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주 사무실 입주 법인도 외부감사 대상인가 — 외감법 시행령 제5조 4대 기준과 2026년 트리거
비상주 사무실에 사업자등록·법인등기를 한 주식회사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제5조 요건에 해당하면 예외 없이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비상주 사무실 입주 여부와 외감 대상 판정은 독립된 쟁점이다. 2026년 10월 기준 외감법 시행령 제5조는 외감 대상을 4가지 트랙으로 분류한다.
트랙 1 — 주권상장법인 또는 상장 예정 회사. 유가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에 상장된 회사와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 상장 예정인 회사는 자산·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외감 대상이다.
트랙 2 —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이면 외감 대상이다. 다른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자산 규모 단독으로 외감 대상이 된다.
트랙 3 — 매출액 500억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이면 외감 대상이다.
트랙 4 — 4대 기준 중 2개 이상 해당.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부채총액 70억원 이상·매출액 100억원 이상·종업원수 100명 이상 4가지 기준 중 2개 이상에 동시 해당하면 외감 대상이다. 유한회사는 추가로 사원수 50명 이상 기준이 적용된다.
비상주 사무실 입주 B2B SaaS 스타트업·전자상거래 법인·수출입 중소기업이 시리즈 B·C 투자 유치 또는 매출 급증으로 트랙 4의 2개 이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례가 2024년 이후 빠르게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자산총액 150억원(투자유치 자금) + 매출액 110억원이면 2개 기준 해당으로 외감 대상이다. 자산총액은 투자유치 받은 현금·예금·금융자산을 포함하므로 영업 매출이 작아도 투자유치 규모가 커지면 즉시 외감 대상에 편입될 수 있다.
2017년 외감법 전부개정(2018년 11월 1일 시행)으로 유한회사도 외감 대상에 포함되었다. 2026년 10월 기준 자산 500억원 이상 유한회사·2개 이상 요건 해당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동일한 외감 의무를 진다. 유한책임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는 외감법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비상주 사무실 입주 법인의 대부분은 주식회사이므로 사실상 모든 비상주 입주 법인이 외감 대상 여부 자가 진단이 필요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외감법 제4조·시행령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