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00만원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전체 절차입니다.
1단계 — 기본 사항 결정 (1일)
자본금 100만원, 법인명, 사업 목적(최대 5~6가지), 본점 주소(비상주 가능), 대표이사, 주주 구성을 결정합니다.
준비물: 주민등록증, 인감도장(없으면 신청), 인감증명서.
2단계 — 정관 작성 및 자본금 입금 (2~3일)
제휴 법무사가 정관을 작성합니다(패키지 가격에 포함). 자본금 100만원을 발기인(대표) 명의 계좌에 넣습니다.
중요: 설립 전에는 법인이 없으므로 법인 통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발기인 명의 계좌의 은행 잔고증명서로 납입을 증명하고(상법 제318조 제3항), 설립 후 법인 통장으로 옮깁니다.
3단계 — 법인설립등기 신청 (3~5영업일)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낸 뒤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제휴 법무사가 진행합니다.
필요 서류: 정관, 주식인수증, 발기인 의사록, 조사보고서·취임승낙서, 잔고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신고서,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설립등기는 온라인(인터넷등기소 iros.go.kr)으로도 가능하며, 비수도권은 2~3일, 수도권은 3~5일 소요됩니다.
4단계 —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2일 이내 발급 원칙)
등기가 완료되면 세무서나 홈택스(hometax.go.kr)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장 확인이 필요하면 5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필요 서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주주등의 명세서, 임대차(전대차)계약서 사본.
5단계 — 법인 통장 개설 (당일~3일)
은행에 법인 통장을 개설합니다. 신생 법인은 거절될 수 있으므로 여러 은행을 시도할 준비를 합니다.
필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대표이사 신분증, 인감도장.
통장 개설 거절 시:
① 기업은행(IBK)·신한·우리·농협 등 다른 은행 재시도
② 사업계획서·거래처 자료·임대차계약서 지참
③ 자본금 증자 후 재시도(500만원 이상)
전체 소요 기간: 약 1~2주 (통장 개설 포함).
총 비용 정리:
- 자본금: 100만원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155,000원(과밀억제권역 425,000원), 별도 인지세 없음
- 제휴 법무사 수수료: 0원
- 합계: 약 116만원(과밀억제권역 약 14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