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계장부 보관 기간 — 핵심 결론부터 (2026년 7월 기준)
법인 회계장부·증빙서류의 보관 의무는 3개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며, 실무 기준은 가장 긴 상법 제33조의 10년이다. 상법 제33조는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 서류를 10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출처: law.go.kr 상법 제33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고려해 5년(부정행위 시 10년)간 보관하도록 정하며(출처: law.go.kr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법인세법 제112조는 법인세 관련 장부·증빙서류를 5년간 비치·보존하도록 요구한다(출처: law.go.kr 법인세법 제112조).
실무상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법률의 보관 기간은 개별 적용되므로 가장 긴 법률 기준을 따라야 한다. 즉 재무제표·총계정원장·분개장 같은 상업장부는 상법 기준 10년, 세금계산서·증빙영수증은 세법 기준 5년, 근로계약서·임금대장은 근로기준법 기준 3년이다. 둘째, 정관·주주명부·이사회 의사록은 법인 존속 기간 동안 영구 보관 대상이다(상법 제20조·제396조). 셋째, 위반 시 무기장 가산세 20%, 세무조사 표적,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등 최대 세액의 40% 이상 페널티가 누적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실무 안전 기준은 '재무제표·장부 10년, 증빙서류 5년, 정관·주주명부 영구'로 요약된다. 폐업·해산한 법인의 경우에도 청산 종결 후 10년간 상업장부를 보존해야 하며(상법 제33조 제2항),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상법 제635조). 홈택스(hometax.go.kr)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은 5년간 자동 보관되어 실무 관리 부담을 크게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