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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포괄양수도 절차랑 세금 완벽 가이드 2026 — 부가세 면제·양도소득세·5단계

법인전환 포괄양수도는 개인사업자의 사업 전체를 법인에 통째로 양도해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된다. 양도소득세·취득세·비용 견적·5단계 절차·현물출자 비교까지 2026년 기준 완벽 정리.

법인전환 포괄양수도란? — 핵심 3가지

법인전환 포괄양수도(포괄적 사업양수도)는 개인사업자의 사업 전체(자산·부채·권리·의무)를 하나의 계약으로 법인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에 따라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부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설립부터 포괄양수도 완료까지 평균 3~4주가 소요된다(출처: 부가가치세법 제10조, law.go.kr).

포괄양수도의 핵심 3가지:

첫째, 부가세 과세 없음. 사업을 개별 자산 매각이 아닌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이전하면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사업양도신고서를 양도일 2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 신고를 빠뜨리면 일반 과세 거래로 처리돼 부가세가 부과된다.

둘째, 양도소득세는 별도 검토 필수. 포괄양수도에 부동산(토지·건물)이나 영업권이 포함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재고자산·설비 위주의 소규모 사업은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지만, 부동산 보유 사업장은 반드시 세무사와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현물출자보다 절차가 간단하다.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은 법원 검사인 선임·법원 심사가 필요하지만, 포괄양수도는 계약서 작성과 국세청 신고만으로 완료된다. 절차 간소화가 가장 큰 장점이다.

포괄양수도 vs 현물출자 vs 신규설립 — 법인전환 3가지 방식 비교

법인전환 방식은 크게 3가지다. 각 방식의 세금·절차·사업 연속성을 비교한다.

포괄양수도 방식: 부가세 면제(부가가치세법 제10조), 양도소득세 발생 가능(부동산·영업권 포함 시), 법원 검사인 불필요, 절차 간단(3~5주), 사업 연속성 유지 가능.

현물출자 방식: 부가세 과세 대상(별도 처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가능(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원 검사인 선임 필수, 절차 복잡(3~6개월), 사업 연속성 유지 가능.

신규설립 후 자산매각 방식: 개별 자산 매각 시 부가세 발생,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없음, 절차 가장 간단, 사업 연속성 단절(거래처 재계약 필요).

어떤 방식이 유리한가?

포괄양수도 권장 케이스: 부동산 없는 재고자산·설비 위주 사업, 빠른 전환이 필요한 경우, 법원 절차 부담이 큰 경우.

현물출자 권장 케이스: 부동산·영업권이 상당한 가치를 가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효과가 세금 절감에 결정적인 경우.

선택 기준: 부동산이 없거나 영업권 가치가 낮으면 포괄양수도가 유리하다. 부동산 보유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세무사·법무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apply 페이지에서 제휴 법무사와 무료 상담이 가능하다.

포괄양수도 세금 3가지 완전 정리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3가지를 정확히 정리한다.

세금 1: 부가가치세 — 포괄양수도 성립 시 면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즉, 부가세 과세 거래에서 제외된다. 포괄양수도가 인정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것, 양수인이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사업양도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할 것이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부가세가 부과된다.

세금 2: 양도소득세 — 부동산·영업권 포함 시 부과
포괄양수도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에 자산을 매각하는 형식이다. 따라서 부동산(토지·건물)이나 영업권이 포함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계산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필요경비를 뺀 후 세율(6~45%)을 적용한다. 영업권은 취득가액이 0원이므로 양도가액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된다. 사전에 세무사와 세금 시뮬레이션을 반드시 해야 한다.

세금 3: 취득세 — 법인이 부동산 취득 시
포괄양수도에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법인은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이 되어 취득세가 부과된다. 지방세법 기준 표준 취득세율은 4%이며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를 합산하면 약 4.6%다. 취득가액이 1억원이면 약 460만원의 취득세가 발생한다.

포괄양수도 후 국세청 신고 흐름: 포괄양수도 계약 체결 후 사업양도신고서 제출(양도일 25일 이내), 부가세 확정신고(폐업 후 25일 이내), 양도소득세 신고(다음 연도 5월) 순서로 진행된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10조(law.go.kr), 국세청 nts.go.kr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절차 5단계 상세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5단계 절차를 정리한다. 법인설립부터 폐업신고까지 전체 기간은 약 3~5주다.

1단계: 법인 신설 (1~2주)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한다. 정관 작성, 자본금 납입, 법인인감 제작을 완료한 후 등기 신청서를 제출한다. 5~7 영업일 내에 등기가 완료된다. 법인설립 절차 전반은 /process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단계: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 (1~3일)
개인사업자(양도인)와 법인(양수인) 간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서에는 이전 대상 자산 목록(설비·재고·현금·임대차·거래처 계약), 이전 부채 목록, 양수 대가, 이전 기준일을 명시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에 법무사 수임료 30~100만원이 소요된다.

3단계: 사업양도신고서 제출 (양도일 25일 이내)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한다. 신고서에 양도·양수인 사업자번호, 양도일, 양도 자산 내역을 기재한다. 이 신고를 누락하면 포괄양수도가 인정되지 않아 부가세가 부과된다. 신고 기한 관리가 가장 중요한 단계다.

4단계: 자산·부채 이전
금융자산(예금·대출)은 각 금융기관과 법인 명의 이전 절차를 진행한다. 부동산이 있는 경우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다. 임대차 계약은 건물주 동의 후 법인 명의로 변경한다. 거래처에는 법인 계좌 정보를 사전 고지해 미수금 처리 공백이 없도록 한다.

5단계: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자산 이전 완료 후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한다. 폐업 후 25일 이내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폐업일은 포괄양수도 완료일로 설정한다. 다음 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도 준비한다.

포괄양수도 비용 총정리 — 케이스별 견적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의 비용은 크게 법인설립 비용, 포괄양수도 계약 비용, 세금으로 나뉜다.

법인설립 비용: 자본금 1,000만원 기준 등록면허세 약 14만 2,500원, 인터넷등기소 수수료 약 2만원, 법무사 선임 시 30~60만원 추가. 합계 약 50~80만원.

포괄양수도 계약 비용: 법무사 수임료 30~100만원(자산 규모·복잡도에 따라 상이). 단순한 재고자산 위주 사업은 30~50만원, 계약관계·부채가 복잡한 경우 100만원 이상.

세무신고 비용: 사업양도신고서·폐업신고·양도소득세 신고를 세무사에게 의뢰하면 30~80만원 추가.

합계 (부동산 없는 경우): 약 100~260만원.

취득세 (부동산 포함 시 추가): 부동산 취득가액의 약 4.6%. 1억원 부동산이면 약 460만원 추가.

양도소득세 (부동산·영업권 포함 시 추가): 양도차익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수다.

결론: 재고자산·설비 위주의 사업이라면 약 100~260만원으로 법인전환이 가능하다.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취득세·양도소득세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추가되므로 반드시 세무사와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상세 법인전환 비용은 /cost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괄양수도 실패 사례 2가지 —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실무에서 확인된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실패 사례 2가지다.

사례 1: 사업양도신고서 미제출로 부가세 부과
A 개인사업자는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완벽하게 작성했지만 국세청 사업양도신고서 제출을 누락했다. 세무서는 이를 일반 자산 매각으로 처리해 재고자산·설비 양도가액에 부가세 10%를 부과했다. 약 3,000만원의 자산을 이전했으므로 부가세 300만원이 추가 발생했다. 포괄양수도 계약서가 있어도 국세청 신고가 없으면 면세 혜택이 사라진다.

대처법: 포괄양수도 계약 체결 후 반드시 25일 이내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례 2: 임대차 계약 미이전으로 사업장 공백
B씨는 포괄양수도 후 개인사업자 폐업을 완료했지만, 사업장 임대차 계약을 법인 명의로 바꾸지 못한 채 폐업했다. 건물주가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며 법인 명의 이전을 거부했고, 법인이 해당 사업장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비상주사무실로 임시 법인 주소를 등록하고 새 사업장을 구하는 동안 약 2개월의 영업 공백이 발생했다.

대처법: 포괄양수도 계약 전 건물주에게 임대차 명의 이전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한다. 거부 시 포괄양수도 범위에서 임대차를 제외하고 새 사업장을 선계약 후 진행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포괄양수도 체크리스트 7가지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체크리스트다.

1. 법인 신설 등기 완료 확인: 양수인인 법인이 먼저 설립돼 있어야 한다. 법인 등기 완료 전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당사자가 성립되지 않아 무효가 될 수 있다.

2. 포괄양수도 계약서 자산 목록 완전성 확인: 이전 대상 자산·부채·계약 목록이 빠짐없이 포함됐는지 확인한다. 일부 자산이 누락되면 포괄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가세 면세가 거부될 수 있다.

3. 사업양도신고서 제출 기한 확인: 양도일로부터 25일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 초과 시 부가세 면세가 취소된다.

4. 임대차 계약 이전 동의 확인: 사업장 건물주에게 임대차 명의 이전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둔다.

5. 금융거래 이전 계획 수립: 법인 계좌 개설 후 거래처에 법인 계좌 정보를 사전 고지한다. 미수금·미지급금 처리 방법도 계약서에 명시한다.

6. 부동산 포함 여부 및 세금 사전 시뮬레이션: 부동산이 포함된 경우 양도소득세·취득세를 사전에 계산한다. 현물출자 방식과 비교해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한다.

7. 폐업 신고 기한 및 부가세 확정신고 준비: 폐업 후 25일 이내 부가세 확정신고 및 납부가 필요하다. 세무사에게 사전 의뢰해 기한 누락을 방지한다.

출처: 부가가치세법 제10조(law.go.kr), 국세청 법인전환 안내 nts.go.kr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시 부가세는 정말 안 내도 되나요?
포괄양수도 요건(사업 전체의 포괄적 양도 + 사업 계속 영위)을 충족하고 사업양도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면 부가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에 명시돼 있다(출처: law.go.kr). 단, 신고 기한(양도일 25일 이내)을 초과하거나 일부 자산만 이전하면 면세가 거부되고 부가세가 부과된다.
Q. 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 중 세금이 더 적은 방식은 어느 것인가요?
부동산이 없는 재고자산·설비 위주 사업이라면 포괄양수도가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적다. 부동산이나 영업권이 상당한 가치를 가진 경우에는 현물출자 방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이 가능하므로 더 유리할 수 있다. 반드시 세무사와 사전 시뮬레이션 후 결정해야 한다.
Q. 포괄양수도 후 개인 채무도 법인으로 이전되나요?
포괄양수도에는 사업 관련 부채도 함께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다. 계약서에 명시된 사업 부채는 법인이 인수한다. 단, 개인 대출(주택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 금융 채무)은 사업 부채가 아니므로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는다. 금융기관 대출은 법인 대출로의 전환 여부를 각 은행과 별도로 협의해야 한다.
Q. 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에 법무사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법무사 선임은 법적 필수요건이 아니다. 당사자 간 계약서 작성만으로도 유효하다. 그러나 자산 목록 누락으로 인한 부가세 면세 거부, 임대차·부채 이전 실수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법무사 검토를 강력히 권장한다. 특히 부동산이나 영업권이 포함된 경우 전문가 검토 없이 진행하면 수백만원의 세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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