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확인 제도와 사업장 형태 요건 — 법 제25조에 '비상주 금지' 조항은 없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제25조는 벤처기업 확인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핵심 조문이다. 조문을 그대로 읽어보면 ① 벤처투자 유형(투자 사실) ② 연구개발 유형(연구소 설치와 연구개발비 비율) ③ 혁신성장 유형(기술혁신·사업성장성 평가) ④ 예비벤처 유형(창업 전 확인) 4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확인 대상이 되며, 사업장 형태(상주 사무실·비상주 사무실·공유오피스·자택 등)를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즉 비상주 사무실 주소를 본점으로 등록한 법인도 요건만 충족하면 벤처기업 확인 신청이 거절되지 않는다(출처: 법제처 law.go.kr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2021년 2월 12일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벤처기업 확인 제도가 '공공기관 단독 확인'에서 '민간 중심 벤처확인위원회'로 전환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벤처기업확인위원회가 총괄하고, 전문평가기관(기술보증기금 kibo.or.kr,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유형별 평가·확인을 수행한다. 과거에는 벤처투자 유형이 벤처캐피탈협회가, 연구개발 유형이 기술보증기금이 전담했지만 현재는 유형별로 복수의 전문평가기관이 지정되어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다.
비상주 사무실 사용자가 벤처기업 확인에서 자주 오해하는 지점은 '비상주 사무실은 R&D 공간이 없으니 벤처 확인이 안 된다'는 추측이다. 이는 연구개발 유형에 한정된 사실이며, 벤처투자 유형과 혁신성장 유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상주 사무실 사용자 중 가장 많은 선택은 벤처투자 유형(투자를 유치한 경우)과 혁신성장 유형(초기 매출·기술·사업성 중심)이다. 연구개발 유형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 신고(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KITA 또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KEIT)가 선행되어야 하며, 신고 시 '독립된 연구공간'(최소 면적 요건이 과거 10평이었으나 현재 '구분된 공간'으로 완화됨,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17조) 소명이 필요해 비상주 사무실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