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득세율·법인세율과 4대보험 요율로 계산한 예시다(출처: nts.go.kr 세율표). 가정: 월 이익은 수입에서 경비를 뺀 금액, 대표 1인·다른 소득 없음·인적공제 본인만, 개인사업자는 지역 국민연금·건강보험(소득분만) 반영, 법인은 추가 유지비 연 150만원을 뺀 뒤 대표 급여를 받고 남은 이익을 그해 전액 배당으로 가져간다고 본다(급여는 손에 남는 돈이 가장 많은 금액으로 설정).
시나리오 1) 월 이익 1,000만원 (연 1억 2,000만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약 2,190만원 + 국민연금 약 750만원 + 건강보험·장기요양 약 980만원 → 세금 + 보험료 약 3,920만원, 손에 남는 돈 약 8,080만원.
법인(1인 주식회사): 대표 급여 월 530만원 + 나머지 이익 배당 → 법인세·지방소득세, 근로·배당소득세, 4대보험(회사·본인 합산), 배당에 붙는 건강보험료 추가분 합계 약 3,040만원 + 추가 유지비 150만원 → 손에 남는 돈 약 8,810만원.
차이: 법인이 연 약 730만원 유리 (이익의 약 6%).
시나리오 2) 월 이익 3,000만원 (연 3억 6,000만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약 1억 1,290만원 + 국민연금 약 750만원 + 건강보험·장기요양 약 2,930만원 → 세금 + 보험료 약 1억 4,970만원, 손에 남는 돈 약 2억 1,030만원.
법인(1인 주식회사): 대표 급여 월 2,660만원 + 나머지 이익(약 2,000만원) 배당 → 세금·4대보험 합계 약 1억 3,470만원 + 추가 유지비 150만원 → 손에 남는 돈 약 2억 2,380만원.
차이: 법인이 연 약 1,350만원 유리 (이익의 약 4%).
시나리오 3) 월 이익 5,000만원 (연 6억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약 2억 1,090만원 + 국민연금 약 750만원 + 건강보험·장기요양 약 4,880만원 → 세금 + 보험료 약 2억 6,720만원, 손에 남는 돈 약 3억 3,280만원.
법인: 대표 급여 월 4,580만원 + 나머지 이익 배당 → 세금·4대보험 합계 약 2억 5,010만원 + 추가 유지비 150만원 → 손에 남는 돈 약 3억 4,840만원.
차이: 법인이 연 약 1,560만원 유리 (이익의 약 3%).
결론: 이익을 매년 전부 가져가면 법인의 이점은 이익의 약 3~6% 수준이다. 이익을 법인에 남기면(유보) 그해 세금은 법인세만큼으로 줄어 차이가 커 보이지만, 남긴 이익은 나중에 배당·급여·퇴직금으로 꺼낼 때 다시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