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비용 항목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정관 작성 및 검토비
정관이란 회사의 기본 규칙을 담은 문서입니다. 상법 제289조 제1항이 정한 절대적 기재사항 8개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기 작성 시: 비용 0원 (시간 약 2~4시간)
법무사 대행: 30만~50만원
패키지 포함: 대부분 무료 또는 10만원대
2.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공과금)
설립등기 전에 본점 소재지 시·군·구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내고, 등기소에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냅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최저 112,500원),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제151조).
계산식: 자본금 × 0.4% (112,500원 미만이면 112,500원) + 지방교육세 20%
예시(과밀억제권역 밖):
- 자본금 1000만원 → 등록면허세 112,500원(최저세액) + 지방교육세 22,500원
- 자본금 5000만원 → 등록면허세 200,000원 + 지방교육세 40,000원
- 자본금 1억원 → 등록면허세 400,000원 + 지방교육세 80,000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 성남·수원·고양 등)에 본점을 두면 등록면허세가 3배(1.2%, 최저 337,500원)로 중과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등기신청수수료는 자본금과 무관하게 전자신청 20,000원(e-Form 28,000원, 서면 35,000원)입니다.
3. 정관 공증료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면 정관은 각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효력이 생겨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상법 제292조). 법인설립등기에는 별도 인지세 항목도 없습니다.
금액: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0원
4. 사업자등록 신청료
국세청(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수수료입니다.
금액: 0원 (완전 무료)
처리 기간: 신청일부터 2일 이내 발급 원칙(현장 확인이 필요하면 5일 이내 연장)
필수 제출 서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주주등의 명세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인허가증 사본(인허가 업종)
5. 통장 개설 수수료
법인설립 후 회사 명의 사업용 통장을 개설합니다. 개설 수수료, 필요 서류, 온라인 개설 가능 여부는 은행마다 다르므로 거래할 은행에 미리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준비하는 서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선택 팁: 사업자등록증 발급 직후 신청하면 대금 수령·급여 지급 준비를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6. 세무 기장료 (첫 해 비용)
법인 설립 후 첫 해에는 세무사의 기장(회계 기록) 비용이 발생합니다.
규모별 기준:
- 월 평균 매출 500만원 이하: 20만~40만원/월
- 월 평균 매출 500만원~2000만원: 30만~80만원/월
- 월 평균 매출 2000만원 이상: 50만~150만원/월
첫 해 총액 기준: 30만~200만원 (연간)
패키지 포함: 대부분 첫 해 기장료 30~50% 할인
7. 세금 신고 수수료
부가세 신고, 법인세 신고 등 연간 세무 신고 수수료입니다.
금액: 연간 15만~50만원 (외부 세무사 대행 시)
패키지 포함: 대부분 포함 또는 선택 옵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