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주 사무실 법인의 세무 영수증·장부 보관 의무 총정리
비상주 사무실을 본점으로 등기한 법인은 물리적 사무 공간이 없어 세무 영수증과 회계장부를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명확히 계획해야 한다.
보관 의무는 법령에 따라 두 가지 기간이 적용된다. 첫 번째는 세무 증빙 보관이다. 세금계산서·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각종 계약서 등 과세 관련 증빙 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역외 거래(해외 거래처와의 용역계약·해외 수입 관련 서류 등) 증빙은 7년이다.
두 번째는 상업장부 보관이다. 분개장·총계정원장·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 상법상 상업장부는 상법 제33조에 따라 10년 보관 의무가 있다.
비상주 사무실 법인이 장부를 갖추지 않거나 증빙을 보관하지 않으면 세무 조사 시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된다. 무기장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을 비교해 큰 금액이다. 또한 장부 없이 추계 방식으로 세금이 산정되면 이월결손금(2021년 이후 발생분 15년)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긴다.
비상주 사무실 법인이 가장 많이 놓치는 증빙 보관 실수 3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세금계산서를 홈택스에서 수신했다고 안심하고 3만원 이하 현금 지출 영수증이나 법인카드 전표를 방치하는 경우다. 둘째, 우편으로 도착한 세금계산서·고지서·납세확인서를 비상주 운영사가 전달하지 못해 분실하는 경우다. 셋째, 법인카드 내역과 스캔 영수증을 대조하지 않아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누락이 발생하는 경우다(출처: 국세청 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