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법인설립 — 핵심 결론부터 (2026년 7월 기준)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고 변제계획을 수행 중인 사람도 법인 설립과 대표이사 등기가 법적으로 가능하다. 상법에는 이사·대표이사의 일반 결격사유 조문이 없고, 상법 제382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법 제690조는 수임인의 파산과 성년후견개시를 위임 종료 사유로 정할 뿐이다. 그래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이사로 취임·재임하기 어렵지만,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출처: law.go.kr 상법 제382조·민법 제690조). 등기소는 법인 설립등기 신청 시 대표이사의 회생계획 이행 여부나 신용점수를 조회하지 않는다.
다만 법인이 설립된 이후 실무상 3가지 별도 이슈가 발생한다. 첫째, 법인 통장 개설 시 은행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법인 신원·실제 소유자와 거래 목적을 확인하므로 사업 실체 자료가 필요하다. 둘째, 법인 대출·보증·정책자금은 대표자 신용 상태를 함께 심사하는 경우가 많아 회생 중에는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 셋째, 대표 급여·배당으로 소득이 늘면 변제계획 변경 사유가 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소득·재산을 숨기면 개인회생절차 폐지 사유가 되므로(제621조 제1항 제3호) 회생위원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이 3가지를 사전 설계하면 개인회생 중에도 법인 운영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개인회생 중 법인설립은 '설립 자체는 가능, 통장·자금·소득 반영은 별도 전략 필요'로 요약된다. 소득·재산을 숨겨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어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회생위원과 사전 협의한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정확한 개별 사안 판단은 담당 회생위원과 회생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