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법인전환 총비용과 절세 효과 한눈에 보기
학원 법인전환 총비용은 약 91만~128만원이다. 세부 항목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13만 5,000~40만 5,000원(자본금 2,812만 5,000원 이하 기준,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은 3배 중과), 등기신청수수료 2만원(전자신청), 법무사 수임료 약 55만원, 초기 세무 설정 20~30만원이다. 법인에는 종합소득세(6~45%) 대신 법인세(10~25%)가 적용되지만(출처: 국세청 nts.go.kr, 2026년 법인세 기본 세율 2억 이하 10%), 대표가 이익을 급여·배당으로 꺼낼 때 다시 과세되므로 이익을 매년 모두 가져가는 기준으로는 순이익 6,000만원에서 연 약 327만원, 1억원에서 약 576만원 유리한 수준이다(계산 예시, 법인 유지비 연 150만원 가정). 다만 학원법 제6조에 따라 교육청에 학원 등록 명의를 법인으로 별도 변경해야 하므로 일반 법인전환보다 3~4주 추가 기간이 필요하다.
학원 법인전환이 유리한 3가지 신호를 확인하라. 첫째, 과세표준 5,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24% 구간, 8,800만원을 넘으면 35% 구간에 들어가 절세 필요성이 커진다. 둘째, 개인사업자는 본인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없지만 법인은 대표이사 급여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대표 급여에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이 붙는다). 셋째, 프랜차이즈 학원 입점이나 다점포 운영 계획이 있으면 법인 신용도가 사실상 필수다.
반대로 연 매출 5000만원 미만 소규모 교습소는 법인 전환 후 운영 비용(기장료·세무 수수료)이 절세액을 초과할 수 있어 개인사업자 유지가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