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후 세무 연결하는 법: 세무사 찾기·비용·절차 완벽 가이드 2026
법인설립 후 세무를 어디서 연결할까? 세무사 찾는 법 3가지(협회·추천·온라인 플랫폼), 비용 비교(월 10만~50만원), 계약 체크리스트, 세무사 vs 세무대리인 차이, 첫 기장 시 준비물까지 총정리. 신설법인 맞춤형 선택 기준 5가지.
세무사 찾는 방법 3가지: 협회·추천·온라인 플랫폼
법인 대표가 신뢰할 수 있는 세무사를 찾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방법 1) 대한세무사협회 웹사이트를 통한 검색
대한세무사협회(www.kcab.or.kr)의 '세무사 찾기' 메뉴에서 지역·업종·경험별로 세무사를 검색할 수 있다. 이는 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자격자만 노출되므로 신뢰도가 높다. 단점은 각 세무사의 전문 분야나 가격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절차: kcab.or.kr 접속 → '세무사 찾기' → 지역·업종 선택 → 연락처 전화 → 상담
방법 2) 지인·동료 추천
이미 법인을 운영 중인 친구·동료·협력사에게 세무사 추천을 받는 것도 효과적이다. 실제 경험담을 들을 수 있으므로, 서비스 품질과 가격대를 미리 파악할 수 있다. 특히 같은 업종의 경험자로부터 추천받으면 더욱 좋다.
팁: '얼마나 오래 봤는지', '반응 속도', '비용 조정 경험', '세무조사 대응 경험' 등을 구체적으로 물어볼 것.
방법 3) 온라인 플랫폼 (법무법인·세무법인 비교 사이트)
크몽, 숨고, 오늘의 집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세무사·세무법인을 검색할 수 있다. 각 전문가의 포트폴리오·평점·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초기 상담이 가능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주의: 온라인 플랫폼은 수수료를 포함한 가격 제시가 많으므로, 최종 계약 전 직접 연락해 순수 세무사비를 재확인할 것.
세무사 vs 세무대리인: 차이와 선택 기준
세무 관련 전문가는 '세무사'와 '세무대리인'으로 나뉜다. 신설법인은 어떤 자격의 전문가를 선임해야 할까?
세무사 (정식 자격자)
자격: 세무사 국가고시 합격 후 등록 (대한세무사협회 등록 필수)
권한: 부가세·법인세·소득세 신고 전대행 가능, 세무조사 대응 가능, 절세 전략 제시 가능
신뢰도: 공인된 자격이므로 법적 책임 있음
기장료: 월 20만~50만원 (규모별로 다름)
추천: 중소기업·스타트업 필수. 세무조사 리스크 관리 필요 시 필수.
세무대리인 (회계사·경리사)
자격: 세무대리인 자격증 소유 또는 회계학 전공자 (협회 미등록 가능)
권한: 기본 부기·기장 가능, 신고서 작성 가능, 하지만 세무조사 대응은 불가(세무사에게 의뢰 필요)
신뢰도: 자격 검증이 세무사보다 약함
기장료: 월 10만~30만원 (상대적으로 저가)
추천: 매우 단순한 사업 구조(온라인 판매, 프리랜서)일 때만 고려. 세무조사 리스크 있으면 피할 것.
결론: 신설법인은 정식 세무사 선임을 강력 추천한다. 초기 비용이 조금 더 들지만, 세무조사·세무 분쟁 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무사별 기장료 비용 비교 (규모·업종별)
법인이 선임할 세무사의 기장료는 비즈니스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달라진다.
규모별 기장료
신설법인·초기 스타트업 (월 매출 500만원 이하)
- 기장료: 월 15만~25만원
- 포함: 부가세·소득세 신고, 분기별 거래 정리
- 미포함: 심화 세무 상담, 절세 전략
소규모 법인 (월 매출 500만원~3,000만원)
- 기장료: 월 25만~40만원
- 포함: 부가세·소득세·원천세 신고, 월별 재무제표, 분기별 상담 1회
- 미포함: 법인세 신고(별도 5~10만원), 절세 컨설팅
중규모 법인 (월 매출 3,000만원~1억원)
- 기장료: 월 40만~60만원
- 포함: 전체 세무신고(부가·소득·법인·원천), 재무관리, 월 2회 상담
- 미포함: 특수 절세 전략, 투자 자문
대규모 법인·복잡 구조 (월 매출 1억원 이상)
- 기장료: 월 60만원~150만원 이상 (협상 필요)
- 포함: 완전 재무관리·세무전략·절세 자문 포함
- 미포함: 해외거래·M&A(별도 요금)
업종별 가산료
일부 업종은 복잡도로 인해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
- 온라인쇼핑(멀티채널): +5만~10만원
- 해외 수출입: +10만~20만원
- 의료·약국·금융: +5만~15만원
- 위험업종(술·담배): +3만~10만원
절감 팁
장기 계약 (1년 이상): 10~15% 할인 가능
추천 이벤트: 협회·플랫폼 추천 시 5% 할인
그룹 할인: 2개 이상 법인 관리 시 단가 인하
세무사와 계약할 때 반드시 확인할 5가지
세무사 선임 전에, 다음 5가지를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확인 1: 기장료에 포함되는 항목이 정확한가?
계약서에 '월 30만원'이라고만 되어 있으면, 나중에 부가세 신고는 포함 안 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반드시 '기장료 월 30만원: 부가세 신고·소득세 신고·거래 정리 포함'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법인세 신고·절세 상담·세무조사 대응은 별도인지 확인해야 한다.
확인 2: 월 거래량·서류가 많으면 추가 요금이 있는가?
'월 30만원 기본료 + 거래 건수 초과분 추가요금' 같은 조항이 없는지 확인할 것. 특히 온라인 판매로 거래량이 많은 사업이면, 이 조항이 있는지 꼭 물어봐야 한다.
확인 3: 응대 속도와 상담 시간은?
'평일 9~18시 이메일/전화 가능, 회신 24시간 이내'를 표준으로 본다. '주말 상담 불가', '메일만 가능' 같은 제한이 있으면 나중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답답할 수 있다. 초기 상담에서 '몇 번의 무료 상담이 가능한가'도 물어볼 것.
확인 4: 세무조사 대응은 포함되는가?
세무조사가 들어오면 기본 대응은 세무사가 해야 하는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별도 비용 청구를 받을 수 있다. 최소한 '초기 세무조사 대응 및 자료 준비'는 기장료에 포함되도록 명시할 것.
확인 5: 계약 해지 조건은?
'최소 1년 강제' vs '월 단위 해지 가능'은 크다. 최소 3개월 약정 후 월 단위 해지가 가능한지 확인할 것.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있는지도 반드시 물어봐야 한다.
법인설립 후 첫 세무사 상담 체크리스트 (준비물 7가지)
세무사와의 첫 상담에 앞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 7가지가 있다.
준비물 1: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원본 또는 사본 1~2장. (등기소 방문 또는 정부24.go.kr 온라인 신청, 수수료 약 1,500원)
준비물 2: 사업자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 1~2장. 세무서에서 이미 발급받았다면 여유분 1장 추가 준비.
준비물 3: 법인 통장 사본
개설 후 첫 거래(자본금 납입 등)가 기록된 통장 사본. 자본금 납입 증명서로 사용됨.
준비물 4: 사업 내용 정리 문서
간단히라도 적어 올 것. 예: "IT 스타트업 /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및 판매 / 예상 월 매출 5,000만원 / 직원 2명" 이런 식으로 한 줄 정도면 충분.
준비물 5: 초기 운영 경비 영수증 (있으면)
법인 설립 후 첫 달에 발생한 경비(사무용품·계약금·보증금 등)가 있다면 영수증 준비. 없어도 괜찮음.
준비물 6: 기존 거래 내역 (있으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지난 3개월 통장 거래 내역 준비. 순전 신설법인이면 불필요.
준비물 7: 예상 매출·경비 계획
첫 1년 월별 예상 매출, 고정 경비(임차료·인건비 등) 대략 정리. 세무사가 절세 전략을 짤 때 필요함.
상담 팁
상담 시 물어봐야 할 질문 3가지:
1. '첫 분기 부가세 신고는 언제인가? 지금부터 준비할 것은?'
2. '대표 급여를 얼마로 설정하는 게 절세 면에서 유리할까?'
3. '처음 1년간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초기 상담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거기서 계약하지 말고 다른 세무사를 더 만나본 후 결정할 것.
세무사 연결 후 첫 3개월 일정 (부가세 신고 기한 주의)
법인을 설립한 후, 세무 일정은 매우 타이트하다. 첫 3개월을 놓치면 부가세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
설립 직후 1주일
- 세무사 선임
- 기장 담당자에게 거래 내역 정리 방법 교육받기
- 회계 소프트웨어(더존, 케이뱅크 등) 설치·운영 방식 결정
설립 후 2~3주
- 세무사와 함께 정관·정산 일정 확인
- 대표 급여 설정 최종 결정
- 4대보험 가입 완료
설립 후 1개월
- 첫 월급 지급 (있는 경우)
- 거래 영수증·세금계산서 정리 시작
- 세무사에게 월 1회 보고(거래 요약)
설립 후 3개월
- 첫 분기 부가세 신고 기한: 설립월 + 다음 달 25일
예: 1월 설립 → 2월 25일 부가세 신고 (1월 부가세는 면제 가능, 확인 필수)
- 세무사와 부가세 신고 확인
- 분기별 세금 납부일 달력에 표기
중요: 부가세 신고는 신고 기한을 넘기면 자동으로 가산세(10%)가 붙는다. 세무사를 선임했다면, 세무사가 알아서 준비하겠지만, 스스로도 신고 기한을 달력에 표기해두어야 한다.
추천: 매월 1일과 20일을 '세무 체크 데이'로 정해, 거래 정리·세무사 연락을 습관화할 것.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사를 안 쓰면 정말 안 되나?▼
Q. 법인설립 대행사가 추천하는 세무사를 써도 되나?▼
Q. 세무사 비용이 너무 비싸면 세무대리인이나 회계담당자를 쓸 수도 있나?▼
Q. 세무사를 바꾸고 싶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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