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사업 6가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그 시행령 어디에도 '비상주 사무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은 없다.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K-Startup 통합 포털(k-startup.go.kr)에 게시된 40여 개 주관기관 공고와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공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 상품 공고를 확인해도 실질적 상주 근무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사업은 일부에 불과하다.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원칙적으로 신청 가능한 대표적 정부지원사업 6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진흥원 K-Startup 사업. 예비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창업도약패키지·창업중심대학 등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만 요구한다. 다만 창업도약패키지 일부 주관기관은 지역 내 사무실 입주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 공고 확인이 필수다.
둘째, 중소벤처기업부 팁스(TIPS) 프로그램. R&D 자금 지원 특성상 연구 공간이 필요할 수 있고, 팁스 운영사(액셀러레이터) 입주를 조건으로 하는 트랙이 있으나 서류상 사업자등록 주소가 비상주여도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
셋째, 기술보증기금(kibo.or.kr)·신용보증기금 보증 상품. 창업 7년 이내 특례 보증, 청년창업 우대 보증 모두 사업자등록증 주소를 확인하며 비상주 주소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담당자 현장 확인 시 사업 실체가 명확해야 한다.
넷째,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서울시·경기도·부산시 등 지자체는 자체 창업지원금·임차료 지원을 운영한다. 지자체 사업은 관내 소재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비상주 사무실 주소가 지자체 관내(예: 서울 강남구 비상주 사무실)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섯째,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사업. 여성기업 확인·소상공인 확인 시 사업장 주소를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판단하며,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등록된 상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여섯째, R&D·특허·수출 지원사업. 국세청·특허청·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의 R&D·수출 마케팅 지원사업은 대부분 사업자등록증만 요구한다.
반면 물리적 상주 공간이 필수여서 비상주 사무실 주소로 신청 자체가 어려운 사업 3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보육센터 입주 사업(입주 조건 자체가 물리적 상주). 둘째, 스마트공장·제조업 공장 시설 지원(제조 라인 실사). 셋째, 청년창업사관학교(주관기관 지정 공간 상주 필수). 이 세 유형은 물리적 사무실·공장 임차 후에 신청해야 한다(출처: 창업진흥원 k-startup.go.kr·중소벤처기업부 ms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