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포괄양수도란? — 핵심 3가지
법인전환 포괄양수도(포괄적 사업양수도)는 개인사업자의 사업 전체(자산·부채·권리·의무)를 하나의 계약으로 법인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에 따라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설립부터 포괄양수도 완료까지 평균 3~4주가 소요된다(출처: 부가가치세법 제10조, law.go.kr).
포괄양수도의 핵심 3가지:
첫째, 부가세 과세 없음. 사업을 개별 자산 매각이 아닌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이전하면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사업양도신고서를 양도일 2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 신고를 빠뜨리면 일반 과세 거래로 처리돼 부가세가 부과된다.
둘째, 양도소득세는 별도 검토 필수. 포괄양수도에 부동산(토지·건물)이나 영업권이 포함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재고자산·설비 위주의 소규모 사업은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지만, 부동산 보유 사업장은 반드시 세무사와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현물출자보다 절차가 간단하다.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은 법원 검사인 선임·법원 심사가 필요하지만, 포괄양수도는 계약서 작성과 국세청 신고만으로 완료된다. 절차 간소화가 가장 큰 장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