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법인전환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법률 주의사항을 정리한다.
취득세 감면 요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 적용 방식: 세감면 사업양수도 또는 현물출자 (일반 사업양수도는 감면 불가)
- 자본금 요건: 법인 자본금 ≥ 개인사업 순자산가액
- 적용 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 추징 요건: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 처분(임대 포함) 또는 주식 처분 시 경감세액 추징
- 감면율: 50% (예: 취득세 1,000만원 → 500만원 납부)
(출처: law.go.kr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대상 자산: 사업용 고정자산 (부동산·기계·차량 등, 주택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제외)
- 적용 방식: 세감면 사업양수도(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 포괄양도) 또는 현물출자
- 이월 개념: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그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
- 사후관리: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 사업 폐지 또는 전환으로 받은 주식 50% 이상 처분 시 이월과세액을 개인이 양도소득세로 납부
- 신청 방법: 사업양수도·현물출자 시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
(출처: 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업종별 세금 특이사항
음식점·카페: 법인전환 후 부가가치세 신고 주기가 개인(간이→일반) → 법인(일반과세자)으로 달라질 수 있다. 매출 기준 부가세 일반과세자 전환 여부를 세무사와 확인한다.
건설업: 법인 명의 건설업 면허 취득 후 공공공사 입찰 자격을 새로 확인해야 한다. 조달청 G2B 시스템의 사업자 정보도 법인 명의로 갱신한다.
제조업: R&D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등은 개인사업자일 때도 받을 수 있으므로, 전환 후에는 법인 명의로 공제 요건을 이어서 관리한다.
부동산 임대업(주택): 법인으로 주택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개인 9억원, 1세대 1주택 12억원)가 0원이 되고 2주택 이하 2.7%·3주택 이상 5% 단일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법인 주택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12%이고, 부동산 임대업은 법인전환 취득세 경감 대상이 아니다. 주택 보유 임대업은 세무사와 반드시 사전 시뮬레이션해야 한다.
참고 자료: 법제처(law.go.kr), 국세청(nts.go.kr), 중소벤처기업부(ms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