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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법인전환 비용 2026 — 총비용·절차·절세 효과 완벽 가이드

학원·교습소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총비용(등록면허세 13~39만원·법무사 수임료 50~100만원·총 100~190만원), 소득세→법인세 절세 효과(연 500만원+), 5단계 전환 절차, 교육청 학원 등록 명의 변경 주의사항까지 2026년 기준 완벽 정리.

학원 법인전환 총비용과 절세 효과 한눈에 보기

학원 법인전환 총비용은 100~190만원이다. 세부 항목은 등록면허세 13~39만원(서울·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3배 중과), 법무사 수임료 50~100만원, 공증·인지대 10~20만원, 초기 세무 설정 20~30만원이다. 연 매출 1억원 이상 학원은 소득세 최고 45%에서 법인세 9~24%로 전환해 연 500만원 이상 절세가 가능하다(출처: 국세청 nts.go.kr, 2026년 법인세 기본 세율 2억 이하 9%). 다만 학원법 제14조에 따라 교육청에 학원 등록 명의를 법인으로 별도 변경해야 하므로 일반 법인전환보다 3~4주 추가 기간이 필요하다.

학원 법인전환이 유리한 3가지 신호를 확인하라. 첫째, 연 순이익 5000만원 초과 시 소득세 세율 35~45% 구간에 진입해 절세 필요성이 커진다. 둘째, 강사 2인 이상 고용 중일 때 인건비·4대보험을 법인 명의로 처리하면 경비 한도가 확대된다. 셋째, 프랜차이즈 학원 입점이나 다점포 운영 계획이 있으면 법인 신용도가 사실상 필수다.

반대로 연 매출 5000만원 미만 소규모 교습소는 법인 전환 후 운영 비용(기장료·세무 수수료)이 절세액을 초과할 수 있어 개인사업자 유지가 유리하다.

학원 법인전환 총비용 항목별 상세 분석

학원 법인전환에 드는 비용 5가지 항목을 정리한다.

등록면허세: 비과밀억제권역(지방·경기 일부) 약 13만원, 서울·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약 39만원. 자본금 규모에 따라 소폭 차이가 발생한다.

법무사 수임료: 법인설립 등기 업무에 50~100만원. 업무 범위(설립 등기만 vs 학원 등록 명의 변경 포함)에 따라 달라진다. 제휴 법무사 연결 서비스를 활용하면 시중 평균 대비 20~30% 절감이 가능하다.

공증·인지대·등기신청 수수료: 정관 공증 10~15만원, 인지세 3만원 내외, 등기신청 수수료 수천 원 수준.

초기 세무 설정 비용: 법인 사업자등록, 법인세 신고 체계 구축에 세무사 약 20~30만원.

학원 등록 명의 변경 수수료: 교육청 신고 처리는 대부분 무료이며 일부 지자체에서만 2~5만원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총합: 비서울 지역 93~163만원, 서울·수도권 119~189만원 수준이다. 셀프 등기를 택하면 법무사 수임료를 줄일 수 있으나, 학원 등록 명의 변경과 세무 처리 오류 위험이 있으므로 첫 법인전환이라면 제휴 법무사 연결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학원 법인전환 절세 효과 시뮬레이션

연 매출 1.5억원, 순이익 6000만원 학원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금 부담을 비교한다.

개인사업자 학원 세금: 종합소득세 35% 세율 구간 적용, 기본공제 및 필요경비 처리 후 산출세액 약 1380만원. 지방소득세 10% 포함 시 약 1518만원.

법인 학원 세금: 법인세 2억원 이하 9% 세율 적용, 법인세 540만원. 지방소득세 포함 594만원. 대표이사 급여를 연 4000만원으로 설정하면 급여 전체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 과세표준이 낮아진다.

절세 효과 3가지 경로: 첫째, 법인세율 인하로 기본 절세 324만원. 둘째, 대표이사 급여 경비처리로 법인 과세표준 감소. 셋째, 인건비·교재비·시설 감가상각비 손금 산입으로 연 200~500만원 추가 절세.

총 예상 절세액: 연간 500~1000만원 수준. 법인전환 비용 100~190만원은 첫 해 절세액으로 충분히 회수된다. 정확한 시뮬레이션은 학원 규모와 비용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apply에서 무료 세무 상담을 신청해 실제 수치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한다.

학원 법인전환 절차 5단계 완전 정리

학원 법인전환은 일반 법인전환에 교육청 절차가 추가되어 총 4~6주가 소요된다.

1단계 법인설립 등기 (1~2주): 정관 작성, 자본금 납입, 법인인감 신청, 등기소 법인설립 신청. 등록면허세 납부 후 7~10영업일 내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2단계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3~5영업일):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증 신청. 임대차계약서·정관·등기부등본 제출. 이 시점에 개인사업자 폐업을 바로 하지 않고 명의 변경 완료까지 유지한다.

3단계 교육청 학원 등록 명의 변경 (1~3주): 학원법 제14조에 따라 시·도 교육청(또는 교육지원청)에 법인 명의로 학원 설립·운영 변경 등록을 신청한다. 법인 정관,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교육청 실사 후 승인. 지역에 따라 처리 기간이 다르다(서울 1~2주, 지방 2~4주). 출처: 법제처 학원법 제14조(law.go.kr).

4단계 개인사업자 폐업 처리 (1주): 반드시 학원 등록 명의 변경이 완료된 후에 세무서에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해야 영업 공백이 없다. 폐업 전 부가세·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5단계 4대보험 및 세무 신규 등록 (1주):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 법인 사업장 성립신고를 처리한다. 강사 근로계약서 법인 명의 재체결, 세무사 기장 계약 체결까지 완료하면 법인으로서 정식 운영 체계가 갖춰진다.

학원 법인전환 핵심 주의사항 3가지

학원 법인전환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3가지를 반드시 확인하라.

주의사항 1. 교습소는 법인 불가. 학원법 제2조는 교습소를 개인만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인으로 운영하려면 반드시 학원 등록이 필요하다. 현재 교습소 운영자가 법인화를 원한다면 먼저 학원 기준(면적·강사 수 등)을 충족해 학원으로 전환한 후 법인설립을 진행해야 한다.

주의사항 2. 기존 학원 등록은 폐쇄 후 재등록. 학원 등록 명의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단순 변경하는 게 아니다. 기존 개인 명의 등록을 폐쇄하고 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하는 절차다. 처리 순서를 잘못 하면 영업 공백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법인 등록 완료 후에 개인 등록을 폐쇄해야 한다.

주의사항 3. 개인사업자 미납 세금을 먼저 정리. 개인사업자 시절 체납된 부가세·소득세·지방소득세가 있으면 법인 전환 이후에도 국세청 추적이 계속된다. 법인과 개인은 별개 납세자이지만,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국세기본법 제39조)로 대표이사 개인에게 책임이 미칠 수 있다. 폐업 전 미납 세금 완납 또는 분납 신청을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학원 법인전환 최종 체크리스트 6가지

법인전환 신청 전 다음 항목을 모두 확인하라.

체크 1 — 절세 시뮬레이션 완료. 세무사와 함께 법인 전환 후 실제 세금이 줄어드는지 수치 확인.
체크 2 — 교육청 제출 서류 준비. 법인 정관·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법인인감증명 일체 구비.

체크 3 — 개인사업자 미납 세금 정리. 부가세·소득세·4대보험료 체납 없음 확인.

체크 4 — 임대차계약 법인 명의 재계약. 기존 임대인에게 법인 명의 재계약 또는 명의 변경 동의 사전 확보.

체크 5 — 강사 근로계약서 법인 명의 재체결 준비. 기존 강사와의 계약을 법인 명의로 재체결.

체크 6 — 자본금 최소 1000만원 이상 확보. 법적 최소 자본금은 100만원이지만, 학원 신뢰도 및 학원 등록 심사를 고려해 1000만원 이상을 권장한다.

학원 법인전환은 일반 법인전환보다 교육청 절차가 추가되어 복잡하다. 법인설립부터 학원 등록 명의 변경, 세무 기장까지 한 번에 처리하려면 /apply에서 무료 상담을 신청해 제휴 법무사 연결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한눈에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학원 법인전환 시 영업신고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학원 법인전환은 영업신고증 단순 명의 변경이 아니다. 기존 개인 명의 학원 등록을 폐쇄하고 법인 명의로 신규 등록하는 절차다. 학원법 제14조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 법인 정관·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1~3주 심사 후 새 학원 등록증을 발급받는다. 처리 기간 중 개인 학원 등록을 유지해 영업 공백을 방지해야 한다.
Q. 교습소를 운영 중인데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교습소는 법인으로 설립·운영이 불가능하다. 학원법 제2조는 교습소를 개인만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교습소 운영자가 법인화하려면 먼저 학원 기준(면적·강사 수 등)을 충족해 학원 등록으로 전환한 뒤 법인설립을 진행해야 한다.
Q. 학원 법인전환 후 대표이사 급여는 얼마로 설정해야 세금이 줄어드나요?
학원 법인의 대표이사 급여는 법인 순이익에 맞게 설정해야 절세 효과가 극대화된다. 연 순이익 6000만원 학원이라면 대표이사 급여 3000~5000만원이 세무상 적정 범위다. 급여를 0원으로 설정하면 국세청에서 무상 용역으로 간주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국세청 nts.go.kr 기준). 세무사 상담을 통해 급여 수준·4대보험 부담·법인세를 동시에 최적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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