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법인설립 — 핵심 결론부터 (2026년 7월 기준)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고 변제계획을 수행 중인 사람도 법인 설립과 대표이사 등기가 법적으로 가능하다. 상법 제382조는 이사(대표이사 포함) 결격사유 5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결격이지만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자'는 결격사유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출처: law.go.kr 상법 제382조). 등기소는 법인 설립등기 신청 시 대표이사의 회생계획 이행 여부나 신용점수를 조회하지 않으며, 오직 주민등록번호 기반 결격사유 5가지만 확인한다.
다만 법인이 설립된 이후 실무상 3가지 별도 이슈가 발생한다. 첫째, 법인 통장 개설 시 은행은 대표이사 개인 신용을 참고 심사한다. 둘째, 법인 대출·정책자금은 대표이사 신용조회를 병행하므로 회생 중에는 접근이 제한된다. 셋째, 회생계획상 소득·자산 신고 의무가 있어 법인 대표 급여·배당은 반드시 회생법원과 회생위원에게 사전 신고·협의해야 한다. 이 3가지를 사전 설계하면 개인회생 중에도 법인 운영이 가능하며, 실제로 회생 종결 이후 신용 회복을 준비하기 위한 브릿지 전략으로도 활용된다.
결론적으로 개인회생 중 법인설립은 '설립 자체는 가능, 통장·자금·소득신고는 별도 전략 필요'로 요약된다. 회생계획 위반은 인가 취소 및 파산 이행 리스크로 이어지므로, 개인회생 중 법인설립은 반드시 회생위원과 사전 협의한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정확한 개별 사안 판단은 담당 회생위원과 회생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