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법인설립을 선택하는 3가지 이유 (2026년 7월 기준)
부산광역시는 인구 약 330만의 한국 제2 도시로, 법인설립 측면에서 서울 대비 뚜렷한 비용 절감과 산업 인프라 접근성 모두를 갖추고 있다. 서울 본사와 항만·물류·제조 거점을 분리하려는 법인 또는 영화·게임·핀테크 산업에서 부산 산업 클러스터 진입을 목표로 하는 법인의 부산 설립 선택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
첫째, 등록면허세 절감이다. 부산광역시 전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 기본세율만 적용된다(출처: law.go.kr 지방세법 제28조). 서울·수원·인천 과밀억제권역은 자본금의 1.2%로 3배가 중과된다. 자본금 5,000만원 기준 부산 등록면허세는 약 20만원인 반면 서울은 약 60만원으로, 등록면허세만으로 40만원 이상 절감된다. 자본금 1억원 기준으로는 약 96만원(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합산)의 차이가 발생한다.
둘째, 창업 세액감면 혜택이다. 부산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 후 5년간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수도권 밖인 부산은 만 15~34세 청년창업중소기업 100%, 그 밖의 창업중소기업 50%다(출처: nts.go.kr). 다만 청년이 아니어도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억 4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창업이면 100%가 적용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창업은 청년창업(또는 수입금액 1억 400만원 이하 소규모 창업) 50%이고, 그 밖의 창업은 감면이 없다. 연간 법인세 300만원 규모 법인이라면 5년간 청년창업은 1,500만원, 그 밖의 창업은 750만원을 절세할 수 있다. 정확한 감면율 적용은 세무사 상담을 통해 업종·소득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셋째, 부산 고유의 산업 클러스터다. 부산은 세계 6위 컨테이너 물동량의 부산항, 센텀시티 영화·게임·미디어 클러스터, 문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금융·핀테크 클러스터,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지식산업, 사상·사하 제조·조선 등 각 권역별로 특화된 산업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다. 서울↔부산 KTX 2시간 30분,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연결로 수도권·해외 접근성도 확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