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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법인설립 진짜 되나? — 상법 제382조 제2항·민법 제690조 결격 여부·대표이사 등기·통장 개설 5단계 완벽 가이드 2026

개인회생 인가 중에도 법인설립과 대표이사 등기는 법적으로 가능하다. 상법에는 이사 일반 결격사유 조문이 없고, 제382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법 제690조의 위임 종료 사유(파산·성년후견개시)에 개인회생은 포함되지 않으며, 등기소는 회생계획 이행 여부를 조회하지 않는다. 파산과의 차이, 법인 통장 개설 전략(인터넷은행 법인 가입 제한 포함), 개인회생절차 폐지를 막는 5단계 절차를 2026년 7월 기준으로 정리했다.

개인회생 중 법인설립 — 핵심 결론부터 (2026년 7월 기준)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고 변제계획을 수행 중인 사람도 법인 설립과 대표이사 등기가 법적으로 가능하다. 상법에는 이사·대표이사의 일반 결격사유 조문이 없고, 상법 제382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법 제690조는 수임인의 파산과 성년후견개시를 위임 종료 사유로 정할 뿐이다. 그래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이사로 취임·재임하기 어렵지만,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출처: law.go.kr 상법 제382조·민법 제690조). 등기소는 법인 설립등기 신청 시 대표이사의 회생계획 이행 여부나 신용점수를 조회하지 않는다.

다만 법인이 설립된 이후 실무상 3가지 별도 이슈가 발생한다. 첫째, 법인 통장 개설 시 은행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법인 신원·실제 소유자와 거래 목적을 확인하므로 사업 실체 자료가 필요하다. 둘째, 법인 대출·보증·정책자금은 대표자 신용 상태를 함께 심사하는 경우가 많아 회생 중에는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 셋째, 대표 급여·배당으로 소득이 늘면 변제계획 변경 사유가 될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소득·재산을 숨기면 개인회생절차 폐지 사유가 되므로(제621조 제1항 제3호) 회생위원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이 3가지를 사전 설계하면 개인회생 중에도 법인 운영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개인회생 중 법인설립은 '설립 자체는 가능, 통장·자금·소득 반영은 별도 전략 필요'로 요약된다. 소득·재산을 숨겨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어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회생위원과 사전 협의한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정확한 개별 사안 판단은 담당 회생위원과 회생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장한다.

상법 제382조 제2항·민법 제690조 이사 자격 제한 — 개인회생은 왜 제외되는가

상법에는 주식회사 이사(대표이사 포함)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열거한 일반 결격사유 조문이 없다. 상법 제382조 제2항은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민법의 위임 규정을 준용하고, 민법 제690조는 수임인의 파산 또는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위임 종료 사유로 정한다(출처: law.go.kr 상법 제382조·민법 제690조). 흔히 보이는 '이사 결격사유 5가지'(미성년자·금고형 집행 종료 후 2년·집행유예 중 등)는 일반 이사에 대한 상법 조문이 아니며, 상법 제382조 제3항은 사외이사의 요건을 정한 조문이다.

자격 제한 1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파산은 위임 종료 사유라서 이사로 취임하거나 재임하기 어렵다.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당연복권된다(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자격 제한 2 —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자: 성년후견개시도 위임 종료 사유다.

참고 — 미성년자: 상법에 미성년자를 이사 결격으로 정한 조문은 없지만, 이사 취임에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민법 제5조).

참고 — 개별 법률의 결격 요건: 금고 이상 형 선고 후 일정 기간 제한 등은 상장회사 독립이사(상법 제542조의8 제2항)나 인허가 업종 특별법에 따로 정해진 요건이다.

이 어디에도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에 근거한 채무 재조정 절차로, 파산선고와 달리 민법 제690조의 위임 종료 사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은 사람은 변제계획을 수행 중이라도 법인 이사·대표이사가 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금융업·보험업·대부업·건설업 등 일부 인허가 업종은 특별법으로 임원 결격 요건을 별도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해당 업종 법인설립을 계획하는 경우 관련 인허가 법령을 사전 확인해야 한다.

파산 vs 개인회생 — 법인설립 영향 완전 비교

파산과 개인회생은 같은 채무자회생법 안에 규정되어 있지만, 법인설립·대표이사 등기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다. 4가지 항목으로 비교한다.

1. 대표이사 등기 가능 여부
파산선고 후 복권 전: 민법 제690조의 위임 종료 사유라 이사·대표이사 취임이 어렵다(상법 제382조 제2항).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계획 수행 중: 대표이사 등기 가능(위임 종료 사유 아님).

결론: 파산자는 면책 결정 확정 등으로 복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574조, 기간은 법원·사건마다 다름), 개인회생자는 바로 대표이사가 될 수 있다.

2. 법인설립 자체 가능 여부
파산자: 주주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복권 전에는 이사(사외이사 포함)·대표이사 취임이 어렵다. 이름만 빌린 대표이사를 세우면 명의자와 실제 경영자 모두 법적 책임 문제가 생기므로 피해야 한다.

개인회생자: 본인이 주주 및 대표이사로 설립 가능.

결론: 개인회생이 법인 구조 설계가 훨씬 자유롭다.

3. 법인 통장·대출·정책자금 접근성
파산자(복권 전): 이사가 아니더라도 주요 주주·실질 경영자라면 은행의 실제 소유자 확인 대상이 된다.

개인회생자: 법인 통장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신원·실제 소유자·거래 목적) 자료가 핵심이고, 법인 대출·신용보증기금(kodit.co.kr)·기술보증기금 보증은 대표자 신용 상태를 함께 심사해 제한될 수 있다.

결론: 통장은 사업계획서·거래 증빙을 갖춰 시중은행에 신청하고(카카오뱅크 사업자통장은 개인사업자 전용, 토스뱅크 법인통장은 주주사·제휴사 한정이라 인터넷은행 우회는 어렵다), 대출은 회생 종결 이후를 목표로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4. 채무 정리 방식
파산: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환가·배당하며, 채무자는 협조 의무가 있다.

개인회생: 채무자 본인이 변제계획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 동안 변제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인가 후에도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다(제619조).

결론: 개인회생자가 법인을 설립하면 대표 급여·배당 계획을 회생위원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소득·재산을 숨기면 개인회생절차 폐지 사유가 된다(제621조 제1항 제3호).

요약하면,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법인설립·대표이사 등기에 법적 장애가 없으나, 통장·자금·소득 반영 3가지 실무 이슈를 별도로 대비해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

개인회생 중 법인설립 5단계 절차

개인회생 인가 중 법인설립을 계획한다면 아래 5단계 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한다. 각 단계마다 회생위원 사전 협의가 안전하다.

1단계 — 회생위원 사전 협의 및 기록: 법인설립을 결정하면 담당 회생위원과 먼저 협의하고 협의 내용을 서면·이메일로 남긴다. 대표 급여·배당과 지분은 변제계획 변경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619조) 법인명·자본금·본인 지분율·예상 급여·설립 예정일을 정리해 설명한다.

2단계 — 자본금 출처 소명 준비: 변제에 써야 할 소득을 자본금으로 돌리면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수 있다. 자본금을 어떤 자금으로 마련하는지(가족 출자·증여 등)와 그것이 변제계획에 반하지 않는지 회생위원과 확인하고, 출처를 보여 줄 은행 거래내역·증여계약서 등을 보관한다. 가족이 출자하면 그 가족이 주주가 된다.

3단계 — 법인설립 등기 신청: 인터넷등기소(iros.go.kr) 또는 관할 등기소에 통상 절차로 등기를 신청한다. 필요 서류: 정관(공증 또는 발기인 기명날인·서명), 이사·감사 조사보고서, 취임승낙서, 주금 납입 증명(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잔고증명서, 상법 제318조 제3항), 인감신고서. 등기소는 대표이사의 회생 이력이나 신용정보를 조회하지 않으며, 처리 기간은 등기소·보정 여부에 따라 다르다.

4단계 — 사업자등록 및 법인 통장 개설: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다. 법인 통장은 사업계획서·거래 증빙·주주명부를 준비해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한다. 은행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라 법인 신원·실제 소유자와 거래 목적을 확인하며, 자료가 부족하면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될 수 있다. 카카오뱅크 사업자통장은 개인사업자 전용, 토스뱅크 법인통장은 주주사·제휴사 한정이라 인터넷은행 우선 시도는 대안이 되기 어렵다.

5단계 — 대표 급여·배당 회생위원 협의: 법인이 대표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회생위원과 협의한다. 소득이 늘면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소득을 숨기면 개인회생절차 폐지 사유가 된다(제621조 제1항 제3호). 배당·상여도 같은 소득으로 보고 급여명세서·원천징수 내역·배당 결의 자료를 보관한다. 세무 신고와 회생 절차는 별개이므로 회생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에게 각각 상담을 권장한다.

법인설립 절차 전반은 /process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 관련 개별 상황은 /apply 페이지에서 제휴 법무사와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

개인회생 중 법인설립 실수 3가지 — 실패 사례 방지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k-incorp.org) 상담 데이터 기준, 개인회생 중 법인설립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실수 3가지와 예방법을 정리한다.

실수 1 — 회생위원 사전 협의 없이 등기 완료 (자주 보는 실수): 법인설립 등기가 법적으로 자유롭다는 이유로 회생위원 협의 없이 등기부터 진행하는 사례다. 설립 자체는 금지되지 않지만, 대표 급여·지분 등 소득·재산 변동을 알리지 않으면 소득·재산 은닉으로 의심받아 개인회생절차 폐지(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3호)로 이어질 수 있다.
예방: 등기 신청 전에 회생위원과 협의하고 협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다. 법원이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그에 따른다.

실수 2 — 자본금을 변제금 자원에서 유용: 월 소득 중 변제에 써야 할 금액을 자본금으로 돌리면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고,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면 개인회생절차 폐지 사유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2호). 폐지되면 이미 변제한 금액의 효력은 유지되지만(같은 조 제2항) 남은 채무를 면책받지 못한다.
예방: 자본금 마련 방법이 변제계획에 반하지 않는지 회생위원과 확인하고, 출처 소명 자료(은행 거래내역·계약서)를 함께 보관.

실수 3 — 대표 급여·배당을 알리지 않음: 법인이 대표에게 급여·배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는데 회생위원에게 알리지 않는 사례다. 변제계획은 인가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정하므로, 소득이 늘면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소득을 숨기면 폐지 사유가 된다.
예방: 급여 지급을 시작하기 전에 회생위원과 협의하고, 급여명세서·원천징수 내역·배당 결의 자료를 보관해 요청 시 제출한다.

3가지 실수 모두 개인회생절차 폐지로 이어져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후 파산을 신청해 파산선고를 받으면 복권 전까지 이사 자격이 제한된다(민법 제690조). 개인회생 중 법인설립은 반드시 회생 전문 변호사·회생위원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진행해야 안전하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중에 법인 대표이사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다. 상법에는 이사의 일반 결격사유 조문이 없고, 제382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법 제690조의 위임 종료 사유(파산·성년후견개시)에 개인회생은 포함되지 않는다(출처: law.go.kr 상법 제382조·민법 제690조). 파산선고와 달리 개인회생 인가는 이 사유가 아니므로 대표이사 등기가 가능하다. 등기소는 신용정보나 회생계획 이행 여부를 조회하지 않는다. 다만 대표 급여·배당은 변제계획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채무자회생법 제619조) 회생위원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회생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장한다.
Q. 개인회생과 파산은 법인설립에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파산선고는 민법 제690조의 위임 종료 사유라 복권(면책 결정 확정 등, 채무자회생법 제574조) 전까지 이사·대표이사 취임이 어렵지만, 개인회생은 해당 사유가 아니므로 바로 대표이사 등기가 가능하다. 파산 신청부터 면책 확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원·사건마다 다르다. 개인회생자는 본인이 주주와 대표이사가 될 수 있어 법인 구조 설계 자유도가 높다. 다만 통장은 고객확인 자료, 대출·보증·정책자금은 대표자 신용 심사 문제로 두 경우 모두 준비가 필요하다.
Q. 개인회생 중 법인 통장 개설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개인회생 중이라는 사실이 법인 계좌 개설을 금지하는 법정 사유는 아니며, 은행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라 법인 신원·실제 소유자와 필요 시 거래 목적을 확인한다.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 등)에 사업계획서·거래 증빙(계약서·주문서)·주주명부·자본금 출처 자료를 준비해 영업점에서 상담하고, 자료가 부족하면 한도제한계좌로 먼저 개설한 뒤 거래 실적으로 해제를 신청한다. 인터넷은행은 대안이 되기 어렵다 — 카카오뱅크 사업자통장은 개인사업자 전용, 토스뱅크 법인통장은 주주사·제휴사 한정이다(kakaobank.com·tossbank.com).
Q. 개인회생 중 법인 대표 급여를 받으면 회생계획에 영향이 있나요?▼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변제계획은 인가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정하므로, 법인 대표 급여·배당으로 소득이 늘면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소득·재산을 숨겨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절차 폐지 사유가 되어(제621조 제1항 제3호)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급여 지급 전에 회생위원과 협의하고 급여명세서·배당 결의 자료를 보관해 요청 시 제출하며, 정확한 절차는 회생 전문 변호사 상담을 권장한다.
Q. 개인회생 종결 후에도 법인 대출·정책자금 신청이 어렵나요?▼
면책 결정 직후에도 금융기관 대출·보증 심사에서 과거 회생 이력과 대표자 신용 상태가 반영될 수 있어 바로 대출받기는 쉽지 않다. 회생 관련 정보가 신용정보에 반영되는 기간과 해제 기준은 공개 기준·금융기관별로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현실적 전략은 (1) 법인 자체의 매출·납세 실적과 거래 기록을 꾸준히 쌓고, (2) 신용보증기금(kodit.co.kr)·기술보증기금·정책자금 공고의 신청 제한 요건을 확인한 뒤 신청하며, (3) 필요하면 담보 대출부터 검토하는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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