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비상주 사무실 법인에도 결재 규정이 필요한가
내부통제와 결재 규정은 대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비상주 사무실을 본점 주소로 등기한 소규모 법인, 특히 대표이사 1인이 혼자 운영하는 1인 법인도 지출과 계약 승인 절차를 최소한이라도 문서로 갖춰 두어야 한다.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세무조사 시 소명 의무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거래 경위·자금 흐름·비용 사용 목적을 소명할 의무가 법인에 있다. 결재 근거가 없는 지출은 사업 목적이 불분명한 비용으로 간주되어 손금 불산입·가산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 비상주 사무실 입주 법인은 물리적 사무 공간이 없어 거래 현장을 직접 보여주기 어렵기 때문에, 서류로 사업 실질을 입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둘째, 가지급금 리스크 차단이다. 대표이사가 법인 계좌에서 개인 비용처럼 보이는 지출을 반복하면 세무사나 국세청이 가지급금으로 의심한다.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가지급금에는 연 4.6% 인정이자가 발생하고, 대표 상여로 처분될 경우 근로소득세·건강보험료까지 추가 부담이 생긴다. 지출마다 사업 목적 메모와 영수증을 첨부하는 습관이 이 위험을 크게 줄인다.
셋째,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증빙 보관 의무다. 세금계산서·영수증·계약서·금융거래 확인서 등 거래 증빙은 5년간 보관 의무가 있다(출처: 법제처 law.go.kr). 비상주 사무실 입주 법인은 물리적 보관 공간이 없으므로 처음부터 전자문서 체계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