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계장부 보관 기간 — 핵심 결론부터 (2026년 7월 기준)
법인 회계장부·증빙서류의 보관 의무는 여러 법률에 나뉘어 있으며, 실무 기준은 가장 긴 상법 제33조의 10년이다. 상법 제33조는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10년간(전표 등은 5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출처: law.go.kr 상법 제33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은 장부와 증거서류를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 7년) 보존하도록 정하며(출처: law.go.kr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법인세법은 복식부기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제112조)와 지출 증명서류 5년 보관 의무(제116조)를 둔다(출처: law.go.kr 법인세법 제112조·제116조).
실무상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법률의 보관 기간은 개별 적용되므로 가장 긴 법률 기준을 따라야 한다. 즉 재무제표·총계정원장·분개장 같은 상업장부는 상법 기준 10년, 세금계산서·증빙영수증은 세법 기준 5년, 근로계약서·임금대장은 근로기준법 기준 3년이다. 둘째, 정관·주주총회 의사록·주주명부는 상법 제396조에 따라 본점에 비치해야 하므로 법인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 보관한다. 셋째,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가 붙고, 장부가 없어 소득을 추계하면 이월결손금 공제도 받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실무 안전 기준은 '재무제표·장부 10년, 증빙서류 5년, 정관·주주명부 존속 기간 계속'으로 요약된다. 청산한 주식회사는 청산종결 등기 후 10년간(전표 5년) 장부와 영업·청산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해야 하며, 보존인과 보존방법은 청산인 등의 청구로 법원이 정한다(상법 제541조).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를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별도 보존 의무가 없어(부가가치세법 제71조 제3항 단서) 실무 관리 부담을 크게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