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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완벽 가이드 — 시기·절차·비용·절세 효과 총정리 (2026)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언제·어떻게·얼마에 해야 할까? 전환 적정 시기(매출 기준), 3가지 전환 방법(포괄양수도·현물출자·신규설립), 절차·비용, 매출별 절세 효과, 양도세 이월과세·부가세·4대보험 주의사항까지 법조항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결론: 매출 7천만~1억 넘기면 법인전환을 검토할 때

개인사업자로 사업이 커지면 누구나 한 번은 '법인으로 바꿔야 하나?'를 고민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 과세표준(매출-경비) 기준으로 대략 다음이 분기점입니다.

- 연 이익 4,600만원 이하: 대부분 개인사업자가 유리 (종합소득세 낮은 구간)
- 연 이익 8,800만원~1억 5천: 법인전환 검토 구간 (세율 역전 시작)

- 연 이익 1억 5천만원 이상: 법인전환 시 절세 효과 뚜렷

핵심 원리: 개인은 종합소득세율 6~45%(누진), 법인은 법인세율 9~24%입니다. 이익이 커질수록 개인 세율이 가파르게 올라가, 어느 지점부터 법인이 유리해집니다. 여기에 대표 급여·퇴직금·각종 경비 설계까지 더하면 절세 폭이 더 커집니다.

단, '세금만' 보고 결정하면 안 됩니다. 법인은 유지비(기장료·4대보험)와 자금 인출 제약(법인 돈은 마음대로 못 씀)이 따라옵니다. 이 글에서 시기·방법·비용·절세·주의사항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 — 세금 구조의 핵심 차이

두 형태의 가장 큰 차이는 '세율'과 '돈을 꺼내는 방식'입니다.

1) 세율 차이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6%~45% (이익 전체에 누진 적용)

- 법인: 법인세 9%(2억 이하)~24% (구간별), 대표는 별도 근로소득세

2) 돈 꺼내는 방식
- 개인: 사업 이익 = 곧 내 돈. 자유롭게 사용.

- 법인: 법인 돈은 법인 것. 대표는 '급여' 또는 '배당'으로만 합법적으로 가져옴 → 이 과정에서 추가 설계로 절세 가능(급여·퇴직금·소득 분산).

3) 경비 인정 범위
- 법인이 일반적으로 더 넓게 경비 처리 가능(대표 급여, 차량, 복리후생 등 체계화).

4) 대외 신뢰도
- 법인은 등기·재무제표로 신뢰도가 높아 B2B 거래, 입찰, 투자 유치, 대출에 유리.

즉 법인전환은 단순 절세를 넘어 '사업 구조의 업그레이드'입니다. 다만 그만큼 관리 의무도 늘어납니다.

전환하면 세금 얼마나 줄까? (매출별 시뮬레이션)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 비교입니다(업종·경비·급여 설계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정확한 계산은 절세 시뮬레이터로 확인하세요).

연 이익 1억원:
- 개인 종합소득세: 약 2,000만원

- 법인(법인세+대표급여 설계): 약 1,400만~1,600만원

- 차이: 연 수백만원

연 이익 2억원:
- 개인: 약 5,000만원대 (38% 구간)

- 법인 설계 시: 약 3,000만원

- 차이: 연 1,000만~2,000만원

연 이익 3억원 이상:
- 개인 최고세율(40~45%) 진입

- 법인 전환 시 절세액 연 2,000만원+ 가능

중요: 절세액에서 법인 유지비(기장료 연 130만~180만, 4대보험 등)를 빼고도 남아야 '진짜 이득'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충분히 커야 전환이 의미 있습니다.

▶ 내 매출 기준 절세액 바로 계산: k-incorp.org/simulation

TIP

절세액만 보지 말고 '절세액 − 법인 유지비'가 플러스인지 보세요. 이익이 8,800만원 밑이면 전환이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3가지 방법

법인전환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고, 세금(특히 양도세·취득세)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방법 1) 일반 신규설립 + 개인 폐업 (가장 단순)
- 법인을 새로 설립하고 개인사업자는 폐업

- 장점: 절차 단순, 빠름

- 단점: 기존 사업용 자산(부동산·기계)을 법인에 넘길 때 양도세·취득세 발생 가능

- 적합: 자산이 적은 서비스업·온라인 사업

방법 2) 포괄양수도 (사업 통째로 넘기기)
- 개인사업의 자산·부채·계약을 법인이 포괄 승계

- 장점: 부가가치세 면제(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거래처·계약 승계 용이

- 요건: 사업의 동일성 유지, 포괄양수도 계약서 등 형식 요건 필수

- 적합: 거래처·계약·재고가 많은 사업

방법 3) 현물출자 / 세감면 포괄양수도 (자산 많을 때 절세)
-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현물로 출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전환 시점에 안 내고 나중으로 미룸) + 취득세 감면 가능

- 요건: 순자산가액 이상 자본금, 사업 계속 등 엄격

- 적합: 부동산·고가 설비 보유 사업 (감정평가·세무검토 필수)

핵심: 자산이 적으면 1·2번, 부동산 등 큰 자산이 있으면 3번을 검토해야 세금을 크게 아낍니다. 잘못 고르면 양도세 폭탄을 맞을 수 있어 반드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인전환 절차 6단계

포괄양수도 기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1단계: 절세 시뮬레이션 + 방법 결정
- 매출·자산 구조 분석 → 전환 이득·방법(1·2·3번) 결정

2단계: 법인 설립등기
- 상호·자본금·정관·임원 결정 → 설립등기 (제휴 법무사 수수료 0원)

3단계: 법인 사업자등록
-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4단계: 포괄양수도 계약 체결
- 개인 → 법인으로 자산·부채·계약 승계 계약서 작성

5단계: 자산·명의 이전
- 거래처 계약, 임대차, 통장, 카드 단말기, 각종 인허가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

6단계: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 부가세 확정신고 + 폐업신고

소요 기간: 보통 2~4주(자산 규모에 따라). 인허가·명의 이전이 많으면 더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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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비용은 얼마?

전환 방법과 자산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공통 비용:
- 법인 설립등기 비용: 등록면허세 등 약 15만~40만원(지역별, 수도권 과밀 3배 중과)

- 제휴 법무사 수수료: 0원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 법인 인감·등기부 발급 등 소액

방법별 추가:
- 신규설립+폐업: 추가 거의 없음(단, 자산 이전 시 양도세·취득세 별도)

-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 부가세 면제로 세부담 적음

- 현물출자/세감면: 감정평가 비용 + 세무 검토 비용(자산 클수록 큼) — 단 양도세 이월·취득세 감면으로 총액은 절감

유지비(전환 후):
- 세무기장료: 월 11만~15만원

- 4대보험(대표 급여 기준)

- 비상주 사무실(선택): 월 2만~5만원

핵심: 설립 비용보다 '전환 과정의 세금(양도세·취득세)'과 '전환 후 유지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법 선택이 비용을 좌우합니다.

전환할 때 꼭 챙길 주의사항 5가지

1) 양도소득세 (부동산·자산 보유 시)
-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에 넘기면 양도세가 나올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미룰 수 있음.

2) 부가가치세
- 포괄양수도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세 면제. 요건 미충족 시 자산 이전에 부가세 발생.

3) 4대보험
- 개인사업자 지역가입 → 법인 대표 직장가입으로 전환. 보통 부담이 정리되지만 급여 설계에 따라 달라짐.

4) 기존 계약·인허가 승계
- 거래처 계약, 임대차, 통신판매업, 각종 인허가를 법인 명의로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음. 누락 시 영업 공백 발생.

5) 성실신고확인 대상·세무조사 이력
- 전환 직전·직후 신고를 깔끔히. 단순 절세 목적의 무리한 전환은 부인될 수 있음(실질과세).

전환은 '세금 한 번'이 아니라 '사업 구조 변경'이라, 자산·계약·세무를 함께 봐야 손해가 없습니다.

TIP

부동산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전환 방법을 잘못 고르면 양도세 수천만원이 한 번에 나옵니다. 자산이 있으면 반드시 전환 전에 세무 검토부터 받으세요.

정리: 법인전환, 이 순서로 판단하세요

1. 연 이익이 8,800만원~1억을 넘는가? → 넘으면 전환 검토 가치 있음
2. 절세액이 법인 유지비(연 150만~250만)보다 충분히 큰가? → 시뮬레이션으로 확인

3. 사업용 자산(특히 부동산)이 있는가? → 있으면 현물출자/세감면 검토(양도세 이월)

4. 거래처·계약·인허가가 많은가? → 포괄양수도로 승계

5. 전환 후 자금 인출(급여·배당) 계획이 있는가? → 급여 설계로 추가 절세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매출이 커진 사장님의 다음 단계'입니다. 다만 방법 선택 하나로 세금이 수백만~수천만원 갈리므로, 혼자 결정하지 말고 절세 시뮬레이션 + 전문가 검토를 거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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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비용 총정리

1인 법인 설립 가이드

2026년 6월 21일 작성 / 한국법인설립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사업자, 매출 얼마부터 법인전환이 이득인가요?
정확한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이익(과세표준)'입니다. 대략 연 이익 8,800만원~1억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율(누진 6~45%)이 법인세율(9~24%)보다 높아지기 시작해 전환 검토 가치가 생깁니다. 다만 법인 유지비(기장료·4대보험, 연 150만~250만원)를 빼고도 절세액이 남아야 진짜 이득이므로, 이익이 1억 5천 이상이면 효과가 뚜렷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절세 시뮬레이터로 확인하세요.
Q. 법인전환 방법에는 어떤 게 있나요?
크게 3가지입니다. ① 신규설립 후 개인 폐업(가장 단순, 자산 적은 사업에 적합), ② 포괄양수도(사업을 통째로 법인에 승계, 부가가치세 면제·계약 승계 용이), ③ 현물출자/세감면 포괄양수도(부동산 등 자산이 많을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요건 충족 시 양도세 이월과세·취득세 감면).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져 방법 선택이 중요합니다.
Q. 법인전환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포괄양수도 요건(사업의 동일성 유지, 자산·부채·계약 포괄 승계 등)을 충족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자산만 개별적으로 넘기면 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포괄양수도 계약서 등 형식 요건을 정확히 갖춰야 합니다.
Q. 부동산이 있는데 법인전환하면 양도세 폭탄 맞나요?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에 넘기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세감면 포괄양수도 요건(순자산가액 이상 자본금, 사업 계속 등)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전환 시점에 내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는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이 크면 반드시 전환 전에 세무 검토를 받으세요.
Q. 법인전환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① 절세 시뮬레이션·방법 결정 → ② 법인 설립등기 → ③ 법인 사업자등록 → ④ 포괄양수도 계약 → ⑤ 자산·계약·인허가 명의 이전 → ⑥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순입니다. 소요 기간은 보통 2~4주이며, 인허가·명의 이전이 많으면 더 걸립니다.
Q. 법인전환하면 4대보험 부담이 늘어나나요?
개인사업자일 때 지역가입자였다면, 법인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대표 급여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지므로 급여 설계에 따라 달라지며, 많은 경우 지역가입자보다 부담이 정리됩니다. 다만 직원을 고용하면 직원분 4대보험이 추가됩니다.
Q. 전환 후 기존 거래처 계약과 인허가는 자동으로 넘어가나요?
자동이 아닙니다. 거래처 계약, 임대차계약, 통신판매업 신고, 각종 인허가를 법인 명의로 다시 체결·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괄양수도로 승계 처리하더라도 개별 명의 변경이 필요한 항목이 있으므로, 누락 시 영업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체크리스트로 관리해야 합니다.
Q. 법인전환과 법인 신규설립은 뭐가 다른가요?
신규설립은 사업 이력이 없는 상태에서 법인을 새로 만드는 것이고, 법인전환은 이미 운영 중인 개인사업의 자산·부채·계약·거래처를 법인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전환은 기존 사업의 연속성(거래처·실적·인허가)을 유지하면서 세금·자산 이전을 함께 처리해야 하므로, 방법 선택과 세무 검토가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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