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00만원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전체 절차입니다.
1단계 — 기본 사항 결정 (1일)
자본금 100만원, 법인명, 사업 목적(최대 5~6가지), 본점 주소(비상주 가능), 대표이사, 주주 구성을 결정합니다.
준비물: 주민등록증, 인감도장(없으면 신청), 인감증명서.
2단계 — 정관 작성 및 자본금 입금 (2~3일)
제휴 법무사가 정관을 무료로 작성합니다. 자본금 100만원을 개인 계좌에서 법인 통장(임시)으로 입금합니다.
중요: 설립 전 임시 법인 통장을 미리 개설한 후, 그 통장으로 자본금을 정확히 입금해야 합니다. 입금증과 통장 사본은 5년간 보관하세요.
3단계 — 법인설립등기 신청 (3~5영업일)
관할 지방법원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제휴 법무사가 대행합니다.
필요 서류: 정관, 의사록, 자본금 입금 증거(통장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설립등기는 온라인(인터넷등기소 iros.go.kr)으로도 가능하며, 비수도권은 2~3일, 수도권은 3~5일 소요됩니다.
4단계 — 사업자등록 (1~3영업일)
법인등기부등본이 발급되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홈택스(hometax.go.kr)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릅니다(3~5영업일).
필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대표이사 신분증.
5단계 — 법인 통장 개설 (당일~3일)
은행에 법인 통장을 개설합니다. 신생 법인은 거절 가능성이 30~50%이므로 여러 은행을 시도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대표이사 신분증, 인감도장.
통장 개설 거절 시:
① 기업은행(IBK)·신한·우리·농협 등 다른 은행 재시도
② 사업계획서·거래처 자료·임대차계약서 지참
③ 자본금 증자 후 재시도(500만원 이상)
전체 소요 기간: 약 1~2주 (통장 개설 포함).
총 비용 정리:
- 자본금: 100만원
- 등록면허세·교육세·인지대: 약 15~20만원
- 제휴 법무사 수수료: 0원
- 합계: 약 1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