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4조 주주총회 소집장소 원칙 — 본점 소재지 또는 인접지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장소는 상법 제364조가 명확히 정한다.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서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주주가 총회에 참석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문이다. 본점 소재지와 지나치게 먼 외딴 지역에서 총회를 열면 주주의 참석이 사실상 봉쇄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본점 소재지 또는 인접지'의 범위는 법령에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다. 판례와 실무는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 또는 '교통편으로 당일 왕복이 가능한 수준의 인접 지역'으로 해석해 왔다. 예를 들어 본점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으면 서울특별시 내 다른 자치구나 성남시·수원시 등 광역 교통권 내 지역이 '인접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서울 본점 법인이 제주도나 부산에서 총회를 열면 소집지 요건 위반이 될 수 있다.
정관에 다른 정함을 둘 수도 있다. 예컨대 정관에 '주주총회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전역에서 소집할 수 있다'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참석할 수 있다'고 기재해 두면 그 범위에서 소집장소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 2/3 이상·발행주식 총수 1/3 이상, 상법 제434조)가 필요하므로 설립 시점 또는 초기 정관 설계 단계에서 미리 반영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소집장소가 상법 제364조에 위반되면 '소집절차의 하자'가 되어 상법 제376조의 결의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결의 취소는 결의일부터 2개월 이내 주주·이사·감사가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형성소송이다. 결의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결의는 소급해 효력을 잃고, 그에 기초해 등기된 사항(임원 선임·정관 변경·자본금 증감 등)이 흔들릴 수 있다. 비상주 사무실 법인은 설립 초기에 주주·이사가 소수여서 분쟁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쉽지만, 투자 유치·M&A·주주 변경 과정에서 과거 결의의 적법성이 사후에 재검토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설립 초기부터 소집지 요건을 지키는 것이 안전하다(출처: 법제처 law.go.kr 상법 제363조·제364조·제376조·제434조).