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서 법인설립을 선택하는 3가지 이유
전주시는 인구 약 64만의 전북특별자치도 도청 소재지로 2024년 1월 18일 전라북도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승격된 지역이다(출처: law.go.kr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한옥마을 등 문화·관광 인프라와 국민연금공단 본부·전북혁신도시가 위치한 전주는 법인설립 관점에서 3가지 핵심 장점을 제공한다.
첫째, 비과밀억제권역 등록면허세 절감이다. 전주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다(출처: law.go.kr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지방세법 제28조). 법인설립 시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 기본세율만 적용된다. 서울·수원·성남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2%(3배)가 중과된다. 자본금 3,000만원 기준 전주 등록면허세는 약 12만원, 서울은 36만원으로 24만원 차이가 난다.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까지 포함하면 절감액은 약 29만원이다. 자본금 5,000만원에서는 절감액이 48만원 이상에 달한다.
둘째, 창업 세액감면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전주 창업 중소기업은 법인세를 창업 후 5년간 최대 50% 감면받는다(출처: 국세청, nts.go.kr). 청년창업(만 34세 이하)의 경우 5년 100% 감면이 적용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창업은 동일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전주는 절세 측면에서 뚜렷한 우위에 있다. 다만 개별 감면 대상 업종·요건은 세무사 사전 검토를 통해 확정해야 하며, 결과 단정은 삼간다.
셋째, 전북특별자치도·전북혁신도시·모빌리티·문화관광 생태계다. 전주 인접 완주군에는 현대자동차 상용차 공장이 있어 자동차·모빌리티 부품 협력사 법인이 다수 분포한다. 완주 이서면 전북혁신도시(전주 인접)에는 국민연금공단 본부·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등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하여 관련 서비스·컨설팅·IT 법인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KTX 전주역이 있어 서울 용산역까지 약 1시간 40분에 접근 가능하다. 문화·한식·한지 등 전통산업과 결합한 관광·체험형 법인에도 우호적인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