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주 사무실로 나라장터 업체 등록이 가능한가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g2b.go.kr)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다. 연간 70조원 이상의 공공조달이 이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며, 입찰 참가 자격은 업종별 허가·면허·자격증 보유 여부가 핵심 기준이다. 조달청 나라장터 업체 등록 요건에 사업장 형태(비상주 사무실·공유 오피스 등)에 관한 명시적 제한 조항은 없다.
비상주 사무실 주소가 기재된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부등본으로 나라장터 업체 등록이 가능하다. 업체 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법인 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서·대표자 신분증 사본이 전부이며, 사무실 형태를 묻는 항목 자체가 없다. 조달청 업체 등록 처리 과정에서 비상주 사무실 주소를 이유로 등록이 거절된 사례는 공식 기준에 존재하지 않는다(출처: 조달청 pp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