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업 법인 설립이란? —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제 사업
중고차 매매업 법인 설립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에 정의된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법인(주식회사·유한회사 등)을 설립하는 절차다. 자동차매매업은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과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통상 '중고차 매매상' 또는 '자동차 매매상사'라 불린다. 매매업자는 중고차를 직접 매입해 재판매하는 매입판매 형태와,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알선·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알선판매 형태 모두 영위할 수 있다.
자동차매매업의 법적 지위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에서 '등록제'로 규정돼 있다.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정비업·대여업·해체재활용업·검사업·튜닝업 등)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실무상 관할 시·군·구청에 위임)에게 등록해야 하며, 등록 없이 자동차매매업을 운영하면 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80조에 따라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과 과태료가 함께 부과될 수 있다.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이므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별표20이 정한 등록기준(시설·인력·조합 교육 등)을 모두 갖추면 등록이 수리되지만, 어느 하나라도 미비하면 수리가 거부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허가에 준하는 심사가 이루어진다.
2026년 10월 기준 전국 자동차매매사업자(상사)는 수천 개소 수준으로 운영 중이며, 전통적인 매매단지(서울 장안평·동대문·강서, 경기 성남·용인·수원, 인천 송도 등) 외에도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엔카·KB차차차·헤이딜러 등)·대기업 인증중고차 서비스(현대 인증중고차·KB차차차 인증중고 등) 진출이 늘면서 매매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017년 전부개정 자동차관리법 이후 매매업자 책임보험·공제 가입과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교부 의무가 강화됐고, 2020년대 들어 '허위매물·미끼매물 광고 적발' 단속이 지속되면서 매매업 등록 요건과 운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
개인사업자로 중고차 매매업 등록도 가능하지만, (1) 매매장 임차 보증금·초기 재고 자동차 매입 자금이 수천만~수억원 규모로 크고 (2) 매매 과정에서 소비자 분쟁(허위고지·사고차 미고지·주행거리 조작 의혹 등)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규모가 커질 수 있으며 (3) 금융기관 재고금융(플로어 플랜 Floor Plan) 활용이 유리하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을 선택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주의: 중고차 매매업은 영업용 사업장(매매장·전시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업종이다. 비상주 사무실·공유오피스로는 매매업 등록을 할 수 없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는 중고차 매매업 법인설립 신청 접수·사업자등록 안내·서류 전달·진행 관리를 담당하며, 자동차관리법상 매매업 등록 신청·시설 적합 심사·종사원 교육·책임보험 가입·조합 가입은 각 전문기관(관할 시·군·구청·자동차매매사업조합·세무법인·손해보험 대리점)이 각자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