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대여란 — 상법 제24조의 기본 구조
법인 명의대여는 자신이 설립하거나 대표이사로 등재된 법인의 상호(회사명)·사업자번호·인감·공인인증서를 타인이 영업에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다. 겉으로는 내 법인이 영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경영과 수익은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는 구조다.
창업 초기 자금이 없는 지인에게 법인을 빌려주거나, 특정 인허가를 보유한 법인 명칭을 차용하거나, 신용불량자가 타인의 법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법인 명의대여·명의차용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흔한 관행처럼 느껴지지만 법적 결과는 매우 가혹하다.
상법 제24조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명문으로 규정한다. 조문은 '타인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선언한다. 핵심은 선의의 제3자 보호다. 거래 상대방이 실제 영업주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명의대여자가 외관을 형성했다면, 그 외관을 믿고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24조).
이 조문은 상인 사이의 거래뿐 아니라 소비자와의 거래에도 적용된다. 또한 법인의 상호뿐 아니라 대표이사·이사 직함을 빌려준 경우에도 법원은 사실상 상호 사용 허락으로 보아 제24조 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