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통지서 수령 — 수령 당일에 해야 하는 것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통지서는 보통 (1) 저작권자(마이크로소프트·오토데스크·어도비·한컴 등 소프트웨어 제조사의 한국 지사 또는 위임 받은 법무법인) (2) 저작권단체(사단법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SPC·한국저작권보호원·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중개·조정 기관) (3)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수사기관(저작권 특별사법경찰·경찰 사이버수사대) 3가지 경로로 접수된다. 각 경로에 따라 2026년 10월 기준 대응 흐름이 다르지만 수령 당일에 공통으로 해야 하는 조치는 동일하다.
수령 당일 체크리스트 7가지
(1) 통지서 원본과 봉투를 사진·스캔으로 보전한다. 수신 일자가 손해배상 소멸시효(민법 제766조 제1항 3년)와 저작권법상 형사 공소시효(5년) 기산점이 되므로 수령 시각까지 명확히 기록한다.
(2) 통지서에 기재된 침해 주장 소프트웨어 목록(제품명·버전·라이선스 수량)을 발췌한다. 전사 공지는 보류한다.
(3) 침해 주장 PC·서버·클라우드 환경의 소프트웨어 설치 로그·사용 로그·라이선스 발급 이메일·구매 세금계산서를 보전한다. 전문가 선임 전까지는 추가 삭제·재설치를 금지한다. 사원이 자발적으로 삭제하면 증거 인멸(저작권법 제136조·형법 제155조)로 받아들여지는 리스크가 있다.
(4) IT 담당자·구매 담당자·대표이사·법무 담당자로 구성된 긴급 대응팀을 지정한다. 대표이사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사내에서 축소·은폐 유혹이 생긴다.
(5) 사내 공식 보고 라인 외 외부 공개를 중단한다. 통지서를 거래처·투자자·언론에 노출하면 레퓨테이션 손해가 손해배상액보다 커질 수 있다.
(6) 통지서가 요구하는 답변 기한(통상 수령 후 7~14일)과 통지서 발신 변호사·단체의 연락처를 기록한다. 기한을 넘기면 상대방이 바로 소송 또는 가처분(저작권법 제123조 침해정지가처분)을 접수한다.
(7) 침해 주장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2년치 구매 세금계산서·라이선스 계약서·클라우드 구독 이메일을 1차 집계한다.
코워크시티 법인설립지원센터 상담 사례상 통지서를 받고 48시간 내 자료 보전·전문가 상담을 완료한 법인은 법정손해배상 상한(제125조의2 5,000만원) 대비 20~40% 수준에서 협상이 종결된 사례가 다수였고, 2주 이상 방치한 법인은 소송 전환 후 70~100% 수준에서 결정됐다. 2026년 10월 기준 통지서 발신 변호사·단체의 협상 태도는 '수령 후 2주 내 응답'을 분기점으로 다르게 작동한다. 자세한 법인 계약 리스크 관리는 <a href="/blog/pillar-legal-contract-articles-complete-guide-2026">법인 계약서·정관 작성·관리 종합 가이드</a>에서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