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패키지란 — 2026년 10월 기준 제도 개요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한 소상공인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이 ① 사업을 깨끗이 정리하고 ② 다른 직장으로 재취업하거나 ③ 새로운 사업으로 재도전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SEMAS·semas.or.kr)이 사업정리·재취업·재도전 3트랙으로 통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 폐업 소상공인 전직·재창업 지원 사업으로 시작해 매년 지원 규모와 세부 내용을 공고로 재조정하며 운영되고 있다(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semas.or.kr).
이 사업의 법적 근거는 소상공인기본법·중소기업기본법·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설립 근거 법령에 있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재창업·전환 지원을 국가가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공공기관으로 소상공인 종합 지원을 총괄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시행령 제8조는 소상공인의 정의(상시근로자 10명 미만, 업종별 세부 기준은 서비스업·도소매·숙박음식 5명 미만 등)를 명시하고 있어 희망리턴패키지 자격 심사의 기준이 된다(출처: 법제처 law.go.kr 소상공인기본법·중소기업기본법).
2026년 10월 기준 희망리턴패키지는 3트랙 체계로 운영된다. 사업정리 트랙은 폐업 소상공인에게 사업정리 컨설팅과 점포철거비(실비 정산 기준 공고별 한도)를 지원한다. 재취업 트랙은 폐업 후 다른 직장으로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직무교육(직업훈련기관 과정 수강)과 전직장려수당(재취업 성공 시 일정 기간 수당 지급) 등을 지원한다. 재도전 트랙은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는 소상공인에게 재창업 교육(통상 40~80시간)·전문가 1:1 멘토링·사업계획서 수정·신보·기보 재창업 특례보증 자금 연계 등을 지원한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재도전성공패키지(창업진흥원 K-Startup 운영)와 유사해 보이지만 운영 주체·대상·지원 성격이 다르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운영·'소상공인' 대상·'사업정리·재취업·재도전 3트랙 통합'이 특징이고, 재도전성공패키지는 '창업진흥원' 운영·'중소기업 재창업자' 대상·'사업화 자금 중심'이 특징이다. 폐업한 소상공인이면 두 사업을 단계적으로 활용(먼저 희망리턴패키지로 사업정리·재도전 교육 수강, 이후 재도전성공패키지로 재창업 사업화 자금 신청)하는 전략도 가능하지만 지원 요건과 중복 배제 조항은 매년 공고로 달라지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한다(출처: 창업진흥원 K-Startup k-startup.go.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semas.or.kr).
주의할 것은 희망리턴패키지의 지원 규모(총 지원 인원·트랙별 예산·지원 금액 한도)와 세부 요건은 매년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고로 결정된다는 점이다. 2026년 10월 기준 수치는 본 가이드 작성 시점 기준이므로 실제 신청 시점에는 semas.or.kr·sbiz.or.kr·mss.go.kr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고 세무사·회계사·정책자금 컨설턴트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