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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소자본 법인설립: 자본금 100만원으로 가능할까? 2026년 비용·방법·리스크 완벽 정리

자본금 100만원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가? 법적으로 가능하다(상법 제329조). 최저자본금 규칙 없음(1주 100원 이상), 설립 공과금 155,000원(과밀억제권역 425,000원), 무자본 설립 전략, 자본잠식 리스크, 은행 통장 개설 전략, 현물출자·가수금 활용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

자본금 100만원, 진짜 가능합니까? 답: 가능합니다

결론부터: 자본금 100만원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완전히 가능합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상법에는 법적 최소 자본금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므로(상법 제329조 제3항) 이론상 최소 자본금은 100원입니다. 과거 2008년 이전엔 주식회사 최소 자본금이 5,000만원이었지만, 2009년 상법 개정으로 폐지되어 현재는 자본금 규제가 없습니다.

현실: 자본금 100만원 법인은 매우 흔합니다. 직장인 부업·IT 초기 스타트업·프리랜서 법인화·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등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핵심: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은행 통장·거래처 신뢰도·대출심사에서는 현실적 제약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그 해결책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무자본 설립의 숨은 비용 — 자본금 외 최소 16만원(과밀억제권역 43만원) 필수

자본금이 0원에 가까워도, 법인 설립에는 별도 비용이 필수입니다.

법인 설립 총 비용(자본금 제외):

등록면허세(핵심):
- 자본금 100만원의 0.4%는 4,000원이지만, 최저세액 112,500원이 적용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가목)

- 과밀억제권역 밖: 112,500원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 동일)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그 3배인 337,500원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 과밀억제권역 밖 22,500원 / 과밀억제권역 67,500원

등기신청수수료(인터넷등기소):
- 전자신청 20,000원

증명서 수수료(개인 인감증명서 등):
- 인감증명서 통당 600원 등 약 2,000원 이내

법무사 수수료:
- 0원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제휴)

합계: 공과금 과밀억제권역 밖 155,000원 / 과밀억제권역 425,000원 (인감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비 약 2,000원 별도)

결론: 자본금 100만원 + 설립 비용 16만~43만원 = 총 116만~143만원 초기 투자.

참고: 자본금은 법인통장에 들어가 후에 사업 자금으로 쓸 수 있지만, 설립 비용은 소비(세금)이므로 돌려받지 못합니다.

100만원 설립이 현실적인 이유 3가지

왜 자본금을 낮게 설정하는가?

이유 1 — 등록면허세는 최저세액 구간에서 자본금과 무관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2%)지만 최저세액 112,500원(과밀 337,500원)이 있습니다.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에서는 자본금을 낮춰도 세금이 줄지 않습니다.

- 자본금 100만원: 0.4%로 계산하면 4,000원이지만 최저세액 112,500원

- 자본금 1,000만원: 0.4%로 계산하면 40,000원이지만 최저세액 112,500원

- 차이: 0원 (과밀억제권역은 둘 다 337,500원)

즉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에서는 자본금을 100만원으로 낮춰도 등록면허세가 줄지 않습니다. 자본금을 낮게 잡는 이유는 세금이 아니라 초기 자금 부담입니다.

이유 2 — 초기 자금 부담 최소화
직장인 부업·초기 스타트업은 초기 자금이 부족합니다. 자본금을 낮게 두고 부족한 부분은 대표이사 가수금(대여금)으로 보충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가수금 활용 예:
- 자본금 100만원 투자

- 운영자금 200만원을 대표 개인 계좌에서 법인으로 대여(가수금)

- 총 초기 자금 300만원으로 시작

- 나중에 사업 이익으로 대표 가수금을 반환

가수금은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갚아야 할 채무(부채)이므로 차용증과 입출금 기록을 남기면 회계적으로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유 3 — 유상증자로 유연하게 확대 가능
초기에 100만원으로 시작해도, 사업이 성장하면 신주를 발행해 자본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이사회 결의, 이사가 1~2명인 회사는 주주총회 — 상법 제416조·제383조 제4항).

- 초기: 자본금 100만원 + 가수금 300만원 = 총 400만원

- 1년 후: 유상증자로 400만원을 추가 납입해 자본금 500만원으로 증자

- 증자등기 비용(과밀억제권역 밖): 등록면허세 112,500원(증가액 400만원 × 0.4% = 16,000원이지만 최저세액) + 지방교육세 22,500원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원 = 137,000원, 등기에 첨부하는 의사록 공증이 필요하면 3만원 추가

주의: 증자할 때마다 등록면허세 최저 112,500원이 다시 붙습니다. 1~2년 안에 필요한 자본금이 2,812만 5,000원 이하로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그 금액으로 설립하는 편이 등록면허세만 보면 더 경제적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 후 5년 이내에 증자하면 3배로 중과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무자본 설립의 현실적 문제 4가지 & 해결책

자본금 100만원 설립이 가능하지만, 4가지 현실적 제약을 마주칩니다.

문제 1 — 은행 통장 개설 거절 위험
신생 법인은 거래 실적이 없어 통장 개설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고, 자본금이 매우 작으면 은행이 사업 실체를 더 꼼꼼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인: 은행은 신용도가 낮은 신설 법인을 보이스피싱·대포통장 우려로 거절합니다.

해결책:
① 자본금 500만원 이상으로 상향 (가장 효과적)

② 법인 친화 은행부터 시도: 기업은행(IBK),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③ 사업계획서·거래처 자료·임대차계약서 지참 (사업 실체 증명)

④ 한두 은행이 거절해도 다른 은행 시도 (은행별 기준 상이)

⑤ 최후의 수단: 신용 좋은 가족을 공동대표로 (다만 세무·소유권 리스크)

팁: 설립 당일보다 등기부등본이 발급된 1~2일 뒤에 서류 완비해서 신청하면 통과율이 높습니다.

문제 2 — 거래처 신뢰도 문제
거래처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할 때, 자본금 100만원을 보면 '매우 작은 회사'로 인식합니다. 특히 B2B 거래·입찰·공공기관 납품에서 불리합니다.

해결책:
① 사업 실적·포트폴리오로 신뢰도 보충

② 계약서·견적서·거래 실적으로 사업 능력 증명

③ 필요하면 1년 후 자본금 증자 (500만원 이상)

문제 3 — 대출 심사 불리
은행 대출 시 자본금이 낮으면 '부채 대비 자본' 비율이 악화됩니다.

- 자본금 100만원에 1,000만원 대출 신청: 부채가 자본금의 10배

- 거절 가능성 높음

해결책:
① 정책자금(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 등) 활용 (금리·한도는 기관 공고 확인)

② 자본금 증자 후 대출 신청

③ 초기에는 대표 개인 신용으로 신용대출 활용

문제 4 — 자본잠식 위험
자본금 100만원에서 초기 3개월간 매출 없이 인건비·사무실비·물품비 200만원을 지출하면(부족분은 가수금), 순손실 200만원 → 순자산 −100만원으로 자본금이 전부 잠식된 상태.

자본잠식: 법인의 순자산이 자본금 아래로 떨어지는 상태. 심하면 법적·세무 문제 발생.

해결책:
① 자본금과 별도로 운영자금 확보: 최소 3개월 생활비 이상

예: 자본금 100만원 + 운영 현금 300만원 최소 준비

②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부족분 보충

③ 초기 수익을 최대한 빨리 창출해서 순손실 최소화

자본금 최소화 전략 — 가수금·현물출자·유상증자

자본금을 낮게 두면서도 사업 자금은 충분히 확보하는 방법들입니다.

전략 1 — 대표이사 가수금(차용금)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

구조:
- 자본금 100만원: 주식으로 법인에 투자

- 가수금 300만원: 대표 개인 계좌에서 법인으로 대여(무이자)

- 총 사업 자금 400만원

회계 처리:
- 자산(현금) 400만원

- 부채(가수금) 300만원

- 순자산(자본금) 100만원

장점:
- 이자를 약정해 지급하면 법인은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대표는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원천징수 25% 대상, 소득세법 제129조)

- 나중에 법인 이익으로 가수금 반환 가능

- 대표 개인이 언제든 인출 가능(분배 아님)

주의:
- 가수금은 '채무'이므로 은행 대출심사 시 부채로 카운트됨

- 입출금 근거가 불분명하면 매출 누락 등으로 의심받을 수 있음(법정 배수 기준은 없음)

- 명확한 문서(차용증) 필수

전략 2 — 현물출자
노트북, 카메라, 장비 등을 현물로 출자해 그 가액만큼 주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 현금 100만원 + 노트북 200만원(시가) 현물 = 자본금 300만원

- 현물출자자·재산·가격·부여 주식을 정관에 기재(상법 제290조 제2호)

장점:
- 현금 없이 자본금을 구성할 수 있음

- 초기 자산을 활용

단점:
- 원칙적으로 검사인 조사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이 필요(상법 제299조·제299조의2)

- 현물출자 재산 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 이하이면서 5천만원 이하일 때만 검사인 조사가 면제됨(상법 제299조 제2항, 시행령 제7조) — 위 예시(자본금 300만원 중 200만원)는 면제 대상이 아님

- 가격을 부풀리면 발기인 책임·세무 문제가 생기므로 시가 입증 자료 필요

전략 3 — 유상증자 (사업 성장 후)
초기 자본금 100만원으로 시작해서, 1년 후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유상증자합니다.

예:
- 초기(2026년 6월): 자본금 100만원

- 1년 후(2027년 6월): 신주 발행으로 300만원 추가 투자 → 자본금 400만원

- 증자등기 비용(과밀억제권역 밖): 등록면허세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원 = 137,000원(의사록 공증 필요 시 3만원 추가)

장점:
- 초기 부담 최소화

- 사업 검증 후 자본금 확대

- 투자자 유입 시에도 유상증자 활용 가능

단점:
- 증자등기 절차·비용 추가

-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넘으면 정관 변경 필요

- 증자할 때마다 등록면허세 최저 112,500원 재부과

최선의 조합:
자본금 100만원 + 가수금 200~300만원 + 현물(노트북·장비) 100만원 = 초기 자산 400~500만원.

다만 1~2년 안에 증자가 예상되면 증자 등록면허세가 다시 붙으므로, 필요한 자본금이 2,812만 5,000원 이하라면 처음부터 그 금액으로 설립하는 편이 등록면허세 측면에서 경제적입니다.

무자본 법인설립 5단계 절차 & 비용 정리

자본금 100만원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전체 절차입니다.

1단계 — 기본 사항 결정 (1일)
자본금 100만원, 법인명, 사업 목적(최대 5~6가지), 본점 주소(비상주 가능), 대표이사, 주주 구성을 결정합니다.

준비물: 주민등록증, 인감도장(없으면 신청), 인감증명서.

2단계 — 정관 작성 및 자본금 입금 (2~3일)
제휴 법무사가 정관을 작성합니다(패키지 가격에 포함). 자본금 100만원을 발기인(대표) 명의 계좌에 넣습니다.

중요: 설립 전에는 법인이 없으므로 법인 통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발기인 명의 계좌의 은행 잔고증명서로 납입을 증명하고(상법 제318조 제3항), 설립 후 법인 통장으로 옮깁니다.

3단계 — 법인설립등기 신청 (3~5영업일)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를 낸 뒤 관할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제휴 법무사가 진행합니다.

필요 서류: 정관, 주식인수증, 발기인 의사록, 조사보고서·취임승낙서, 잔고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신고서,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설립등기는 온라인(인터넷등기소 iros.go.kr)으로도 가능하며, 비수도권은 2~3일, 수도권은 3~5일 소요됩니다.

4단계 —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2일 이내 발급 원칙)
등기가 완료되면 세무서나 홈택스(hometax.go.kr)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장 확인이 필요하면 5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

필요 서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주주등의 명세서, 임대차(전대차)계약서 사본.

5단계 — 법인 통장 개설 (당일~3일)
은행에 법인 통장을 개설합니다. 신생 법인은 거절될 수 있으므로 여러 은행을 시도할 준비를 합니다.

필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대표이사 신분증, 인감도장.

통장 개설 거절 시:
① 기업은행(IBK)·신한·우리·농협 등 다른 은행 재시도

② 사업계획서·거래처 자료·임대차계약서 지참

③ 자본금 증자 후 재시도(500만원 이상)

전체 소요 기간: 약 1~2주 (통장 개설 포함).

총 비용 정리:
- 자본금: 100만원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155,000원(과밀억제권역 425,000원), 별도 인지세 없음

- 제휴 법무사 수수료: 0원

- 합계: 약 116만원(과밀억제권역 약 143만원)

현실 체크: 100만원으로 시작한 법인이 잘되려면?

자본금 100만원으로 법인을 설립해도 사업이 성공하려면, 초기 자금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공 사례:
① IT 서비스(개발·프로그래밍): 고정 자산 불필요 → 인건비만 충분하면 됨

② 온라인 쇼핑몰: 상품은 주문 후 구매 → 초기 재고 필요 X

③ 컨설팅·코칭: 서비스 판매 → 자본 최소화

④ 프리랜서 법인: 1인 운영 → 소수 경비로 운영

주의: 자본금 100만원으로 시작하되, 초기 3~6개월 운영비(월급·사무실·통신·세무기장 등)를 별도 확보해야 합니다.

최소한 필요한 초기 현금:
- 자본금: 100만원

- 초기 3개월 운영비: 300만원(월 100만원 기준)

- 비상금: 100만원

- 총합: 500만원

자본금은 낮게, 운영자금은 넉넉하게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본금 100만원과 초기 운영비 500만원조차 부담인 단계라면, 법인 없이 재능 마켓에서 먼저 매출을 만들어 보는 경로도 있습니다. 크몽 같은 재능 마켓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재능 마켓 부업 살펴보기에 정리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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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자본금 1원으로도 법인을 만들 수 있나요?▼
1원은 안 됩니다. 최저자본금 제도는 없지만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므로(상법 제329조 제3항, law.go.kr 참조) 이론상 최소 자본금은 100원입니다. 다만 자본금이 극단적으로 작으면 은행이 사업 실체를 더 엄격히 확인해 통장 개설이 어려울 수 있고,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에서 모두 112,500원(과밀억제권역 337,500원)으로 같아 자본금을 줄여도 세금이 줄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최소 100만원 이상을 권장하며, 통장 개설이 중요하면 500만원 이상을 추천합니다.
Q. 자본금 100만원으로 설립했는데 은행 통장이 안 됩니다.▼
신생 법인은 거래 실적이 없어 통장 개설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해결책: ① 기업은행(IBK)·신한·우리·농협 등 다른 은행 재시도, ② 사업계획서·거래처 자료·임대차계약서를 지참(사업 실체 증명), ③ 자본금을 500만원 이상으로 증자 후 재신청, ④ 신용 좋은 가족을 공동대표로 (다만 세무·소유권 리스크).
Q. 자본금 100만원이면 대출이 가능한가요?▼
은행 대출은 매우 어렵습니다. 은행은 '부채 대비 자본 비율'을 본다는데, 자본금 100만원에 1,000만원 대출을 신청하면 부채가 자본금의 10배가 되어 거절 확률이 높습니다. 대신 정책자금(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 등, 금리·한도는 기관 공고 확인)을 활용하거나, 초기에는 대표 개인 신용으로 신용대출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자본금 100만원으로 설립한 후 증자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과밀억제권역 밖이라면 등록면허세 112,500원(증가액 × 0.4%가 이보다 작으면 최저세액) + 지방교육세 22,500원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 2,000원 = 137,000원이고, 등기에 첨부하는 의사록 공증이 필요하면 인증수수료 3만원이 더해집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 후 5년 이내에 증자하면 등록면허세가 3배(최저 337,5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넘을 때만 정관 변경이 필요합니다. 증자할 때마다 최저세액이 다시 붙으므로, 1~2년 안에 필요한 자본금이 2,812만 5,000원 이하라면 처음부터 그 금액으로 설립하는 편이 등록면허세 측면에서는 더 경제적입니다.
Q. 자본금과 가수금(대여금)은 뭐가 다른가요?▼
자본금은 대표이사가 '주식'으로 투자한 것(영구적 투자)이고, 가수금은 대표이사가 법인에 '빌려준' 돈(대여금)입니다. 가수금은 법인이 이익이 나면 상환할 수 있고, 회계상으로도 '부채'로 처리됩니다. 자본금 100만원 + 가수금 200~300만원 구조로 초기 자금 300~400만원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차용증과 입출금 기록이 없으면 매출 누락 등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근거 서류를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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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억원 이상 법인설립 완벽 가이드. 비과밀억제권역 본점으로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96만원 절감(자본금 1억)·480만원 절감(자본금 5억, 지방세법 제28조·law.go.kr), R&D 세액공제 25%로 연 2,500만원 절세(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nts.go.kr), 외부 투자 유치 시 시드 1,000만~5,000만원·시리즈 A 5,000만~1억원 자본금 설계, 우선주 발행, 임원 보수+배당 조합, 외부감사 4가지 요건(자산·매출 500억) 판정까지 자본금 큰 법인의 전략을 7단계로 정리합니다.

법인설립 등록면허세·공과금 총정리 (2026년)

법인설립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0.4%(비수도권) 또는 1.2%(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에 지방교육세 20% 추가. 자본금 1천만원 기준 비수도권 155,000원·과밀억제권역 425,000원 소요. 최소 금액 적용 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중과 회피 절세법 3가지 2026년 정리.

법인설립 비용 종합 가이드 2026: 등록면허세·법무사 수임료·공과금 완전 정복

법인설립 비용은 등록면허세(자본금×0.4%)·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법무사 수임료로 구성된다. 자본금 1,000만원 기준 공과금(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전자신청)은 비수도권 155,000원, 과밀억제권역 425,000원이고, 제휴 법무사 수임료 패키지 포함이면 여기에 인감도장 등 부대비용만 더해진다. 과밀억제권역 vs 비수도권 비교, 셀프 등기 vs 법무사 위임, 비용 절감 5단계를 5000자+ 종합 정리했다.

법인 자본금 납입 증명 완벽 가이드 - 잔액증명서 발급·시점·은행별 차이

법인설립 등기의 자본금 납입 증명은 상법 제295조 제1항에 따라 발기인 명의 계좌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한 뒤,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상법 제318조 제3항에 따라 은행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발급 시점은 등기 신청 직전, 예금주·계좌번호·잔액·기준일 확인 필수. 발급 후 등기 전 인출 시 가장납입(상법 제628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위험. 발기인 통장 개설 → 전액 입금 → 잔고증명서 발급 → 등기 신청 → 법인 통장 개설 → 이체 6단계 절차와 발기인 여러 명·현물출자(상법 제290조·제299조)·외국인 송금(외국인투자촉진법)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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