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란 상시근로자 증가 1명당 정액 공제하는 제도다
법인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근거해 직전 사업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법인에게 증가 인원 1명당 정액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다. 옛 고용증대 세액공제·사회보험료 세액공제·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중소기업 사회보험료 부담 세액공제 등을 2023년부터 하나로 통합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로 신설했다.
공제 금액은 중소기업 기준 우대 대상(청년·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 상시근로자 증가 시 수도권 700만원·수도권 밖 1,000만원, 그 외 상시근로자는 수도권 400만원·수도권 밖 700만원이다. 2026-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최초 공제 이후 3년간 연차별로 공제액이 증액되는 구조로 개편되었다(출처: 국세청 nts.go.kr·법제처 law.go.kr).
종전 고용증대 세액공제(1인당 최대 1,300만원 3년간 공제) 규정을 여전히 설명하는 자료가 유통되는데 이는 폐지된 제도의 금액이다.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별도 제도이며 연차별 공제액이 다르므로 2024년 이후 신고 시 반드시 개정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