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법인전환 총비용과 절세 효과 한눈에 보기
학원 법인전환 총비용은 100~190만원이다. 세부 항목은 등록면허세 13~39만원(서울·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배 중과), 법무사 수임료 50~100만원, 공증·인지대 10~20만원, 초기 세무 설정 20~30만원이다. 연 매출 1억원 이상 학원은 소득세 최고 45%에서 법인세 9~24%로 전환해 연 500만원 이상 절세가 가능하다(출처: 국세청 nts.go.kr, 2026년 법인세 기본 세율 2억 이하 9%). 다만 학원법 제14조에 따라 교육청에 학원 등록 명의를 법인으로 별도 변경해야 하므로 일반 법인전환보다 3~4주 추가 기간이 필요하다.
학원 법인전환이 유리한 3가지 신호를 확인하라. 첫째, 연 순이익 5000만원 초과 시 소득세 세율 35~45% 구간에 진입해 절세 필요성이 커진다. 둘째, 강사 2인 이상 고용 중일 때 인건비·4대보험을 법인 명의로 처리하면 경비 한도가 확대된다. 셋째, 프랜차이즈 학원 입점이나 다점포 운영 계획이 있으면 법인 신용도가 사실상 필수다.
반대로 연 매출 5000만원 미만 소규모 교습소는 법인 전환 후 운영 비용(기장료·세무 수수료)이 절세액을 초과할 수 있어 개인사업자 유지가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