관 부처의 인허가를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 인허가 없이 영업하면 형사처벌(최대 징역 5년) 또는 영업정지·과태료가 부과된다(의료법 제87조, 식품위생법 제97조 등). 상법상 법인등기는 사업 자격과 무관하며, 해당 업종 인허가는 소관 법령의 별도 절차가 필요하다(출처: 중소벤처기업부 mss.go.kr).

인허가 업종 3단계 분류:
- 허가(許可): 원칙 금지, 요건 충족 시 예외 허용 (의료·금융·건설 등)

- 등록(登錄): 요건 갖추어 행정청에 등록 (공인중개사·경비업 등)

- 신고(申告): 관할 구청에 신고만 하면 됨 (음식점·미용업 등)

법인전환이나 신설 법인 모두 사업 개시 전에 반드시 인허가 취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법인 정관 사업 목적에 해당 업종이 없으면 인허가 신청 전에 목적 변경 등기부터 해야 한다.

허가·등록·신고: 3단계 규제 분류 구조

법인 인허가 업종은 규제 강도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3단계로 분류된다.

1. 허가(許可) — 가장 엄격한 규제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 영위가 금지되어 있고, 소관 부처가 요건을 심사해 허가증을 발급한다.

- 처리 기간: 30~90일

- 특징: 자본금·시설·인력 요건 동시 충족 필요

- 대표 업종: 의료업, 금융업, 건설업, 여객운수업, 폐기물처리업, 주류제조업

- 미취득 시: 형사처벌(징역·벌금) 또는 영업정지

2. 등록(登錄) — 중간 강도 규제
요건을 갖추어 행정청에 등록하면 사업이 가능하다. 허가와 달리 요건 충족 시 원칙적으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

- 처리 기간: 7~30일

- 특징: 자격증·보증금 요건

- 대표 업종: 공인중개사사무소, 경비업, 직업소개소, 화물자동차운송업

3. 신고(申告) — 가장 단순한 규제
관할 구청에 신고만 하면 사업이 가능하다. 신고 수리 후 즉시 영업 가능하다.

- 처리 기간: 1~5일

- 특징: 위생교육 수료 등 간단한 사전 요건

- 대표 업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미용업, 세탁업, PC방

구분이 애매한 경우 소관 부처 콜센터 또는 정부24(gov.kr)에서 사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주요 허가 업종 17가지

법인이 창업 시 가장 많이 접하는 허가 업종 목록을 정리한다. 각 업종은 근거 법령과 담당 부처가 다르다.

보건·의료 분야
- 의료업(병원·의원): 의료법 제33조 / 보건복지부

- 약국·의약품 제조: 약사법 제20조 / 식품의약품안전처

- 어린이집 운영: 영유아보육법 제13조 / 보건복지부

금융 분야
- 여신금융업: 여신전문금융업법 / 금융위원회

- 보험업: 보험업법 제4조 / 금융위원회

- 대부업: 대부업법 제3조 / 금융위원회·시도지사

건설·운송·환경 분야
-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국토교통부

- 여객자동차운송업: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국토교통부

- 항공운송업: 항공사업법 제7조 / 국토교통부

-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 환경부

- 가스 판매·충전: 액화석유가스법 제5조 / 산업통상자원부

특수·전문 분야
- 주류 제조업: 주세법 제7조 / 국세청

- 사립학교 설립: 사립학교법 / 교육부

- 부동산개발업: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 / 국토교통부

- 다단계판매업: 방문판매법 제13조 / 공정거래위원회

- 경비업: 경비업법 제4조 / 경찰청

- 유료직업소개소: 직업안정법 제19조 / 고용노동부

위 업종은 허가 없이 영업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징역·벌금) 또는 영업정지가 부과된다. 국세청(nts.go.kr)에서 주류 제조·판매업 허가 관련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등록·신고 업종 주요 목록

등록 업종 (담당 기관에 등록)
-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법 제9조 / 시·군·구청

- 화물자동차운송업: 화물자동차법 제3조 / 시·도

- 직업소개소: 직업안정법 제18조 / 관할 고용센터

- 학원: 학원법 제6조 / 교육청

- 의료기기 판매: 의료기기법 제17조 / 시도지사

신고 업종 (관할 구청에 신고)
- 일반음식점: 식품위생법 제37조 / 관할 구청

- 휴게음식점: 식품위생법 제37조 / 관할 구청

- 미용업: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관할 구청

- 세탁업: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관할 구청

- PC방(게임제공업): 게임산업법 제26조 / 관할 구청

-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법 제12조 /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신고 특이사항: 온라인 쇼핑몰 법인은 연간 매출 1,200만원 미만이면 신고 면제다. 1,200만원 이상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의무이며, 위반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업종이라도 사전 위생교육(식품업), 자격증(미용업) 등의 요건이 있으므로 신고 전에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인허가 신청 5단계 절차

법인 인허가를 처음 신청하는 절차는 다음 5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 업종코드(KSIC) 확인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를 확인한다. 법인 정관의 사업 목적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의 업종코드가 일치해야 한다. 통계청 KSIC 공식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서 무료 조회 가능하다.

2단계: 인허가 유형 분류
해당 KSIC 코드가 허가·등록·신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정부24(gov.kr) 생활정보 → 인허가 메뉴 또는 소관 부처 콜센터에서 무료 조회 가능하다.

3단계: 담당 부처 및 요건 사전 충족
업종별 소관 부처가 다르다. 보건복지부(의료), 금융위원회(금융), 국토교통부(건설·운송), 환경부(폐기물), 고용노동부(직업소개) 등으로 분산돼 있다. 자본금 요건, 시설 기준, 인력 요건을 사전에 충족해야 한다.

4단계: 서류 준비 및 신청
필요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계획서, 시설 도면 등 업종별 추가 서류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업종은 정부24(gov.kr) 또는 소관 부처 포털에서 신청한다.

5단계: 인허가증 수령 후 사업 개시
허가증·등록증·신고증을 수령한 후 사업을 개시한다. 공인중개사사무소·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인허가 번호를 사업장·홈페이지·명함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인허가 업종 법인설립 절차는 일반 법인설립(/process 참조)보다 복잡하므로 제휴 법무사 연결을 통한 사전 검토를 권장한다(무료 상담 신청).

인허가 취득 시 주의사항 4가지

1. 갱신 의무 확인
유효기간이 있는 인허가는 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갱신해야 한다. 공인중개사사무소 2년마다 교육 이수, 건설업 등록 매년 실적 신고, 의료기관 정기 행정 점검 등이 해당된다. 유효기간 경과 후 영업은 무허가 영업으로 처벌된다.

2. 법인 명의로 인허가 취득 필수
인허가는 반드시 법인 명의로 받아야 한다. 개인 명의의 허가·등록은 법인 설립 후에도 자동 이전되지 않는다. 특히 의사·약사 면허는 자연인에게만 귀속되므로 법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려면 의료법인 형태로 별도 설립해야 한다.

3. 법인 정관 사업 목적에 업종 기재
인허가 업종을 영위하려면 법인 정관의 사업 목적에 해당 업종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누락 시 정관 변경 → 목적 변경 등기(등록면허세 약 3만원 + 법무사 수수료) 후 인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4. 인허가 신청 중 영업 절대 금지
인허가 신청 후 수리·허가증 교부 전에는 영업이 위법이다. 신청 중이라는 사실이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인허가증 수령 확인 후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특히 식품업(식품위생법 위반)·의료업(의료법 위반)은 단속이 엄격하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설립 후 인허가 없이 영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허가 없는 영업은 형사처벌(최대 징역 5년·벌금 5,000만원), 영업정지, 과태료 중 하나 이상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의료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인허가 신청 중이라는 사실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Q. 법인 정관에 업종이 없어도 인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다. 인허가 신청 전에 법인 정관의 사업 목적에 해당 업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누락된 경우 정관 변경 → 목적 변경 등기(등록면허세 약 3만원 + 법무사 수수료) 후 인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Q. 온라인 쇼핑몰 법인은 어떤 인허가가 필요한가요?
연 매출 1,200만원 이상이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신판매업 신고(전자상거래법 제12조)가 필요하다. 신고 미이행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다. 단순 신고이므로 처리 기간은 1~3일이며, 공정거래위원회 전자민원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Q.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 명의의 인허가는 자동 이전되나요?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 명의의 인허가는 법인이 새로 취득해야 한다. 단, 음식점·미용업 등 일부 업종은 영업 양수도 신고로 인허가 이전이 가능하다. 법인전환 전에 소관 부처에 이전 가능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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